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5. 12. 10. 선고 2024나57449 판결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C은 307,905,420원 및 그중 17,905,420원에 대하여는 2022. 12. 15.부터,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 1.부터, 나머지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5. 1.부터 각 2025. 12. 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주식회사 B는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5.부터 2025. 12. 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나머지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3면 4행부터 5행까지의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음에 『(이하 '1차 시설자금'이라 한다)』 를 추가한다.

○

3면 13행의 "5,000만을 송금하였다"를 『피고 C이 마련한 1,500만 원에 원고가 마련한 3,500만 원을 더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피고 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돌려받았다(이하 원고가 마련하여 지급한 돈 중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 2,000만 원을 '2차 시설자금'이라 한다)』 로 고쳐 쓴다.

○

4면 7행의 "1억 5,000만 원" 다음에 『(이하 '기보 대출금'이라 한다)』 를 추가한다. ○ 4면 아래에서 4행부터 아래에서 3행까지의 "5,000만 원" 다음에 『(이하 '중진공 대출금'이라 한다)』 를 추가한다.

○

5면 2행의 "4,000만 원" 다음에 『(이하 '캐피탈 대출금'이라 한다)』 를 추가한다.

○

5면 아래에서 6행부터 6면 6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그러던 중 피고 C과 원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위 피고는 원고를 피고 회사에서 퇴사시키기로 마음먹고 2022. 10. 20.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에는 원고가 지출한 자금 등을 아래와 같이 정산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동의한 원고는 같은 날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한편, 피고 C은 위 정산 약속을 하는 과정에서 '2023. 10. 20.까지 발생한 원고의 급여도 돈이 들어오는대로 정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

6면 10행의 "합계 17,905,420원"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제세공과금'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기보 대출금과 1, 2차 시설자금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여한 것이다. 나아가 피고 C은 '개인 겸 피고 회사의 대표' 지위에서 이에 관한 정산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3. 9.부터 2023. 10. 20.까지의 급여 5,000,000원(= 9월분 3,000,000원 + 10월분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 C은 '개인 겸 피고 회사의 대표' 지위에서 이에 관한 정산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제세공과금을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I 사업자 명의가 원고 앞으로 등록됨에 따라 그 제세공과금이 원고 앞으로 부과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에 관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나아가 피고 C은 '개인겸 피고 회사의 대표' 지위에서 이에 관한 정산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중진공 대출금과 캐피탈 대출금은 원고가 피고 C 개인에게 대여한 것이다. 나아가 피고 C은 위 돈을 원고에게 정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5)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기보 대출금, 1, 2차 시설자금, 급여, 이 사건 제세공과금 합계 222,905,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 C은 단독으로 중진공 대출금, 캐피탈 대출금 합계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동업관계에 있었을 뿐이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급여를 청구할 수는 없다.

2)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에 대한 지급액은 원고가 손해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투자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3.

판단

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금전지급의무의 발생

1)

기보 대출금 및 1, 2차 시설자금, 이 사건 제세공과금 상당액 관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이 원고에게 기보 대출금과 1, 2차 시설자금 및 이 사건 제세공과금을 정산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에 따른 약정금 합계 217,905,420원(= 기보 대출금 150,000,000원 + 1차 시설자금 30,000,000원 + 2차 시설자금 20,000,000원 + 이 사건 제세공과금 17,905,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기보 대출금 및 1, 2차 시설자금 상당액을 피고 회사에 대여하였고, 이 사건 제세공과금은 피고 C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도 함께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한편, 원고는 피고 C이 개인 자격에서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에서도 위 돈을 지급하기로 중첩적으로 약정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위 약정을 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특히 위 정산금은 원고와 피고C 사이에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동업관계의 정산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측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회사가 피고 C의 정산금 지급의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할 유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중진공 대출금, 캐피탈 대출금 상당액 관련

피고 C이 원고에게 중진공 대출금, 캐피탈 대출금 합계 90,000,000원(= 중진공 대출금 50,000,000원 + 캐피탈 대출금 40,000,000원)을 정산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약정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급여 상당액 관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9, 10,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급여로 월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23. 10. 20.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사실, 피고 회사가 2023. 8.분까지의 급여만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3. 9. 1.부터 2023. 10. 20.까지 의 미지급 급여 5,000,000원(= 3,000,000원 + 3,000,000원 × 2/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개인의 지위에서 피고 회사의 위 급여 채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3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갑 제23호증 녹취록에서 피고 C이 급여의 지급을 언급하는 내용은 그 맥락상 피고 회사 측이 그 지급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보일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근로자성을 다투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급여 지급의무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급여지급 약정에 따라 인정되는 것일 뿐이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그 급여채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피고 측이 주장하는 근로자성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인데,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기초하여 위 급여를 청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가 지급한 돈이 투자금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가 손해의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 측에 돈을 지급한 이상 그 투자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 피고를 상대로 그 투자금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업관계의 정산 과정에서 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고,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사업에 자금을 투입함에 있어 손해의 위험을 감수한 것인지 여부는 위 약정금 지급의무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C은 약정금 307,905,420원(= 기보 대출금 150,000,000원+ 1차 시설자금 30,000,000원 + 2차 시설자금 20,000,000원 + 이 사건 제세공과금 17,905,420원 + 중진공 대출금 50,000,000원 + 캐피탈 대출금 40,000,000원) 및 그중 이 사건 제세공과금 상당액 17,905,42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2. 15.부터, 중진공 대출금,캐피탈 대출금 상당액 9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1. 1.부터, 나머지 기보 대출금과 1, 2차 시설자금 상당액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 날인 2023. 5.1.부터 각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피고 회사는 미지급 급여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2. 15.부터 위 2025. 12. 10.까지는 위 연 5%<1>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욱(재판장) 전유상 양철순

1피고 회사의 미지급 급여 지급의무에 대하여 민법 소정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한 제1심판결에 대해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