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3. 10. 19. 선고 2023나1052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징계사유가 부존재 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의 가.항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한 징계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등 참조).

나)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 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징계혐의 사실인정은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7조 제4항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두1042 판결 등 참조).

다)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결의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에 대한 문책사항에서 원고에 대하여 'E 모친에 대한편의 제공' 및 '(주)K 법인도장 영수증 미첨부된 지출결의서 결재'의 점에 관하여 각 견책의 양정을, '이사 E, F, L 임원겸직금지 규정 위반' 및 '본점 직원에게 일괄 시간 외근무수당 지급'의 점에 관하여 직무정지 1월의 양정을 하였고, 이를 합하여 원고에 대하여 최종 양정으로 직무정지 1월을 정하였다.

나)

D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면,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징계면직(임원은 개선)'에 해당하는 사유는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 · 부당행위를 행하여 피고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②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③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④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무재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조합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피고보조참가인의 감독과 검사의무의 수행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⑥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개선(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정하고 있고, 정직(임원은 직무정지) 사유는 '위와 같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의 경우에는 문언상 위에서 살펴본 징계면직(임원은 개선)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각 징계혐의사실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

먼저 원고의 징계사유 중 '임원 겸직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징계혐의 사실은 '원고가 2020. 9. 11.부터 2021. 2. 26.까지 3명의 이사를 45일간 중앙지점에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여 임원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임원자격 제한 사유에 처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행규칙 별표 제3호 제재양정 세부기준 중 세부양정에 의하면 '상근인원 미준수' 역시 징계의 대상이 되므로, 원고가 상근인원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사들을 지점에 근무하도록 하였던 점, 위 이사들이 겸직 후 지급받은 보수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키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시행규칙이 정한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의 징계사유 중 '시간 외 근무수당 일괄 지급'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징계혐의 사실은 '원고는 2020. 12. 31. 본점 직원에게만 2020. 11. 2.부터 2020. 12. 31.까지 실제 시간 외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수신담당자 20시간, 여신담당자 40시간'을 일률적으로 반영해서 시간 외 근로 업무일지(초과근무 명령서)를 작성하도록 상무 G 및 과장 H에게 구두로 지시하여 본점 직원들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본점 직원들은 위 지시에 따라 시간 외 근무 업무일지(초과근무 명령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청구한 시간 외 수당 193만 원을 부당지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① 원고는 피고의 이사장으로서 피고 규정 등을 준수하여 피고의 사무를 성실하게 처리할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의 급여규정<1>을 위반하여 실제 시간 외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제3자인 본점 직원들에게 시간 외 수당을 일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는바, 이는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점, ②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 10.경 원고에게 '시간 외 근무시에 그동안 조합은 월 20시간 이내에서 초과근무를 할시에 이사장의 명을 받아 연장근무를 할 수 있는데, 그에 상응하여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초과근무명령서는 물론이고 최소한의 근태상황기록도 전무합니다. 이에 관하여 2020. 10. 1.부터 초과근무명령서로 사전에 보고하고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시간 외 근무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요청하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기도 한 점, ③ 피고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매월 20시간 내외의 시간 외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실제 시간 외 근무 시간에 맞추어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그럼에도 원고는 2020. 12.경 재차 시간 외 근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 규정 및 위 ②항 기재 공문 내용에 반하여 실제 시간 외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본점 직원들에게만 시간 외 수당을 일괄 지급한 점, ⑤ 위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적어도 배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행위는 '배임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로서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다.목이 정한 징계면직사유에 해당한다.

마)

원고의 징계사유 중 '특정인에 대한 편의제공'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징계혐의 사실은 '원고는, 2019년 주말농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7년간 농지로 이용하지 않아 잡초 및 갈대 등으로 뒤덮인 부이사장 E 모친 소유의 답을 선정하여 조합경비 367만 원을 지출하여 개간 및 배수로 공사 등으로 사용하였고, 2020. 1. 1.부터 2021. 3. 31.까지 임대료로 부이사장 E 모친에게 150만 원을 집행하여 특정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2019년 내지 2020년 조합이 경작한 농작물(배추, 무)을 배분하면서 조합원에게 배분 기준에 대한 안내 없이 홍보위원 중심으로 연락하고 생물이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임의로 배분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① 원고는 피고 이사장으로서 특정 개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되고, 특혜부여 등 비윤리적 · 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조합이 시행하는 물품구매 등에 있어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 평등한 기회를 부여할 임무가 있음에도, 특정 개인(부이사장)의 가족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피고 자금을 집행함으로써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는바, 이는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점, ② 주말농장 안건을 논의한 2019. 9. 10.자 피고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는 '배추를 사서 하면 600만 원 들지도 않고 남을 것 같습니다'라는 반대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한 점(갑 제13호증), ③ 원고는 위 2019. 9. 10.자 이사회 논의를 거치기 전 이미 부이사장(E) 모친 소유의 답에 굴착기 공사 등 토지 조성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던 점, ④ 2020. 12.경 당시 피고의 전무였던 O는 위 주말농장에 대한 자금 집행과 관련하여 '주말농장 사업의 최초 목적이 조합원 복지 증대 및 향상이라는 취지로 시행되었으나, 최초 목적과 부합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현시점에서 주말농장 사업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지출결의서 결재를 보류한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기도 한 점, ⑤ 그럼에도 원고는 부이사장 E 모친의 땅에 주말농장을 설치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의 자금을 집행한 점, ⑥ 위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적어도 배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행위는 '배임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로서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다.목이 정한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한다.

바)

원고의 징계사유 중 '지출결의서 결재'의 점에 관하여 본다. 지출결의서에 ㈜K 법인도장 제작비용 25,000원에 대하여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지출결의서 결재 행위 외에 도장 조작 건에 대하여는 이를 알고서 관여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바, 이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키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시행규칙이 정한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

시행규칙 '[별표 제2호] 제재양정의 일반기준'은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유형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을 '징계면직'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을 '징계면직 내지 감봉'이라고 각 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가.목은 '정직'에 관하여 '위법, 부당행위가 제1호 각목의의 1(징계면직 사유)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의 징계사유 중 '시간 외 근무수당 일괄 지급', '특정인에 대한 편의제공'의 점의 경우 배임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위 범죄행위에 관한 원고의 고의가 인정되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는 징계면직 사유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는 원고의 행위로 인한 피고의 재산상 손해가 크지 않은 점, 일부 재산상 손해는 보전된 점, 원고가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정상참작의 사유로 인정하여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가.목에 따라 정직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시행규칙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기(재판장) 박이랑 이병탁

각주1) 피고 급여규정 제14조(시간 외근무수당)특명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간 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