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6, 17행의 "1) B 단체의 정관 및 지회운영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를 "1)B단체의 정관, 지회운영규정 및 이사(운영위원)회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로,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 "증인 C"을 "제1심증인 C"으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3면 마지막 행 [인정근거] 란에 "을 제18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주장의 요지
제1차 제명결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
피고는 운영위원회 소집, 원고에 대한 출석통지, 진술기회 부여 등과 같이 정관 및 B단체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서면 심사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운영위원들에게 동의서를 회람하면서 공개적·연쇄적으로 서명날인을 구하는 방법으로 제1차 제명결의를 하였다. 더구나 피고는 B단체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에게 징계처분장 등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제1차 제명결의의 제명사유인 '회비거부 선동, 지회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설령 위 제명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제명을 하는 것은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따라서 제1차 제명결의는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아래에서 보듯이 제2차 제명결의가 무효이고, 제1차 제명결의의 무효 확인을 받아 원고의 피고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으므로 제1차 제명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제2차 제명결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
피고는 제1차 제명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인지하고 다시 제2차 제명결의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출석요구서가 도달하도록 통지하는 등 최소한의 소명기회도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 운영위원회의 소집권자인 지회장은 운영위원 일부에 대해서만 소집통지를 하여 운영위원 16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의정족수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제2차 제명결의를 하는 등 정관 및 취업규칙 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제2차 제명결의의 제명사유인 'D지부장 사칭, 회비납부 방해, 고소고발 등으로 피고를 음해'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설령 제명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명의 처분은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따라서 제2차 제명결의도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판단
이 사건 소 중 제1차 제명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의 "무효라 보기 어려우므로"를 "부존재 혹은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차 제명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에게 B단체와 독자적인 제명 권한이 있는지 여부
지회운영규정에 직접적으로 회원 제명 및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1,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지회운영규정 보칙 제1조는 지회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제규정에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B단체 정관 제11조와 제12조가 B단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는 영업장을 관할하는 본회의 각 지회, 지부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9조에서는 본회 산하 지회에 대한 '직할회원'이라는 개념을 상정하고 있는 점, 정관 제14조에서 회원의 제명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이사(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가 지회 운영위원회의 부의사항으로 회원의 징계를 들고 있는 점(회원 제명도 회원 징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피고는 B단체와는 독자적이고 실제적인 사회조직체이므로 B단체와는 독자적으로 제명 등 회원 징계를 허용함이 타당한 점, 원고 스스로도 정관 제14조가 정한 사유가 있으면 피고가 이사(운영위원)회 결의로써 원고를 제명할 수 있음을 전제로, 제명사유의 부존재(실체적 하자) 및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고 있는 점(소장, 제3~6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B단체의 회원 제명과 별개로 B 단체 산하 지회의 지회 회원 제명이 병존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에게 피고 회원에 대한 독자적인 제명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절차적 하자 유무
먼저 제2차 제명결의에 B단체 취업규칙이 적용됨을 전제로 위 결의 당시 소명기회를 주지 않는 등으로 B단체 취업규칙 제54조(심문과 진술권)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제2차 제명결의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회원의 제명'에 관한 것이므로 '임·직원에 대한 징계'에 적용되는 B단체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차 제명결의의 회의록에 의하면 당시 결의에 참여한 운영위원들에게 피고 정관의 제명 관련 규정이 제시된 것으로 보이므로 제2차 제명결의는 정관 제14조에 근거한 '회원의 제명'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법원의 석명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제1, 2차 각 제명결의는 피고 '회원의 제명'이라고 명백하게 밝히기도 하였다.
B단체 취업규칙에 의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로서 '제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제52조 제7호). 그러나 B단체 취업규칙에 따른 '제명'의 징계는 임원으로 하여금 3년 이내에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임원의 신분을 제적하여 그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관 제14조에서 정한 '회원의 제명'과는 구별된다. 제1차 제명결의는 정관 제14조에 근거한 '회원의 제명'임이 분명하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제2차 제명결의는 제1차 제명결의를 재인준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인바, 피고가 제2차 제명결의에 이르러 돌연 B단체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원고를 '회원'이 아닌 '임원'의 지위에서 제명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B단체 취업규칙 제1조는 B단체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 의거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나머지 규정도 대부분 B단체 및 지회가 고용한 직원의 인사, 근로조건, 복무규율 및 급여 등에 관한 것으로, 사단법인인 피고의 구성원인 '회원'의 지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회원의 제명' 절차는 정관 및 지회운영규정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달리 B단체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볼 별다른 근거가 없다.
나아가 B단체의 정관 및 지회운영규정과 B단체 정관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는 회원 제명 시 제명 대상자에 대한 소집통지, 진술기회부여 등과 같은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정관 등의 제명에 관한 규정에 제명 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명결의를 하였다 하여 이를 들어 그 제명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운영위원회의 소집권자인 지회장이 운영위원 16명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운영위원회 소집통지를 하여 지회운영규정 및 정관에서 정한 소집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운영위원회는 지회장, 부지회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되고 그 정수는 14명[갑 제8호증에는 운영위원으로 감사 2명을 포함하여 16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사(운영위원)회 규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감사는 이사(운영위원)회 구성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함]인 사실, 운영위원 중 E, F은 피고 지회장에게 운영위원회의 권한 일체를 각 위임한 사실, 피고의 2021. 4. 16.자 긴급 운영위원회는 지회장, 부회장, E과 F을 제외한 운영위원 4명 등의 참석 하에 개최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감사 2명도 참석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과 F은 지회장에게 출석권을 위임하여 지회운영규정 보칙 제1조, 이사(운영위원)회 규정 제6조 제4항, 정관 제22조 제2항에 따라 개의정족수에 포함되므로, 피고의 2021. 4. 16.자 긴급 운영위원회는 총 8명의 운영위원이 출석하여 개의정족수인 재적과반수를 충족하므로 적법하게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실체적 하자 유무
원고는, 'D지부장 사칭, 회비납부 방해, 고소고발 등 피고 음해' 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제2차 제명결의는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5, 6호증, 을 제6 내지 9, 17,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B단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제2차 제명결의가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D지부장 사칭이라는 제명사유가 인정된다.
피고의 정관, 지회운영규정, 지부운영규정에 지부의 설치에 필요한 절차를 직접 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피고의 정관 제6조에 의하면 지회는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고, 피고의 지부운영규정 제29조에 의하면 지부를 해산하거나 행정구역변경 등으로 분리 설립하고자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지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 산하 지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 및 지회장의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10. 4. 23.자 피고 정기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피고 산하에 설치되었던 D구 및 G지부는 2009. 5. 1.경 각 피고로 통합된 것으로 보이고, B단체가 피고에게 보낸 2021. 4. 15.자 공문에 의하면 위와 같은 통합 이후 피고 산하에 지회장의 승인 등을 받아 설치된 D구 지부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B단체는 위 공문에 대하여 "부산의 경우 지부가 모두 통폐합되어 부산지회 하나만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D구지부장을 선출한다는 공고문 사진을 부산지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이후, 지부 설립 관련 건 위임 공문을 부산으로 발송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원고는 위 공문을 발송한 B단체 회장 및 피고의 지회장이 취임하기 전부터 이미 D구 지부가 적법한 승인 하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20. 9. 14. 부산 D구 불상의 장소에 '제1회 D구 사단법인 B D구 지부장 선거를 H 옆 I에서 2020. 9. 21. 16:30 ~ 2020. 9. 22. 14:30 양일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고가 부착되었는데, 위 공고에 의하면 현 J단체 회장인 원고가 52명의 추천을 받아 단독 출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공고 우측 하단에는 'J단체장'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기도 하다. 설령 원고가 직접 위 공고를 제작하거나 부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공고에 나타난 D구 지부장 선거의 계획 및 실시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위 선거 공고에 따른 선거가 실시되지 않아 지부장으로 선출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K의 사실확인서(을 제17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선거를 통해 D구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지부 회비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020년 3~4월경 부산 L구 내 회원들의 사모임인 M단체의 총무가 피고의 일부 회원들에게 회비를 납부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L구와 D구의 2020년 3, 4, 5월분 회비 수금현황이 다른 때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다. 원고와 M단체 총무 사이의 관계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원고는 D구 내 회원들의 사모임인 J단체의 회장으로 피고의 대표자인 지회장과 대립하고 있었으므로 그 무렵 D구 내 회비 수금현황이 매우 저조한 데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회비납부 방해라는 제명사유도 인정된다.
원고는 N, O 등과 함께 피고 대표 P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원고는 또한 별다른 증거 없이 피고가 임차한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공금을 횡령하였다면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가 그 뒤 고발을 취소하여 2020. 8. 10. 검찰에서 각하처분이 내려졌다. 따라서 고소 · 고발 남용에 의한 피고 음해라는 제명사유도 인정된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앞서 3. 나. 4) 항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단으로 D구 지부를 설치하고 지부 회비를 수령하는 등 행위를 한 것은 사단법인인 피고의 조직계통을 부인하는 행위로서 중대한 정관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여기에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보태어 보면, 제2차 제명결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정관 제14조는 회원이 정관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회비를 4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등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의결로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차 제명결의는 위 정관 규정에 근거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정관 제45조에서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와 제규정을 위배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달리 징계의 종류와 내용을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지회운영규정에서도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정관 제14조에 따른 제명 이외에 어떤 징계를 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도 아니하다.
B단체 취업규칙 제51, 52조에서 정관을 위반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해직, 정직, 해임, 제명 등 일정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회원 제명 대신 임원 지위의 해임 내지 제명이라는 징계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임원 지위의 해임 내지 제명의 징계효과는 3년 내 임원으로 재취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앞서 본 것과 같이 제2차 제명결의의 제명사유가 된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조직계통을 부인하는 중대한 정관 위반행위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임원 지위를 박탈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회원 제명을 결의하였다고 하여 이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달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B단체는 유흥주점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간의 상호 친목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자,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 · 고시하는 식품위생교육기관의 하나이고, 피고는 B단체 산하 지회인데, 원고가 피고 회원에서 제명되더라도, 유흥주점 영업자로서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B단체 외에 Q협회 등으로부터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생계를 꾸려갈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제명 결의가 피고의 중대한 정관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중한 불이익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1차 제명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 즉 제2차 제명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임상민 김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