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6,817,65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2024. 5. 23.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부대항소와 반소에 관한 나머지 부대항소, 피고(반소 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24,936,108원과 이에 대하여 2023. 5. 24.부터 2024. 5. 2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소에 대한 부대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에 관한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 중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311,129,35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피고)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181,067,71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항소취지(원고 회사)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원고 회사)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가지급물반환으로 141,234,003원과 이에 대하여 2023. 5. 2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반소청구 중 미지급 성과급청구에 관한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1심판결문 제13쪽 마지막 행의 “갑 제23, 26호증”을 “갑 제23, 26, 28호증”으로, 제14쪽 제4행의 “제1공장을”을 “제1공장과 원고 회사가 공개입찰절차를 거쳐 거래하게 된 AA연구소를”로, 제5행의 “3개의”를 “4개의”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4쪽 제19행의 “을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을 “을 제19,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제20행의 “그 밖에”를 “그리고 을 제2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마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으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5쪽 제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라) 또한, 갑 제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A연구소는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산하 기관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연구온실 난방용 유류 구매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 회사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됨에 따라 위 연구소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구매계약이 피고의 영업에 의해 성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자신의 영업에 의해 다른 업체들과 담합하였기 때문에 원고 회사가 낙찰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2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회사는, 조폐공사도 공공기관으로서 입찰을 거쳐 거래를 하였고, AB, AC, AD는 피고가 영업하기 전부터 원고 회사의 거래처였으므로, 위 업체들과의 거래도 피고의 영업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문 제15쪽 제10행의 “제1공장에”를 “제1공장 및 AA연구소에”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5쪽 제1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성과급조항에 “하이신은 월판매 목표량 25만 리터 판매 달성 이후 20% 적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하이신은 판매량이 월 25만 리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만 성과급의 지급을 약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성과급 청구기간 중 판매량이 월 25만 리터를 초과한 2017년 12월(270,634리터)과 2018년 1월(254,900리터)의 월 25만 리터 초과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과급조항 중 “하이신은 월판매 목표량 25만 리터 판매 달성 이후 20% 적용”이라는 문언의 의미는 피고가 하이신을 월 25만 리터 이상 판매한 이후부터는 다른 거래처와 마찬가지로 순이익의 20%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성과급 청구기간 전 하이신을 월 25만 리터 이상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성과급 청구기간 동안 하이신의 매출액 중 매입가격을 공제한 수익금에서 20%를 곱하여 산정한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성과급조항은 “성과급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신규업체 품목별 개발영업 실적에 따라 순익금에서 (탄화수소세정제:20%, 정제유:30%, 방카A방카C대체:30%) 적용하고 단 하이신은 월판매 목표량 25만 리터 판매달성 이후 20% 적용 매월 정기적으로 배당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문언 전단의 객관적 의미는 ‘성과급은 2005. 9. 1.부터 신규 거래처에 대한 순익금의 20% 또는 30%를 매월 지급한다’는 것으로서 성과급 지급 시기(始期: 2015. 9. 1.)와 산정방법(탄화수소세정제 등 품목별 순익금의 20% 또는 30%)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후단에서 하이신은 “월 판매 목 표량 25만 리터 판매달성 이후” 20% 적용한다고 하는바, “월 판매 목표량 25만 리터 판매달성 이후”는 위 전단에서 지급 시기(始期)를 규정한 점, ‘이후(以後)’의 사전적 의미가 ‘기준이 되는 때를 포함하여 그보다 뒤’라는 점을 고려하면, 성과급의 지급 시기(始期)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하이신의 판매량이 25만 리터를 초과하는 달’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위 후단의 “20% 적용”은 전단에서 순익금에 대하여 20% 또는 30%의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점, 문언상 ‘20%’라고 하였을 뿐이지 월 25만 리터 초과분에 대한 순익금의 20%를 적용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분명한 점에 비추어, 전단과 마찬가지로 총 판매량을 기준으로 순익금의 20%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월 25만 리터 초과분에 관한 순익금의 20%’를 성과급으로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위 후단과 같이 하이신에 대하여만 성과급을 달리 정한 경위를, ‘2005년경 하이신의 독점 공급사인 AE에서 전국 판매소 중 하이신을 월 25만 리터 이상 판매하는 업체에게만 대리점 자격을 주어 거래하겠다고 공표하였는데, 당시 A의 하이신 판매량은 월 25만 리터에 미치지 못하다가 피고의 영업으로 인해 이 사건 근로고 용약정서 작성 당시 월 25만 리터에 근접하게 되자, 피고가 하이신을 월 25만 리터 이상 판매하여 AE과 거래를 유지하게 되면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며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을 제24호증 등에 의하면, AE이 2005년경 대리점 제도를 도입하였고, 월 25만 리터 이상 매출을 달성하지 못한 업체와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한다.
피고는 2005. 11. 14.경 하이신을 월 25만 리터 이상 판매하게 되어 그때부터 하이신에 관한 성과급을 계속 청구하고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데, A와 원고 회사는 2005년경 이후부터 현재까지 AE과의 대리점 계약을 유지하면서 하이신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는바 2005년경 월 25만 리터 판매량을 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고는 을 제12호증과 같이 하이신의 판매량 전부를 기록하여 원고 회사에 성과급을 청구하여 왔을 뿐이고, 월 25만 리터 초과분에 대하여만 성과급을 청구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피고의 성과급 청구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하이신의 판매량이 월 25만 리터에 달하는지 여부를 문제 삼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 회사는 제1심에서 이 부분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 법원에 와서야 비로소 위 주장을 하였는바, 원고 회사가 그 전까지는 하이신의 성과급에 관하여 월 25만 리터 달성 여부를 따지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제1심판결문 제16쪽 제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원고 회사에 이 사건 미지급 성과급 지급을 여러 차례 독촉하다가 2020. 9. 14.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0. 2.부터는 최고에 의해 미지급 성과급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민법 제174조에 따르면,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위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1118 판결 참조).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 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 시에 발생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6435 판결 참조).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1. 22.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인 2020. 9. 14.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진정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달리 피고가 반소제기 전 6월 이내에 원고 회사에 미지급 성과급의 지급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검사는 2021. 6. 28. 원고의 전 대표이사 D의 성과급 미지급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문 제16쪽 제4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7) 소결
피고 주장 거래처 기준으로 앞서 본 방식에 따라 산정된 2017년 8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의 성과급 합계 251,013,455원(별지1 ’성과급 산정표‘ 기재 ’피고 주장 성과급‘ 관련 ’총기간합계‘란 금액이다)에서 X, Y, Z 1공장, AA연구소에 대한 성과급 합계 115,335,509원[별지1 ’성과급 산정표‘ 기재 위 각 거래처들에 대한 ’총기간합계‘란 금액의 합계 115,335,509원(= 41,581,640원 + 58,900,961원 + 560,240원 + 14,292,668원)이다]을 공제하면 135,677,946원(= 251,013,455원 – 115,335,509원)이므로(이는 별지 1 ’성과급 산정표‘ 기재 ’차액‘란 관련 ’총기간합계‘란 기재 금액이고, 피고가 수령할 월별 성과금액인 기간별 ’차액‘란 기재 각 돈을 합산한 금액에 해당한다)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위 돈을 성과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2017년에 63,000,000원, 2018년에 51,600,000원, 2019년에 27,700,000원을 성과급으로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그 중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성과급은 26,250,000원(= 2017년 전체 기지급 성과급 63,000,000원 ÷ 12개월 × 5개월)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기지급받은 성과급의 합계는 105,550,000원(= 26,250,000원 + 51,600,000원 + 27,700,000원)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위 135,677,946원에서 위 성과급 지급의무 발생기간에 대응하여 지급된 위 105,550,000원을 뺀 30,127,946원(= 135,677,946원 - 105,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문 제18쪽 제14행부터 제19쪽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다) 위 ‘미지급 성과급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가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받았어야 하는 성과급은 별지1 ‘성과급 산정표’ 중 ‘2019년도 합계’란에 기재한 40,535,961원으로 계산된다. 그렇다면 2019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1개월 평균 성과급은 4,053,596원(= 40,535,961원 ÷ 10개월, 원 미만 버림)이다.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매월 기본급으로 2,400,000원, 식대로 100,000원, 자격수당으로 220,000원, 자가운전수당으로 200,000원 합계 2,92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퇴직 당시 미지급된 연차수당 중 퇴직금 산정기간에 대응하는 3개월 간 연차수당이 551,577원으로 계산된다. 또한 별지1 ‘성과급 산정표’의 ‘차액’란 기재와 같이 피고는 2019년 10월분 성과급으로 3,230,593원을 지급받았어야 하며, 2019년 11월 및 12월에는 각 4,053,596원을 지급 받았을 것으로 인정된다.<1> 한편 피고는 퇴직금 중 45,978,071원을 지급받았음은 자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인정을 바탕으로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2>하면 별지2 기재와 같이 62,403,407원으로 계산된다.
소결
따라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미지급 성과급 30,127,946원, 미지급 연차수당 4,286,300원, 미지급 퇴직금 62,403,407원 합계 96,817,653원(= 30,127,946원 + 4,286,300원 + 62,403,40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2020. 1. 15.부터 원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갑 제3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2023. 5. 23. 피고에게 141,234,003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지급일자와 지급금액에 비추어 원고 회사는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가지급금으로서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가지급물로서 수령한 위 금액은 이 법원의 인용금액을 기초로 지급일인 2023. 5. 23.까지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한 116,297,895원[= 96,817,653원 + (96,817,653원 × 6% × 2020. 1. 15.부터 2023. 5. 23.까지 3년 129일), 원 미만 버림]을 초과하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 회사에 그 초과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 24,936,108원(= 141,234,003원 – 116,297,895원)과 이에 대하여 가지급물 수령일 이후로서 원고 회사가 구하는 2023. 5. 24.부터 피고가 가지급물반환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와 원고 회사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회사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 회사의 반소에 관한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본소에 관한 부대항소와 반소에 관한 나머지 부대항소, 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그리고 원고 회사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광국(재판장) 이수연 조미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