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10. 23. 선고 2023나5710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하여 원고 A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주식회사 F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주식회사 F는 제1심 공동피고 G, 피고 E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2,562,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6.부터 2024. 10. 23.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F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E 주식회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F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F가 각 부담하고, 피고 E 주식회사의 항소로 인한 항소비용은 피고 E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 G”을 “G”으로 모두 고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G 및 피고들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 제756조, 760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 G은 피고 F의 직원이고,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 F가 슬라그포트캐리어 관련 업무의 관리·감독 및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E은 G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 E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피고 F에게 슬라그포트캐리어 용역을 도급주었는데,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인 피고 E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민법 제757조의 도급인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3)

피고 F 피고 F는 G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G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피고 E이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의 ‘사용관계’는 유효한 고용계약에 한정하지 않고, 보수의 유무와 기간의 장단도 묻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사실상 지휘ᆞ감독을 받으며 그의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도 포함하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판결 등 참조), 실제 지휘ᆞ감독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객관적ᆞ규범적으로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ᆞ감독할 지위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6929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등 참조).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으로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그의 지시·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사용사업주와의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반면,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서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용사업자가 행사하는 구체적인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제외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명령권과 징계권 등 근로계약에 기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게 되고, 따라서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되어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파견업무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다만,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아 사용사업주의 업무를 행하던 중에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선발 및 일반적 지휘·감독권의 행사에 있어서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책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246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을나 제12,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G은 피고 F 소속 근로자로, 피고 F는 근로자 파견업을 그 사업 목적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점, 2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던 피고 E의 담당자 O은 관련 형사사건(부산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노268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이 포트캐리어 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모두 준비해 두었고, 해당 인원의 급여도 세전 28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포트캐리어 차량 등도 모두 E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지게차 업무와 포트캐리어 업무를 함께 관리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피고 F에서는 포트캐리어 업무와 관련하여 인원 관리만 하면 된다. 기존의 계약업체인 P도 지게차와 포트캐리어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였다. 인력 공급은 P에서 인원이 있으니까 그대로 승계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G 또한 ‘포트캐리어의 경우 E 소유의 장비로 E에서 모든 관리를 하고 사람만 하청 사람을 써서 운용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3 이에 비추어 피고 F는 슬라그포트캐리어 업무에 고유 자본이나 기술을 투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4 도급계약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인이 작업계획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 그 수급 받은 업무의 내용을 특정하고 구체화하는 단계가 필요한데,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고 F는 피고 E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5 도급이란 도급인이 자신의 업무 자체를 수급인에게 맡기는 것이므로 수급인이 제반 업무를 모두 담당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슬라그포트캐리어에 관한 작업 지시는 피고 F가 아닌 피고 E이 담당한 점, 6 G은 이 사건 공장 등 피고 E의 사업장에서 피고 E의 직원들과 함께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중 슬라그포트캐리어에 관한 계약의 경우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이 G의 슬라그포트캐리어 운전 업무를 사실상 지휘·감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E은 G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G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F는 G을 피고 E에 파견한 파견사업주로서 피고 E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G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 F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F가 피용자인 G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거나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원고들의 손해를 막을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 F는 이 사건 계약은 피고 E이 포트캐리어와 관련한 용역을 피고 F에게 형식적으로 외주하여 그로 인한 위험부담을 전가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2019. 12. 30.경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업체인 P로부터 G에 대한 고용을 승계한 바로 직후인 2020. 1. 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안전관리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어떠한 관리‧감독상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F가 피고 E으로부터 많든 적든 대가를 받고 G에 대한 파견사업주의 지위를 인수한 이상 피고 F가 실제 G을 지휘ᆞ감독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객관적ᆞ규범적으로 자신 소속 근로자인 G을 지휘ᆞ감독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 F 역시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다만 피고 F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위 피고와 G, 피고 E 사이의 내부적 분담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것들에 불과하다). 결국 G은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피고 E, F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고, 피고들과 G의 위 각 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장은 화물차운전자 등의 통행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슬라그포트캐리어의 운행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원고 A로서도 슬라그포트캐리어의 운행에 주의하면서 작업을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고 A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원고 A의 과실과 앞서 본 사고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피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제1심의 책임제한 비율이 과소하다는 점을 각 항소이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이 정한 책임제한 비율은 정당하다고 보이고, 그 밖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단리할 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J병원장,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 K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5세 9개월 남짓 나) 소득 및 가동기간 :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화물자동차 운전업에 종사하였으므로 화물차운전자의 통계소득을 적용, 가동일수 월 20일, 만 65세가 되는 2029. 3. 15.까지.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 2018. 10. 19.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를 산정하며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한 통계소득을 적용하여야 하는 이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에 관하여 달리 보아야 할 사정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원고 A의 월 가동일수는 20일로 인정한다.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가동연한에 관한 경험칙에 확실한 변화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 A의 가동연한은 만 65세로 정한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관련 법리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982 판결 등 참조). 또한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로서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할 때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이용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법관은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특정 감정 결과에 따라 후유장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등 참조).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성형외과 : 노동능력상실률 5%, 영구장해 제1심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2022. 5. 13.자)에 의하면, 원고 A에게 우측 둔부 연부조직 결손 부위 피부 이식 수혜부 이상 색소 침착 및 흉터가, 등, 좌측 허벅지, 좌측 종아리의 피부 이식 공여부 과소 색소 침착이 있고, 우측 좌골 부위의 뼈 돌출 부위가 얇은 피부 이식으로 덮여 있어 짧은 시간의 압력과 쓸림 등에도 쉽게 궤양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며, 지속적인 괴사조직 제거술 및 피부이식술, 피판술 등이 필요할 수 있고, 절단부 부위의 발적, 통증이 있으며, 좌골 부위 욕창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지속적인 괴사 조직 제거술 및 재건술과 입원, 통원 치료를 필요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색소침착은 호전될 수는 있으나 완전히 좋아질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 반흔의 위치, 형태 및 크기에 위 감정의가 원고 A의 차량 운송업자로서의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 A에게 생긴 추상은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A에게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 신체감정촉탁의 감정의는 원고 A의 추상장해를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2]의 제14급 제4항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에 해당하는 5%의 노동능력상실률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바, 원고 A의 추상장해에 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5%(영구장해)로 인정한다(피고들은 원고 A의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특별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비뇨기과 : 1 요도협착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3%, 영구장해[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 트럭운전기사(직업계수 7) 기준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III. 요도-B. 원위부인 구부요도가 기마성 손상과 같은 직접적인 충격을 받은 경우-2. 빈번한 확장술과 휴무를 요하는 것] 2 발기부전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0%<1>(노동능력상실률 20%에 퇴행에 따른 기왕증 기여도 50% 반영), 영구장해[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 트럭운전기사(직업계수 7) 기준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IV. 음경-B. 성교불능, 발기부전] ○ 항장외과 : 결장루 조성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46%, 영구장해[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 트럭운전기사(직업계수 7) 기준 복부-I. 근육파열-B. 치유된 열창 반흔 -3. 외과 수술은 요하지 않으나 패드, 인공삽입물을 요하는 누공, 궤양, 결장조루술] ○ 정형외과 : 1 고관절 이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55%, 영구장해[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 트럭운전기사(직업계수 8) 기준 하지절단-III. 대퇴-1. 고관절부] 2 골반골 치골 이개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9%, 영구장해[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 트럭운전기사(직업계수 8) 기준 골절/골반골절-I. 전위성 골절-5. 치골결합부 전위] 3 좌 주관절 부전강직 : 불인정[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2022. 10. 28.자)(신경과 감정)와 중복되므로, 이 부분에서는 별도의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 신경과 : 좌측 상지의 말초신경손상으로 인한 근력저하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39%, 영구장해[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 트럭운전기사(직업계수 7) 기준 말초신경 -I. 상지-B. 상지의 신경-1. 요골신경-b. 장회외근 상부-(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2022. 10. 28.자), 위 감정의는 좌측 상지의 말초신경손상(정중신경, 척골신경, 요골신경)으로 인한 근력저하와 관련하여, 정중신경과 관련하여서는 노동능력상실률이 29%, 요골신경과 관련하여서는 노동능력상실률이 39%, 척골신경과 관련하여서는 노동능력상실률이 26%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 3개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모두 동일한 좌측 팔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가장 중한 결과인 요골신경과 관련한 노동능력상실률 39%를 인정한다.

○

재활의학과 : 불인정[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2022. 10. 28.자)(신경과 감정)와 중복되므로, 별도의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 복합장해율 1 사고일인 2020. 1. 2.부터 퇴원일<2>인 2022. 3. 2.까지 : 100% 2 퇴원일 다음날인 2022. 3. 3.부터 가동종료일인 2029. 3. 15.까지 : 93.07% 2) 계산 : 335,255,036원 나. 기왕치료비 : 7,063,770원 앞서 든 증거, 갑 제14호증, 을가 제7, 8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원고 A가 치료비로 아래 표와 같이 합계 8,125,192원(= 부산대학교병원 7,853,940원 + L병원 271,252원 + M병원 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5><6><7> 피고 F는 원고 A의 기왕치료비로 2021. 4. 16. 부산대학교병원에 15,000원(을나 제8호증의 2 순번18), 2022. 2. 24. Q병원에 79,900원(을나 제8호증의 2 순번30), 2022. 5. 2. J병원에 2,700,000원(을나 제8호증의 2 순번32) 합계 2,794,9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8호증의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2021. 4. 16. ‘부산대학교병원새마’에 지급한 15,000원, 2022. 2. 4. ‘Q병원’에 지급한 79,900원이 원고 A의 기왕치료비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2022. 5. 27. J병원에 지급한 진료비 5,511,150원은 이 사건 소송에서의 신체감정비용인바, 피고 F가 2022. 5. 27. J병원에 지급한 2,700,000원은 위 신체감정비용 중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 A는 위 기왕치료비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0. 1.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바,<8> 불법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일시금으로 산정하여 그 일시금 및 사고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하려면 그 일시금을 산정함에 있어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하므로(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7300 판결 등 참조), 위 기왕치료비 합계액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7,122,172원이 된다(구체적인 계산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마지막 진료일에 지출한 것으로 보되 월 미만은 올린다). 여기에 원고 A의 기왕증의 기여도를 고려하면 기왕치료비 중 피고들의 책임범위는 7,063,770원<9>[= 7,122,172원 × (1 – 0.0082)]이다. <10><11> 다. 향후치료비 : 66,980,738원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변론종결 당시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인데(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3670 판결 참조), 원고 A가 이 법원 변론 종결일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향후치료비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4. 8. 29.부터 원고 A의 기대여명인 2047. 9. 14.까지 아래와 같이 해당 비용을 각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한다. 여기에 원고 A의 기왕증의 기여도를 고려하면 향후치료비 중 피고들의 책임범위는 66,980,738원[= 67,534,522원 × (1 – 0.0082)]이다.

라.

개호비

1)

관련 법리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의 여부 및 그의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 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등 참조). 또한 장애를 입어 혼자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를 직업적인 개호인이 도와주는 것만이 개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자를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주는 정도의 것도 개호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로부터 개호를 받은 경우 실제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그로부터 지급청구를 받고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통상의 개호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332 판결,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왕증과 관련하여, ‘기왕의 장해율’ 즉 사고 이전에 이미 기왕증이 있었던 경우에 그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와, ‘기왕증의 기여도’ 즉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에 기왕증이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구분되어야 하고, 일실수입 손해를 계산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2294 판결 등 참조).

2)

기왕개호비 : 206,203,453원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의 기왕개호비를 청구하고 있고, 제1심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 J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2022. 7. 6.자 및 2022. 10. 28.자)에 의하면, 원고 A에게 개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일(2020. 1. 2.)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2024. 8. 28.)까지 개호인 1명(8시간/1일)의 개호비를 인정하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여기에 원고 A의 기왕증의 기여도를 고려하면 기왕개호비 중 피고들의 책임범위는 206,203,453원[= 207,908,302 × (1 – 0.0082)]이다.

3)

향후개호비 : 799,219,186원 앞서 든 증거, 제1심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2022. 8. 12.자), J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2024. 8. 29.)로부터 여명종료일(2047. 9. 14.)까지 1일 8시간의 성인 도시남녀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우하지 고관절 손상, 골반골절, 좌측 상완골 골절, 우측 견갑골절, 우측 제1수지 중수골, 큰마름뼈, 갈고리뼈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2 원고 A는 2020. 1. 2.부터 2022. 3. 2.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았고, 해당 기간 동안 원고 A의 가족이 실제로 개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J병원의 감정의는 ‘계단 오르내리기, 화장실 사용 등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하는 데 개호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루 중 수면시간(6-8)시간을 제외한 16-18시간 동안 일반 성인남녀 1명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다. 4 경북대학교병원의 감정의는 ‘손상 후 150일 하루 12시간 일반개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다. 5 개호에는 배변, 배뇨, 식사, 거동 등 피해자의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력뿐만 아니라 외출, 산책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조력도 포함되는바(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15171 판결 등 참조), 원고 A가 상지를 이용한 일부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개호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6 각 감정의들은 이 사건 사고가 원고 A의 평균 여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06,634,696원이 되나, 여기에 원고 A의 기왕증의 기여도를 고려하면 향후개호비 중 피고들의 책임범위는 800,020,291원[= 806,634,696 × (1 – 0.0082)]이다. 위 금액 범위에서 원고 A가 구하는<12> 바에 따라 799,219,186원을 향후개호비 손해로 인정한다.

마.

보조구 : 31,829,949원 아래 각 비용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2024. 8. 29.)부터 원고 A의 여명종료일(2047. 9. 14.)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보조구 구입비용도 청구하나, 원고 A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2022. 7. 6.자)에 따른 고관절 의족(10,000,000원, 수명 5년)과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2022. 8. 12.자)에 따른 엉덩이관절 의지(1,740,000원, 수명 4년)는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2022. 7. 6.자)에 따른 고관절 의족 비용(10,000,000원, 수명 5년)만 인정한다. 한편 피고 E은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2022. 8. 12.자)에 따른 엉덩이관절 의지(1,740,000원, 수명 4년) 비용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A의 의족 구매를 위하여 피고 E이 2020. 8. 28. 15,000,000원을 지출하고(을가 제8호증 32면), 피고 F가 2020. 7. 31. 15,000,000원을 지출한 점(을나 제8호증의 2 순번 4, 을나 제9호증)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에게 적어도 1개에 10,000,000원 정도의 가격인 의족이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2022. 7. 6.자)에 따른 고관절 의족 비용(10,000,000원, 수명 5년)을 인정한다.

바.

책임의 제한

1)

피고들의 책임비율 : 80%

2)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 1,157,241,705원[= 1,446,552,132원(= 일실수입 335,255,036원 + 기왕치료비 7,063,770원 + 향후치료비 66,980,738원 + 기왕개호비 206,203,453원 + 향후개호비 799,219,186원 + 보조구 31,829,949원) × 80%] 사. 피고들의 기지급 치료비 중 원고 A의 과실비율 해당액 공제 1) 피고들의 기지급 치료비 중 원고 A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9,731,954원(= 48,659,770원 × 20%) 2) 계산 : 1,147,509,751원(= 1,157,241,705원 - 9,731,954원) 아.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의 나이, 부상의 정도 및 입원기간,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의 위자료는 50,000,000원, 원고 B의 위자료는 10,000,000원, 원고 C, D의 위자료는 각 5,000,000원으로 정한다.

자.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197,509,751원(= 재산상 손해액 1,147,509,751원 + 위자료 50,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위자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1. 2.<1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들의 변제 주장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E은 2023. 6. 5.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40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위 400,000,000원은 위 지급일을 기준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며, 일실손해, 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위자료 순서로 변제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위 400,000,000원은 이

일인 2020. 1. 2.<1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들의 변제 주장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E은 2023. 6. 5.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40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위 400,000,000원은 위 지급일을 기준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며, 일실손해, 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위자료 순서로 변제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위 400,000,000원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0. 1. 2.부터 2023. 6. 5.까지 발생한 이자 총액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일실손해 원금에 충당되어야 하며, 피고 F는 위 범위에서 공동 면책된다.

나.

판단

1)

부진정연대채무인,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변제는 변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채무자 전원을 위하여 공동 면책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1981. 8. 11. 선고 81다29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가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와 피고 E은 2023. 6. 5. 피고 E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400,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400,000,000원은 위 지급일을 기준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며, 일실손해, 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위자료 순서로 변제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합의충당 순서에 따른 변제충당

○

변제일 : 2023. 6. 5. ○ 변제액 : 400,000,000원 ○ 변제일 기준 원금 : 1,197,509,751원(= 재산상 손해액 1,147,509,751원 + 위자료 50,000,000원) ○ 변제일 기준 지연손해금 : 205,053,039원[= 1,197,509,751원 × 5% × (3 + 155/365)] ○ 변제충당 후 손해액 : 2023. 6. 5. 기준 1,002,562,790원[= 재산상 손해 952,562,790원(= 1,147,509,751원 – 194,946,961원<14>) + 위자료 50,000,000원] 3)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2,562,790원(= 952,562,790원 +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충당일 다음 날인 2023. 6. 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의 피고 E에 대한 청구 부분은 위 인정금액보다 재산상 손해액이 일부 덜 인용되어 부당하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 A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 E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를 피고 E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E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만을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의 피고 F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F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게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F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F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박원근 김영환 각주1) = 20% × (1 - 0.5) 각주2) 원고 A는 2020. 1. 2.~2020. 9. 29. 272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총 7차례에 걸쳐 총 791일간 입원하였으나, 계산의 편의상 사고일로부터 791일간 입원한 것으로 본다. 각주3) 전체 후유장해 기준 기왕증 기여도는 0.82%이다. 각주4) 을가 제7, 8호증 각주5) 을나 제8호증의 2 순번 1 내지 3, 11 내지 17 각주6) 을나 제8호증의 2 순번 5 내지 8. 위 각 순번의 ‘가맹점명’란에 ‘의료법인 N’라고 기재되어 있고, 갑 제14호증의 1 진료비납입내역서의 직인이 ‘N재단L병원인’이라고 되어 있는 점에서, 위 각 순번의 지출내역은 L병원 치료비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각주7) 을나 제8호증의 2 순번 9, 10, 19 내지 29, 31 각주8) 원고 A는 이 부분 지연손해금이 인정됨을 전제로 변제충당 주장을 하고 있다. 각주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10) 갑 제14호증의 1 4면 각주11) 갑 제14호증의 1 5면 각주12) 원고들의 2024. 8. 26.자 준비서면 참조. 각주13) 원고 A는 2023. 6.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피고들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23. 6. 5.로 변경하였다. 이는 원고 A가 피고 E으로부터 2023. 6. 5.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일부인 40,000,000원을,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원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0. 1. 2.부터 위 지급일인 2023. 6. 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먼저 변제충당함에 따른 것이다. 즉 원고 A는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23. 6. 5.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20. 1.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F, G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20. 1. 2.로 인정한다. 각주14) = 변제액 400,000,000원 – 지연손해금 205,053,039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