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6. 3. 5. 선고 2024나55580 판결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B, C, D, E, F, H, I, J, K에게 별지2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인용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6. 3. 5.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확정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6. 3.5.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원고 L, M, N, O에게 별지2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인용원금과 확정지연손해금의 합계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5. 1. 21.부터 2026. 3. 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다.

원고 G에게 29,312,359원 및 그중 27,434,046원에 대하여는 2022. 7. 27.부터 2026. 3. 5.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878,313원에 대하여는 2023. 9. 14.부터 2026. 3. 5.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마지막 줄의 '포함되어 있었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포함되어 있었다(이하 이 사건 노조와 이 사건 각 지회, 원고들을 통틀어 '원고 측'이라 하고, 이 사건 노사합의와 이 사건 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합의'라고 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2째줄의 '아.' 다음에 '원고 D은 제2해고에 관하여 불복하지 않았던 반면에,'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6, 7째줄의 '제기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계속 중이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제기하였으나 2024. 9. 27.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25. 9. 4.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4누66091호),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여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그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5두35317호)』

○

제1심판결문 제6쪽 12째줄의 '송달되었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송달되었다(이하 위와 같은 피고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통틀어 '이 사건 해제 의사표시'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12째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차. 피고는 2022. 6. 30. 원고 C에게 2,323,242원<2>, 원고 J에게 2,278,856원, 원고 K에게 2,277,863원을 각 변제하였다.

카.

피고는 2025. 1. 20., 2025. 2. 12.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아래 표의 '변제금액'란 기재 각 돈을 변제하였다.

<3>

○

제1심판결문 제6쪽 [인정근거]란에 '을 제24, 25호증'을 각 추가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는 이 사건 각 합의의 내용에 반하여 원고 C(제1해고 대상이 아님)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2021. 4. 1.부터 2021. 6. 20.까지의 실업급여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행정소송을 취하하지도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 측이 이 사건 각 합의를 해제함에 따라 위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근로계약에 따른 종전의 권리 · 의무가 부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나머지 원고들에게 제1해고일 이후부터 퇴직일(원고 L, M, N, E, O은 2022. 7. 12.)까지의 미지급 임금(제반수당 포함, 이하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만약 이 사건 각 합의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경우에는, 2021. 6. 20. 이전의 임금과 관련하여 예비적으로 피고가 위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2021. 4. 1.부터 2021. 6. 20.까지의 실업급여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 C에게 2019. 12.경의 장기근속수당, 위안잔치비와 제1해고일 이후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원고 I, J는 일급제 근로자(현장직)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월급제 근로자(원고 1 내지 11: 사무직, 원고 14: 현장직 중 직장 직위)인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

는 해당 근무월의 25일,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근무월의 다음 달 10일이 급여일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그 급여일 다음 날부터 최종 급여일(원고 L, M, N, O은 2022. 7. 2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기발생 지연손해금(이하 '확정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1년 이후에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기본급을 10% 삭감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바로 잡아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4)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25. 1. 20.과 같은 해 2. 12. 피고로부터 당초 청구하였던 금액 중 일부를 변제받았는바, 법정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지연손해금 부분에 위 변제금을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5)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별지2 표의 '원고 청구금액표'란 기재(원고별 청구금액의 구체적인 계산근거는 별지3 각 표 기재와 같다)와 같이 임금과 확정지연손해금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각 합의에서 '6개월분의 실업급여 및 P노조 지원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실업급여 3개월분과 P노조 지원금 3개월분을 합산하여 합계 6개월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에 따른 실업급여 상당액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합의 체결 당시 해고 근로자들 중 일부는 복직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경영난을 겪고 있었던 피고로서는 이행강제금을 면하거나 그 지급을 유예하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가 행정소송을 취하하지 못한 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2)

설령 피고가 위 나머지 원고들에게 2021. 4. 1.부터 2021. 6. 20.까지 약 3개월분의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각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각 합의의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인 채무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합의를 해제할 수는 없다.

3)

피고는 약 3개월분의 실업급여 상당액에 대해서만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고, 이는 가분적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합의에 대한 해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만 일부 해제가 인정되어야 한다.

4)

위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합의의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해 왔던 피고의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5)

이 사건 각 지회가 이 사건 노사합의를 통해 복직 이후부터 매각협상 종료 시까지의 기본급을 10% 삭감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으므로, 위 노사합의 체결 이후 기간의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들의 기본급을 10% 삭감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6)

원고들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 월할액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기휴가비를 청구하고 있으나, 하기휴가비를 산정함에 있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한다.

7)

일부 원고들의 잔여 월차휴가일수가 잘못 산정되었다.

8)

원고 K은 현장직 근로자로서 '직장'의 직위에 있었는데, 이와 같은 직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연 · 월차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시간외수당만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벽지수당'과 '라인수당'은 시간외수당과의 중복계산 문제로 인해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9)

피고가 그 청구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원고들이 청구하는 금액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에 따른 가중된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피고가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일부 변제한 돈은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따라 채무 원본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합의의 해제 여부 등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합의에 따른 피고의 실업급여 상당액 지급의무의 범위에 대한 판단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 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합의를 통해 원고들(원고 C 제외)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2021. 1. 1.부터 2021. 6. 20.까지의 실업급여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각 합의는 제1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위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그 부당해고기간 동안 받았어야 할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않는 것으로 양보하는 대신에 피고는 해당 근로자들을 복직시키고, 일정기간 동안의 실업급여 상당액을 지급하며, 행정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다.

②

이 사건 노사합의 제4조 제1항에서는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3개월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고용노동부 실업급여/P노조 지원금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돈은 피고가 전액을 2021년 12월말까지 지급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을 뿐, 실업급여는 3개월분에 한정하여 지급한다거나 실업급여와 P노조 지원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③

이후 이를 구체화하여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 제1의 다항에서는 '2021. 1. 1.부터 2021. 6. 20.까지의 임금 상당액은 해당기간 실업급여 및 P노조지원금 상당액으로 갈음하여 피고가 2021. 12. 31.까지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기간 동안의 실업급여 및 P노조지원금 상당액 전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고, 이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실업급여는 3개월분만을 지급한다'는 뜻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다.

④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실업급여와 P노조지원금 상당액을 중복하여 지급할 경우에 위 원고들이 당초에 지급받을 임금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하게 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실업급여와 P노조지원금 상당액을 중복으로 지급하는 것이 그 밖의 이유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2)

이 사건 각 합의의 해제 여부에 관한 판단

민법 제544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또한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 · 목적 · 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380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합의는 이 사건 해제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써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권리관계는 이 사건 각 합의가 체결되기 이전의 상태로 복귀한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합의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제1해고 기간 중 2021. 1. 1.부터 2021. 6. 20.까지의 실업급여 상당액을 지급하고, 행정소송을 취하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2021. 4. 1.부터 2021. 6. 20.까지 약 3개월분의 실업급여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도 취하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각 합의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

②

이 사건 각 합의 체결 당시 위 원고들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제1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고, 향후 행정소송에서 그 결과가 뒤바뀌지 않는 한 피고에게 제1해고 기간의 임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은 피고의 빠른 복직 처분, 행정소송의 취하 및 임금에 갈음하여 합의된 금전의 정확한 이행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상당 부분 포기하기로 양보하는 내용으로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각 합의를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합의에 따른 피고의 금전지급의무, 행정소송 취하의무는 위 합의에 기한 주된 채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해제의 의사표시에앞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먼저 최고하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544조 본문). 그러나 피고는 2022. 12. 20.자 답변서를 통해 위 원고들의 주장을 전부 부인한 이래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2021. 4. 1. 이후의 실업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일관되게 다투고 있어 피고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미리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은 별도의 최고 없이 위 실업급여 상당액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같은 조 단서 참조). 나아가 이 사건 각 합의 이후에도 피고가 행정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던 중 2022. 5. 26. 행정소송에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행정소송을 취하할 피고의 의무는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도 이 사건 각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6조).

④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각 합의에 따른 실업급여 상당액 지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분적 채무 중 일부만을 불이행한 것이므로 이를 해제함에 있어서도 그 위반 부분에 상응하는 기간에 한하여 일부만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각 합의가 체결된 목적 · 동기 ·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합의에 따른 상호간의 권리 · 의무관계는 그 전체가 서로 불가분의 상호연관관계에 있어 그중 일부에 대하여만 분리하여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8343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신의칙 항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합의에 따라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실업급여 상당액에 2021. 4. 1.부터 2021. 6. 20.까지의 부분도 포함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합의의 문언상 피고가 이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2021. 4. 1. 이후의 실업급여 상당액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피고는 근로자 중 일부가 이 사건 합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노동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거액의 이행강제금의 지급을 미루기 위하여 부득이 행정소송을 취하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스스로 행정소송의 취하를 합의사항으로 삼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에 불과한 점, ④ 위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전제로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일부 임금 상당액을 양보한 것인데,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하고 피고에게 당초에 청구할 수 있었던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의 이 사건 합의 해제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금전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및 범위에 대한 판단

1)

금전지급의무의 발생

가)

임금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00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원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제1해고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합의가 해제됨에 따라 위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위 합의 이전으로 복귀하게 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제1해고일 이후부터 퇴직일(원고 L, M, N, E, O은 2022. 7. 12.)까지의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제1해고 대상이 아닌 원고 C에게 2019. 12.의 장기근속수당, 위안잔치비와 제1해고일 이후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확정지연손해금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I, J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달의 25일에, 원고 I, J(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다음 달의 10일에 임금의 이행기가 각 도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그 급여일 다음 날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L, M, N, E, O은 2022. 7. 25.까지, 나머지 원고들은 최종급여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확정지연손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세부 쟁점에 대한 판단

가)

기본급 10% 삭감 적용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노사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위 노사합의 제5항에 따라 기본급을 10% 삭감하여 2021년 및 2022년도 원고들의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노사합의가 해제되어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2021년 및 2022년도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100%와 그에 따라 증액된 상여금, 휴업수당, 휴무토중복수당, 연차수당, 주휴중복수당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나)

하기휴가비 관련

피고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하는 하기휴가비를 산정함에 있어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약정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9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단체협약(갑 제2호증의 1, 2)에서는 하기휴가비로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기상여금을 그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② 피고의 2019년 하기휴가 합의서(을 제13호증의 2)에서도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하기휴가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③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점<4>, ④ 피고는 2018. 10. 23. 이

사건 노조와 정기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를 체결하기도 한 점(갑 제19호증), 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개념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기휴가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 B, C, F, G, H, I, K의 월차휴가일수

①

원고 I, K의 잔여 월차휴가일수 및 그에 따른 월차수당액이 별지 와 같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피고는 원고 C에 대하여 기본급 90%<5>를 기준으로 하여 월차수당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노사합의가 해제되어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원고 B, F, G, H의 월차휴가일수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개인별연월차현황에는 위 원고들의 최종 잔여월차일수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이를 반영하여 산정한 위 원고들의 인용금액 계산내역은 별지4 기재와 같다).

라)

원고 K의 통상임금에 '벽지수당'과 '라인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K은 피고로부터 매월 정해진 금액의 벽지수당 및 라인수당을 지급받은 점, ② 위 원고 이외에 현장직 근로자인 원고 I, J가 지급받은 벽지수당 및 라인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은 피고도 특별히 다투지 않는 점, ③ 원고 K은 원고 I, J와 달리 월급제 근로자이고, 위 원고들이 받는 라인수당(61,000원)보다 적은 금액의 라인수당(33,000원)을 지급받은 점, ④ 원고 K이 매월 정액의 시간외수당을 지급받는다고 하여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다른 원고들과 달리 벽지수당과 라인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K이 지급받은 위 벽지수당과 라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근로기준법 및 소송촉진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원고는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임금과 확정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내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가중된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이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인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61567 판결 등 참조), ① 원고들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감축하는 내용의 2025. 5.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의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금액을 재산정한 엑셀파일을 2025. 10. 21. 다시 제출한 점, ②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B, F, G, H의 잔여 월차휴가일수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당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원고 청구채권에 대한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가중된 지연손해금률은 당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바)

일부 변제금의 변제충당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관하여서는 민법 제479조에 충당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 묵시적 합의가 있다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와 달리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합의가 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93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2022. 6. 30. 원고 C, J, K에게 위 제1의 차.항 기재 각 돈을 변제하고, 2025. 1. 20. 내지 2025. 2. 12.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제1의 카.항 기재 각 돈을 변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소된 임금 체불금액과 관련하여 위 제1의 카.항 기재 각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① 피고가 위 각 돈을 변제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이와 관련하여 그 당시에 당사자 사이에서 어떠한 의사연락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는 2025. 2. 17. 위 원고들에게 관련 형사사건에서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한 금액에 대한 돈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을 제16호증),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그에 수긍하는 취지의 답장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후 이 사건 소송에서 위 변제금의 충당 순서가 문제되자 위 원고들은 2025. 5.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해당 변제금이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되는 것이라고 곧바로 이의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서 위 각 변제금을 채무 원본에 우선 충당하기로 하는 명시적 ·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변제금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고, 남는 돈은 원금의 변제에 충당된다고 할 것이다(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변제충당 계산내역은 별지5 기재와 같다).

3)

구체적인 인용금액의 산정

위 개별 쟁점에 대한 판단을 반영<6>하여 계산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금 등과 확정지연손해금 및 이에 대한 변제충당 후 잔존 지연손해금 합계는 별지2 표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임금 및 확정지연손해금으로, ① 원고 B, C, D, E, F, H, I, J, K에게 별지2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인용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그 변제충당일 다음 날인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6. 3. 5.

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확정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위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위 2026. 3. 5.까지 위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고, ② 원고 L, M, N, O에게 별지2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인용원금과 확정지연손해금의 합계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그 변제충당일 다음 날인 2025. 1. 21.부터 위 2026. 3. 5.까지는 위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인용원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며, ③ 원고 G에게 29,312,359원 및 그중 임금27,434,046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위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22. 7. 27.부터 위 2026. 3. 5.까지 위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확정지연손해금 1,878,31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3. 9.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9. 14.부터 위 2026. 3. 5.까지 위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상민(재판장) 박원근 최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