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피고 B, C, D은 공동하여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8.부터 2025. 2.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E는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가항 기재 돈 중 1,357,091,8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8.부터 2025. 2.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에서 생긴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위 피고들이 각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서 생긴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 E가 각각 부담한다.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상시 종업원 50,000명이 넘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F총연맹(이하 ‘F’이라 한다) 산하 G노동조합(이하 ‘G노조’라고 한다) H지회(이하 ‘사내하청노조’라고 한다)는 원고의 I 공장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뒤에서 보는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피고 B은 G노조 J지부 1공장 대의원, 피고 C는 G노조 교섭국장, 피고 D은 G노조 미조직비정규국장, 피고 E는 해고된 사내하청근로자이었다.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분쟁
사내하청노조가 원고를 상대로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취지로 꾸준히 요구해 오던 중, 대법원은 2010. 7. 22.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자 피고 D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의 상고심(2008두4367)에서, 피고 D이 사내하청업체에 고용된 후 원고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원고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고,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함으로써 2004. 3. 13.부터 원고가 피고 D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07누20418)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각주1>.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자, 사내하청노조는 2010. 10. 6.부터 11. 5.까지 4차례에 걸쳐 상급단체인 G노조를 통하여 원고에게 임금인상(기본급 90,982원 인상),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 전원 정규직 전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 입사일 이후부터의 정규직과의 임금차액 지급 등을 요구하며 특별교섭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교섭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사내하청노조는 2010. 11. 5. G노조를 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2010. 11. 8.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발생결의를 한 후, 쟁의행위를 주관할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사내하청노조는 2010. 11. 12.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재적 1,690명 중 1,290명 찬성, 76.34%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11. 15. K로 사내하청노조가 G노조 명의로 원고를 사용자로 하여 신청한 조정신청에 대하여 “본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은 당사자인 원고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다. 신청인은 노동관계법상 다른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결방법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쟁의행위
한편 원고 I공장의 사내하청업체 중 하나인 L이 2010. 11. 14. 자로 폐업하고 M이 사내하도급업무 및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하였으나, L의 근로자들 중 사내하청노조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들은 M으로의 전직을 거부하면서 자신들을 원고에 직접 고용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던 중 A 사내하청노조 노조원들 40여 명이 2010. 11. 15. 05:30경 울산 북구 N 소재 원고의 I공장 담을 넘어 1공장으로 진입하였다. 원고는 관리직 직원들을 동원하여 위 노조원들을 공장에서 강제로 퇴거시키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울산중부경찰서에 인계하였다.
사내하청노조는 같은 날 10:00경 A 사내하청노조 노조원들에게 파업 투쟁지침을 시달하여 I공장 1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노조 노조원 150여 명이 파업에 돌입하고, I공장 2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노조 노조원 200여 명 또한 파업에 돌입하여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생산방식의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시켰다.
피고 B, C는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2010. 11. 15. 14:00경 I공장 1공장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이하 ‘CTS 라인’이라 한다)을 불법으로 점거하기 시작하여(같은 날 I공장 2공장 소속 조합원들도 200여 명이 그 점거에 합류하는 등 9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점거하였다) 2010. 12. 9.까지(당시 조합원들은 249명이었다) 25일 동안 불법점거를 계속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 E는 2011. 11. 22. 07:20경 위 1공장으로 들어가 위 CTS 라인 불법점거에 합류하여 사수대장 역할을 맡으면서 농성 중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사내하청업체별로 조를 편성하여 원고 측 관리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고 D은 2010. 11. 17. 위 CTS 라인 불법점거 현장에 들어가 위 불법점거를 독려하였다. 위 불법점거 기간 I공장 1공장의 생산이 전면 중단되었다(이하 위 불법점거를 이용한 생산중단행위를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
이 사건 쟁의행위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들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상소 없이 또는 상소가 기각되어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B은 2012. 10. 25. 울산지방법원(2011고정2090호)에서 사내하청노조 조합원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위력으로 원고의 자동차제조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 C는 2013. 6. 13. 울산지방법원(2011고단4727, 4935, 4938호)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범죄사실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 E는 2013. 2. 22.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59)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범죄사실 및 건조물침입(1공장 침입)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 D은 2022. 6. 16. 부산고등법원(2021노371)에서 2010. 11. 17. CTS 라인점거 농성장에 들어가 농성 중인 H지회 조합원들을 독려하는 방법으로 업무방해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과 2012. 10. 17.부터 2013. 8. 8.까지 송전탑 고공 농성을 하여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철조망을 손괴하고, 송전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 및 건조물침입 범죄사실로 벌금 3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