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제1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들에다가 피고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즉, 이 사건 호텔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J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피고를 이 사건 호텔의 실 사업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던 점, 그리고 위 피의사건의 수사과정에 나타난 참고인들(특히, K, L, M)의 각 진술 내용과 위 피의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호텔의 매도대금 중 대출상환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H이 가져 간 것으로 조사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임상민 김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