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나5490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8면 5행 다음에 아래 “【】”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금전지급행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제1금전지급행위가 이루어진 2020. 8. 20.경에는 이 사건 회사가 영업을 중단할 의사나 계획이 전혀 없었고, 이는 2020. 8. 13.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운영자금을 대출받은 사실에서도 알 수 있으며, ② 피고가 2020. 6. 8.경부터 2020. 8. 10.경까지 2억 5,000만 원의 금액을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입금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제1금전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을 제1, 12, 13, 15,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회사의 공장은 2020. 9. 7. 발생한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사실, ② 이 사건 회사는 2020. 8. 13.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 ③ 피고가 2020. 6. 8.부터 2020. 8. 10.까지 합계 2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판단

피고 스스로도 2020. 8. 20.경 이 사건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❶ 이 사건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행위와 사해행위인 제1금전지급행위는 서로 모순되지 않고 충분히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점, ❷ 이 사건 회사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는 2020. 2.경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제1금전지급행위 직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송금만을 근거로 사해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❸ 이 사건 회사는 2020. 6.경부터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연체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어려웠고, 2020. 9. 7. 발생한 산사태는 이를 더욱 악화시킨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주장의 이러한 사정만으로 앞서의 판단을 뒤집고 제1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 3금전지급행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제2, 3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는 퇴직급여 72,812,271원 및 부가가치세 63,732,940원 중 피고가 부담한 14,762,940원에 대하여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을 제3, 11, 13,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E은행 및 F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지분 중 30%를 보유한 주주 및 등기이사인데, 상법 제567조, 제388조에 의하면, 유한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해야 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피고의 보수 및 퇴직금의 주장 근거 및 그에 대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②

더구나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이라 할 수 없다.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한다면, 그 이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653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D의 배우자로 이 사건 회사의 지분 중 30%를 보유한 주주 및 등기이사인 점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방화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다거나 피고가 지급받은 금전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에 불과하므로,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③

이 사건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2020. 9. 29. H 등 14명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1,981,682원부터 308,869,011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 송금되었는데, 정작 피고에게 송금된 제2금전지급행위는 송금내역이 ‘가수반제’로 기재되어 있고, 제3금전지급행위에 관하여는 송금내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는, 제3금전지급행위에 대하여 가수금변제라고 주장하다가(피고의 2021. 9. 13.자 준비서면 2면 참조), 퇴직금과 가수금변제를 포함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는 등(피고의 2022. 3. 3.자 준비서면 4면 참조) 그 주장도 일관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는 2020. 9. 30.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퇴직금으로 75,305,215원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는데(피고의 2021. 9. 13.자 준비서면 2면 및 을 제11호증 참조), 피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퇴직금 산정 이전인 2020. 9. 29. 퇴직금에 가수금변제를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이어서 그 주장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처럼 피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피고 명의 F은행 계좌(F은행 (계좌번호 3 생략), 이하 ‘이 사건 F은행 계좌’라 한다)에서 2020. 10. 26. 이 사건 회사의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63,732,940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부가세 명목으로 2020. 10. 6. 3,600만 원 및 1,040만 원, 같은 달 8. 195만 원 및 62만 원을 각 송금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의 이 회사에서의 지위 및 피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빈번한 금전거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명목으로 48,970,000원만을 지급받았다거나 이를 초과한 부가가치세 14,762,940원을 순전히 그 자금으로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제1, 2, 3금전지급행위로 지급받은 금전으로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은정(재판장) 이재욱 박운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