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2023누2162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의 '보건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란 그 작성자가 불이익한 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관련 수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민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함으로써 이득(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면하는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위법행위임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실제로 이에 기한 고의적 행위가 있어야 이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순회점검 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비교 · 교량 · 판단에 따라 그 국소배기상태와 보호구 지급 · 착용상태를 양호하다고 평가하여 이를 그대로 이 사건 각 사업장관리카드에 기재하였으므로 그 기재가 거짓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사업장관리카드 작성을 통하여 업무정지 · 지정취소를 면한다는 목적도 없었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관리카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이 사건 각 사업장관리카드의 기재로 인하여 피고의 보건관리업무 지도 · 감독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사업장관리카드의 기재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주 등의 비협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한 점, 이 사건 처분은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취소라는 가장 중한 수위의 행정처분인 점, 관계 법령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기술지도 소홀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보다 더 경미한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그 조사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소속 직원들이 실직할 우려가 있는 등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매우 큰 점, 피고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사업자관리카드의 해당 부분을 거짓으로 작성한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5항, 제21조 제4항 제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는 사업주로부터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보건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은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관리 업무의 수행 내용,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등을 기록한 사업장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보건관리 업무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사업장관리카드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공하여 보건에 관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 ·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4조 제3항은 사업장관리카드는 위 관리규정 별표 제1호의 서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위 별표 제1호의 서식 중 16. 유해물질 관리상태 부분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위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과 관련하여 보건관리 업무 관련 서류인 사업장관리카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란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작성한 위 별표 제1호의 서식 중 16. 유해물질 관리상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 할 것이고, 해당 사업장의 보건관리가 잘못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여 이 부분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업장관리카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347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관리카드의 유해물질 관리상태 중 '밀폐 · 국소배기상태'란에 '양호'라고 작성한 부분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6, 8, 11, 18호증, 을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중 에어컨부품 세척 공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국소배기장치의 미설치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유해물질 관리상태 중 '밀폐 · 국소배기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관리카드의 유해물질 관리상태 중 '밀폐 · 국소배기상태'란에 '양호'라고 작성한 부분은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에어컨부품 세척 공정에서는 디클로로메탄(이염화메틸렌, 염화메틸렌, Methylenechloride)이 주성분인 세척제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367호,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고 한다) 제420조 제1호, 별표 12 제1호 제23항에 규정된 관리대상 유해물질(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 흄, 미스트로서 별표 12 제1호 제23항에서 정한 유기화합물)에 해당한다.

(2)

작업환경측정기관인 주식회사 D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2회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측정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특히 이 사건 각 사업장관리카드 작성 시기와 관련된 2018년 상반기 및 하반기, 2019년 상반기 및 하반기, 2020년 상반기 및 하반기의 각 결과보고서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에어컨부품 세척 공정에서 디클로로메탄 등 유해인자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었으나, 세척 공정에서 취급하는 세척제 디클로로메탄은 잠재적 직업성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환풍기를 이용한 강제환기로는 적절한 환기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작업지점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규칙 제422조에 의거 근로자가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 ·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는 취지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디클로로메탄이 사용되는 이 사건 사업장 중 에어컨부품 세척 공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경우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안전보건규칙 제423조 내지 제428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주가 반드시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의 가스 ·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안전보건규칙 제422조).

그리고 안전보건규칙 제72조 내지 제78조, 제429조, 별표 13 등은 국소배기장치 관련 설비의 기준, 성능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사업장관리카드의 유해물질 관리상태 중 '밀폐 · 국소배기상태'란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중 에어컨부품 세척 공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는지, 설치되어야 한다면 국소배기장치가 안전보건규칙 별표 13에 따른 제어풍속을 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인지 등을 확인한 다음 이를 토대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그런데 원고 소속의 의사, 간호사, 위생기사가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위 각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정기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사실이 해당 보건관리상태보고서에 기재되어 있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원고의 직원들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 소속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서 2018년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한 G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은 연간 2~3회 정도 실시하였는데, 원고 소속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기사가 모두 방문한 경우에만 현장 출입이 허용되었고, 점심시간 무렵 20분 정도 점검이 이루어졌다. 사전에 사업장관리카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공정 전반과 세척 공정에서 디클로로메탄을 세척제로 사용한다는 점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었다. 현장점검 당시 가공파트 모서리 부분에 세척조가 있는 현장을 확인하면서 측면 부분에 환풍기 2개가 설치 · 가동되어 있음을 목격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현장 담당자로부터 필요 시 간헐적으로 세척 작업이 실시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그 세척 작업이 임시 작업인지 단시간 작업인지 등 국소배기장치 설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확인하지는 못했다. 또한 점심시간에 현장점검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디클로로메탄 세척제를 사용하는 실제 작업 과정을 확인하지도 못했다. 만일 실제 세척 작업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였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국소배기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보건지도를 하였을 것이다. 이 사건 각 사업장관리카드에 '밀폐 · 국소배기상태 양호'라고 작성한 것은 세척조 부근에 환기팬이 가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국소적으로 배기가 이루어져 있음을 표기한 것일 뿐이고 세척 공정을 제대로 확인 · 점검한 후 그 결과를 표시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원고 소속 산업위생기사로서 2019. 6.경부터 2020. 4.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한 H은 "원고 소속 의사, 간호사와 함께 2019. 10.경과 2020. 2.경 총 2번 정도 이 사건 사업장의 현장을 점검하였는데, 당시 점심시간이었고, 주어진 시간이 10분~20분 정도로 길지 않아 용접, 수몰검사 등 중요한 공정만 확인하였다. 세척 공정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전임자가 작성한 사업장관리카드 등만 참고하여 보건관리상태보고서와 사업장관리카드의 해당 부분을 '양호' 등으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관리카드의 유해물질 관리상태 중 '보호구 지급 · 착용상태'란에 '양호'라고 작성한 부분에 관하여

(1)

이 사건 사업장의 에어컨부품 세척 공정에서 사용되는 디클로로메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안전보건규칙 제450조).

(2)

그런데 갑6, 8, 11, 18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관리카드의 유해물질 관리상태 중 '보호구 지급 · 착용상태'에 관하여 '양호'라고 작성한 부분은 이 사건 사업장의 에어컨부품 세척 공정에서 해당 근로자들이 보호구 착용을 하지 않은 채로 해당 업무를 한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재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관리카드의 작성대상기간 동안 세척 공정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보호구가 지급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사실로 주장한 내용[발주업체인 E가 이 사건 사업주를 매년 반기 1회 방문하여 ESH(환경, 안전, 보건 분야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2018년 상반기, 2019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에 세척 작업 시 방독마스크 미착용에 대하여 지적한 것]과 관련하여, E의 이러한 자료가 원고에게 교부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원고 소속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서 2018년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한 G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당시 점심시간에 현장점검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디클로로메탄 세척제를 사용하는 실제 작업 과정을 확인하지도 못했고, 만일 실제 세척 작업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였다면 방독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보건지도를 하였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① 설령 이 사건 각 사업장관리카드의 작성대상기간 동안 디클로로메탄 세척제를 사용하는 해당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상태가 좋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담당자가 보호구 착용상태와 관련하여 점심시간에 현장점검을 한 관계로 디클로로메탄 세척제를 사용하는 실제 작업 과정을 확인하지 못하여 해당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원고의 담당자가 현장점검시에 이 사건 사업장의 보건관리자에게 보호구를 잘 착용하도록 지도 등을 한 사정도 보이는데, 원고는 원고의 담당자가 현장점검 시에 보호구 착용에 관하여 지도 등을 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보호구 착용상태가 양호하였다고 평가하였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더욱이 주식회사 D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한 결과보고서에는 보호구 착용상태가 좋지 않다는 내용의 지적이 없다[이에 반하여 다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 2019년 상반기에 다른 사업주의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한 결과보고서에는 도포 및 디핑 공정 작업자들의 개인보호구 착용과 관련하여 호흡용보호구(방독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갑23호증의 1, 25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담당자가 현장점검업무를 점심시간에 하여 보호구 착용상태를 확인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관리카드의 유해물질 관리상태 중 '보호구 지급 · 착용상태'에 관하여 '양호'라고 작성한 것이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에 있어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사유 중 일부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나머지 처분사유만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그 보건관리업무 수행의 전문성, 신뢰성, 성실성을 담보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며 향후 산업재해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산업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2)

사업장관리카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과 고용노동부예규인 안전 · 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 서류이다. 그런데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사업장관리카드에 사업장의 전반적인 현황, 안전 · 보건업무 담당자, 각종 관리책임자의 상세 명단, 업무와 작업의 개요, 근로자 현황, 산업재해 발생현황, 안전 · 보건관리규정의 제 · 개정 내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상황, 각종 위험성 평가, 근로자에 대한 건강증진운동, 건강상담, 각종 안전보건교육 등 시행 내역, 위험기계 · 기구 방호조치, 보호구, 안전검사, 위험물질 관련사항, 유해물질 관련 사항, 보건관리 업무 수행 일지, 응급의료체계, 사업주의 만족도, 사업장 약도 등 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제반 수행 내용과 점검 결과, 조치 등을 상세히 작성하고, 이를 일정기간 비치하여야 하며, 감독기관, 사업주, 다른 안전 · 보건 관련 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하는 중요 서류로 그 진실성과 적정성이 필수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피고 등 관계 행정청이 모든 산업현장을 상시 관리 · 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인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작성한 사업장관리카드의 기재를 기초로 각 산업현장에 대한 관리 ·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면, 사업장관리카드의 거짓 기재 · 부실관리는 산업재해사고 등으로 직결되어 산업현장의 각종 안전에 대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지정취소 등의 중한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6 제2항 가.목 5)는 보건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바로 지정취소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지 않고 있다(다만 위 별표 26 제1항바.목에 따르면 위반사항이 위반자의 업무수행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그 지역에 대해서만 처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지역에 대해서만 일부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원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거나 위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관계 법령상의 규정들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 점검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주의 비협조 등에 기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나,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그와 같이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D의 각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는 이 사건 사업장 중 세척 공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원고 소속의 의사, 간호사, 위생기사가 위 각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확인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사업장관리카드 중 유해물질 관리상태 중 '밀폐 · 국소배기상태'란의 거짓 기재에 관한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원고에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는 제약을 받을 뿐 그 이후 다시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는 데에 특별한 법령상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관(재판장) 정동진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