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 중 1명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생수병을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던져 이에 맞은 경찰관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입히고, 경찰 측이 생수병을 집어던지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또 다른 경찰관에게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타박상을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특히 생수병을 처음 맞은 경찰관의 경우 해당 골절 부위가 계속 내려앉아 전신 마취 후 수술까지 받아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현재 피해 경찰관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노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폭력, 업무방해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업무방해 및 공동침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노조활동을 명목으로 계속하여 불법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