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9,711,660원, 원고 B에게 39,807,77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8. 5.부터 2022.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8, 10행의 각 ‘양동기’를 ‘양등기’로, 제6면 제10행의 ‘망인으로 하여금’을 ‘망인을’로, 제7면 제3행의 ‘피고들’을 ‘피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해상에서 양등기를 이용하여 양망 작업을 함에 있어 회전하는 기계 장치 등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작업을 하는 선원들에게 그 작업의 위험성을 주지시키고, 작업 중 안전거리 유지 등 안전관리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며, 사고 위험 등을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는 보조 인력으로 하여금 작업자의 안전 여부를 살피고 비상시에는 즉시 양등기의 클러치 레버를 조작하여 그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작업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양등기 주변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주변 상황을 잘 살피고 양등기나 그물줄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록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갑판장 F의 다리가 줄에 감겨 양등기로 딸려 올라가는 것을 목격하고 F을 구하려는 과정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망인의 일실수입
인적사항 : L생 남자(사고 당시 51세 4개월 남짓)
가동연한 : 만 65세에 이르는 O까지(변론에 나타난 망인의 연령, 직업, 경력 등과 경험칙을 고려할 때 망인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직업 및 소득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소속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직전 1년간의 임금 총액이 42,281,175원으로 월 평균 임금은 3,523,431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은 가동연한인 O까지 월 3,523,431원의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인선원 월평균임금액이 4,928,0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망인의 일실수입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또는 월간거래가격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판결 참조) 망인이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의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만 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들은 해양수산부의 선원 최저임금 고시에 따라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인 4,362,750원 내지 4,812,297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나, 해양수산부의 선원 최저임금 고시에서 정하는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은 사용자가 피용자인 어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해보상금 산정의 기준일 뿐이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승선평균임금 상당의 소득을 실제로 얻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소속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은 2019. 4. 30.까지이므로 그 이후로는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이 기간을 정한 타인과의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그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이후에는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수익밖에 올릴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동연한까지 종전 직장에서와 같은 정도의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참조), 망인이 피고와 사이에 2017. 5. 1.부터 2019. 4. 30.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P고등학교 기관과를 졸업하고, 1990. 7. 9.부터 1995. 10. 21.까지 승선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이 근로계약기간 이후 선원으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거나 종전 직장에서와 같은 정도의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피고와의 근로계약기간 이후로도 종전과 같은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
계산 : 291,715,187원
장례비 : 5,000,000원(원고 A는 망인의 장례비로 지출한 21,977,306원이 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규정 내용, 일반적인 장례식장의 임대비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가 지출한 장례비 중 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재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에 따라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을 일실이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상병보상금 등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48829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180,050,000원과 장제비 16,620,000원을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앞서 본 일실수입과 장례비에서 각 공제하면, 일실수입은 111,665,187원(= 291,715,187원 – 180,050,000원)이 남고, 장례비는 모두 공제되어 남는 금액이 없다.
책임의 제한 : 80%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 89,332,149원(= 공제 후 일실수입 111,665,187원 × 0.8)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와 과실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망인 : 50,000,000원
원고 A : 13,000,000원
원고 B : 7,000,000원
상속금액
상속대상금액 : 망인의 재산상 손해 89,332,149원 + 망인의 위자료 50,000,000원 = 139,332,149원
상속지분 : 원고 A 3/5, 원고 B 2/5
계산
원고 A : 83,599,289원(= 139,332,149원 × 3/5)
원고 B : 55,732,859원(= 139,332,149원 × 2/5)
소결론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96,599,289원(= 상속금액 83,599,289원 + 원고 A의 위자료 13,000,000원), 원고 B에게 62,732,859원(= 상속금액 55,732,859원 + 원고B의 위자료 7,000,000원) 및 그중 제1심 인용금액인 원고 A에 대한 36,887,629원, 원고 B에 대한 22,925,086원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다음 날인 2018. 8.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당심 추가 인용금액인 원고 A에 대한 59,711,660원, 원고 B에 대한 39,807,773원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다음 날인 2018. 8.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재해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예비적 청구)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추가 인용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관(재판장) 박진웅 배동한
각주1) 원고들은 소장에서 주위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는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청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각 청구는 본래적 의미에서 예비적 병합이 아니라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는 각 청구를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하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붙인 순위에 따라 판단한다.
각주2) 원고는 망인의 가동연한을 만 70세까지라고 주장해 오다가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각주3) 망인이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지급받은 급여는 합계 41,939,843원(을 제3호증)으로 보이나, 피고가 위 금액에 2018년 8월 급여 341,332원을 더한 42,281,175원을 이 사건 사고 직전 1년간 망인의 실제 수입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다.
각주4) 망인의 승선원 근무이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