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이유 2.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가. 원고들
피고와 F은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들의 근무내용 및 형태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원고 A의 경우 2017. 10. 16., 원고 B의 경우 2017. 12. 2., 원고 C의 경우 2019. 6. 12.)부터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
판단
근로자파견 관계의 성립 여부
파견법에서 규정한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 · 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 · 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3 내지 6, 8, 21 내지 23, 25 내지31, 37, 39, 49 내지 59, 61, 62, 65, 68 내지 70, 79, 80, 83 내지 86호증, 을 2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 당심에서 이루어진 원고 A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F에 고용된 후 F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파견되어 MD 업무와 TD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G에 고용된 이후에도 근로자파견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어오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MD 업무와 TD 업무에 관하여 피고가 작성한 업무매뉴얼, 피고 직원의 업무지시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F은 원고들의 업무에 관한 업무매뉴얼을 작성해 둔 바 없고, 현장대리인을 선임한 적이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원고들은 피고 직원으로부터 라디오 편성 연락을 받아 이에 따라 방송을 송출하였고, 방송시간 조정을 위한 스팟 등을 배치하는 경우 역시 피고 직원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랐다. 방송 송출 후 원고들은 방송운행표를 작성하여 피고 직원에게 보고하였고, 방송운행표를 작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 직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 직원은 원고들에게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하여 수시로 방송운행, 방송편성 및 업무수행 방법에 관하여 지시하고, 방송운행 상황 및 송신기 송출상황 등을 보고 받았다.
원고들은 방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방송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피고 직원에게 보고하였다. 원고들은 방송장비 및 방송중계 현황, 이상증상, 방송사고, 보수 및 기타특이사항을 기재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피고 직원에게 보고하였다. 원고들은 F이 아닌 피고 직원에게 각종 업무보고를 하였다.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공동 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가 작성한 라디오 편성연락 등의 방송스케줄에 맞춰서 진행되었다. 라디오 각종 생방송 프로그램 운행 시 원고들은 PD, 아나운서, 음향 · 기술감독, 작가 등의 지시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의 운행 업무를 수행하였다. 생방송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PD가 원고들의 협조 하에 사전녹음을 통해 미리 프로그램을 제작해두기도 하였다. 나아가 원고들과 피고 직원의 업무는 방송 송출 등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직접적·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원고들은 2015년경부터 2021년까지는 F의,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G의 소속으로 피고에게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이와 같이 원고들의 소속이 변경되었음에도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그 수행 방식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다.③ 그 밖에 이 사건 각 도급회사가 피고와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기초하여 원고들의 작업시간, 작업방식, 작업속도, 작업장소 등에 관하여 피고의 방송과정과 연동되는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인 방식으로 원고들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할 재량이나 권한 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도급회사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도급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인사등에 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직원은 원고들의 업무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들 채용 면접에 관여한 적이다.
원고들이 피고 작성의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과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에게 근무상황 등에 관한 직접적인 보고를 하였다.
원고들이 근무를 시작하며 피고 직원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 및 업무교육을 받았고, 근무 중 새로운 방송장비 관련 교육 역시 피고 직원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F 시절에는 현장대리인이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G 시절인 2022. 1. 4.경 비로소 현장대리인이 선임되었다. 그런데 위 현장대리인은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근태를 관리하거나 작업상 지휘·감독을 하는 등 G를 대리하여 원고들의 업무 등을 관리하기보다, G의 공지사항을 원고들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의 교육일정 공지 및 업무지시등을 원고들에게 전달하는 등 G 및 피고와 원고들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역할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방송의 원활한 송출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였고 교대근무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일정기간의 비상체제 동안 각 팀에서 발생하는 휴가 및 코로나 이슈를 각 팀 내부에서 해결하기 위해 2교대방식을 유지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의 근무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도급회사가 근태관리 권한 등을 상시적·독자적으로 행사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원고들이 맡은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 · 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구별되어 독자적인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성·기술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의 방송 송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 직원의 지시에 따라 상시적으로 구체화되거나 변경되었다.
MD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송 송출과 관련된 일정한 경력이나 전문성, 방송 기술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를 기반으로 원고들이 독자적인 판단이나 재량을 행사할 여지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업무의 전문성 등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을 수행하였고, 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TD 역시 방송기술 책임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기계작동상황을 보고하거나 기계결함발생 시 지시에 따른 조치를 하는 등 피고 방송기술책임자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도급회사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피고 소유 방송 기자재를 사용하였고, 이 사건 각 도급회사가 MD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조직이나 관련 장비를 갖추고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도급회사가 원고들과 같은 인력을 보유한 것만으로는 스스로 방송 송출 시스템이나 관련 기자재 운영 등에 관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직접고용의무 발생
파견법상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내용은 파견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그 적용요건으로 파견기간 중 파견사업주의 동일성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해당 파견근로자로 하여금 대상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파견기간 중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 A은 2015. 10. 16.부터, 원고 B는 2015. 12. 2.부터, 원고 C은 2017. 6. 12.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파견근로를 하였으므로, 그로부터각 2년이 경과한 날(원고 A의 경우 2017. 10. 16., 원고 B의 경우 2017. 12. 2., 원고 C의 경우 2019. 6. 12.)에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 그 후 파견사업주가 F에서 G로 변경되었더라도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할 권리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동한(재판장) 정동진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