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3. 4. 5. 선고 2022노19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별지1 표의 “경정 전”란 기재 각 해당 부분을 같은 표의 “경정 후”란 기재 각 해당 부분과 같이 경정하고, 원심판결의 별지2 범죄일람표를 이 판결의 별지2 범죄일람표로 교체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원심판결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00,000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함으로써 조세정의 및 조세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로, 피고인은 제3자 명의로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장기간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으며, 그 금액이 고액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B을 설립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고액의 부가가치세액에 정당한 조세징수권행사의 장애를 초래하였다.<1>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를 통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등이 대부분 회사 운영비, 회사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를 특별양형인자로서 감경요소인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비, 채무변제 등을 지출한 회사인 B은 형식만 제3자인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므로, B 운영 과정에서 지출된 금액을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로 삼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나머지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는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오기임이 명백한 별지1 표의 “경정 전”란 기재 각 해당 부분을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같은 표의 “경정 후”란 기재 각 해당 부분과 같이 경정하고, 원심판결의 별지2 범죄일람표를 이 판결의 별지2 범죄일람표로 교체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서삼희(재판장) 강영희 정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