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면 제1행부터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3의2호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와 다른 죄에 관하여 분리하여 선고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경합범으로 재판받는 다른 범죄의 형량까지 폐기물관리법상 범죄의 형량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원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3의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는 다른 유사 직종을 규율하는 법령(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농약관리법, 관광진흥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직업선택 및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현저히 제약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다른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
제1심 판결 제3면 제6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위 2의
1)항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3의2호와 관련하여 분리 선고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결국은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중 제26조 제3의2호 부분과 관련하여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원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중 제26조 제3의2호 부분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여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에 대한 징역형이 선택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 여부는 그와 동시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한 형의 선택과는 독립적으로 결정되고, 동시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단일한 형이 선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중 제26조 제3의2호 부분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여부는 분리 선고를 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죄가 다른 죄와 동시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경우에도,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각 범죄사실별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2,0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이 사건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해당 형사사건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3의2호에 따라 원고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것이다. 만일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사기죄와 달리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면, 해당 형사사건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죄만 있는 관계로 벌금형의 분리 선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분리 선고 규정을 둘 경우 집행유예기간을 짧게 정하여 좀 더 빨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다시 받을 여지도 있으나, 원고가 집행유예기간 종료로부터 5년 동안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다시 받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중 제26조 제3의2호 부분에 의한 기본권제한 효과가 아니라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3의2호 자체에 의한 효과이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중 제26조 제3의2호 부분에 의한 기본권 제한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중 제26조 제3의2호 부분은 다른 입법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더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들을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에서 배제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여야 할 공익은 매우 중요한 반면,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사람들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중 제26조 제3의2호 부분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 결국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중 제26조 제3의2호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2의 가. 2)항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중 제26조 제3의2호 부분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에 대한 징역형이 선택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기 때문이고, 집행유예기간의 장단과 관계없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3의2호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5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와 무관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관(재판장) 정동진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