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30. 원고에게 한 고용· 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2면 13행의 "원고 회사는"을 "주식회사 A은"으로, 3면 1행, 3행의 "원고 회사에"를 "주식회사 A에"로 각 고쳐 쓴다.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2의 가.2)항 및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5면 11행부터 13행의 "규정하고 있는데," 부분을 "위 법리를 토대로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고용보험법 제17조 제2항, 제87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 상실에 대한 확인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라고 고쳐 쓴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A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는 등 업무에 대한 관리 · 감독을 받았고, A으로부터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급여와 수당 등을 지급받아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그럼에도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지입차주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관련 법률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22914 판결 등 참조).
갑 제16, 18 내지 28호증,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지입차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는 A과 2018. 6. 15. 2018년도 근로계약서(근로기간 : 2018. 6. 15.부터 2019. 5. 14.까지, 임금 : 130만 원)를, 2019. 6. 15. 2019년도 근로계약서(근로기간 : 2019. 6. 15.부터 2020. 6. 14.까지, 임금 : 140만원)를, 2020. 3.경 2020년도 근로계약서(근로기간 :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 임금 : 180만 원)를 각 작성하였는데, 위 각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A의 배차지시에 의한 운행시간을 원고의 근로시간으로, A이 배차를 하지 않는 날을 원고의 휴일로 정하였다.
원고는 근로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A이 미리 정한 운행시간과 운행구역에 따라 A으로부터 배정한 버스를 운전하였고 그 운행결과가 A에게 AH와 같은 차량운행관리시스템으로 보고가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A이 원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에 대한 관리 · 감독을 하였다고 보인다.
A은 지입차주에게 차량할부금과 차량에 대한 운영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비용을 지급하였고, 실제로 A의 지입차주였던 AI의 차량별 결산내역서에 의하면, A은 AI에게 차량할부금액과 55만 원의 관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A의 원고에 대한 차량별 결산내역서에는 차량할부금액,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료, 급여 등을 출금내역으로 공제하여 월 마감잔액을 정리하였을 뿐 관리비 명목으로 공제된 내역이 없고, 위 결산내역서의 월 마감잔액도 원고에게 개인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1심 증인 AG은 '차량별 결산내역서의 월 마감잔액은 A 소속 기사가 아닌 A에게 귀속되는 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2018. 6.부터 2019. 9.까지는 A으로 소유자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2019. 10.부터 2021. 8.까지는 A으로 소유자 등록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2021. 9. 이후에는 A으로 소유자 등록된 경남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각 운행하였고, A이 위 각 차량의 할부대금을 납부하였다.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지입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운행차량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반하여 원고가 운행하는 차량은 비교적 단기간에 두 차례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차량 이용형태 또한 통상적인 지입차주의 경우와 다르다고 보인다.
원고가 A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는 근로계약서와 항상 일치하지 않고 변동된 사정이 있으나, 제1심 증인 AG은 'A 소속 기사들이 먼저 유류대를 결제한 후 나중에 A에서 지급하거나, A 기사들에게 가불금을 지급하여 급여가 변동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실제로 원고에 대하여 지급된 일부 월 급여에는 가불금이 포함되었으며, 근로계약서의 급여와 실제 지급된 급여의 차이 또한 그리 크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부정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제1심 증인 AG은 'A 소속 기사들이 주말에 일을 갔을 때 현금을 받으면 수당으로 지급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제1심 증인 AG은 'A에서 배차지시를 하지 않는 날에는 기사들이 회사 차량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을 제14호증만으로는 원고가 A의 배차지시가 없는 날에 A의 버스를 자신의 계산으로 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 증인 AG의 위와 같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A의 배차지시 없는 기간 동안 A의 버스를 자신의 계산으로 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A의 원고에 대한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 등의 관여는 차량운행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는 정도 이외에 구속이 엄격하지 않으나, 원고의 업무가 A이 미리 정한 운행일지에 따라 A이 배정한 차량을 운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부정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기(재판장) 신성훈 윤성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