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5. 9. 18. 선고 2024나5729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3행"643,748,643원"을 "643,744,643원"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보충 내지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므로 원고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강행규정인

상법 제388조를 위반하여 원고로부터 2014. 10. 2.부터 2019. 10. 10.까지 이사의 보수를 지급받았는바, 부당이득으로서 이 사건 보수금 중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지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88,203,5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이 사건 보수금 중 퇴직금 177,075,417원과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지난 보수 178,469,680원 부분은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한다).

나.

당심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1호증, 을 제3, 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아니라 C이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C이 대표이사로 있던 또다른 업체인 F의 사업목적은 선박용품도매업 또는 선박부품도·소매업으로 거의 동일하고, 각 본점 소재지는 F가 소유 중이던 부산 영도구 소재 같은 건물 내에 있으며, 각 회사 직원들의 소속은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로 C의 지시에 따라 양 회사의 업무를 모두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②

C은 경리담당자인 M을 통하여 인사권과 회사 비용의 지출권한 등을 행사하였는데, C이 행사하였던 인사권의 범위에는 대표이사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29호증). 원고 직원들의 인사 관련 서류나 근로계약서 등에 대하여는 원고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던 피고의 명의로 결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갑 제23, 25호증), 일부 서류의 경우 피고가 출국하였을 당시(을 제30호증의 2) 결재된 것으로 확인되고,<2> 피고가 형식적으로 원고 명의 서류에 결재하였다는 사실을 넘어서 실질적으로도 인사권을 행사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③

C은 2017. 11. 7.경 경리담당자인 M을 통해 주주인 본인의 명의가 아닌 피고의 명의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도록 지시하였고(을 제29호증 제2면), 그 과정에서 피고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의 대표이사 명의가 C의 실질적 권한 행사에 이용되는 등 명목상 지위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④

피고를 포함한 원고의 직원들은 C의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대표이사들이 회사의 주요 업무를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C에게 보고하였고, 업무에 관한 결정권한은 C에

게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을 제26호증).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원근(재판장) 최희영 임상민

각주1)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패소한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각주2) 2018. 4. 1.자 N16면), O(20면), P(22면), Q24면)의 근로계약서(갑 제25호증)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