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5. 1. 15. 선고 2024누1033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등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2쪽 마지막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나. 관계 법령

이 법원 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

3쪽 1행의 “나. 판단”을 “다. 판단”으로 고치고, 2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

3쪽부터 4쪽까지의 “1), 2), 3), 4)”항을 “가), 나), 다), 라)”항으로 고친다.

○

3쪽 3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5행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을 “다음과 같은 사정에다가 위에서 살펴본 법리까지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으로 고친다.

○

4쪽 7행의 “B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은 바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와 B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그들 사이에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근무수칙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31, 32호증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B에게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자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B이 원고의 근로시간을 지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 원고는 B이 잠시 이 사건 사업장에 들리는 평일과 토요일 10:30부터 13:30까지는 휴게시간을 가졌고, 그 시간에 ‘I’ 관리 혹은 사적 일을 본 것으로 보이는바,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사업자가 근무장소에 방문하였을 때 바로 휴게시간을 가지거나 업무수행에 관하여 그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감독도 받지 않는다는 사정은 꽤 이례적인 것이어서 그것이 정상적인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

4쪽 9, 10행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 원고는 이 부분 입증을 위하여 이 법원에서 갑 제31 내지 39호증을 추가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갑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B이 원고의 근태를 관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 원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이 입점해 있는 E마트로부터 근태관리를 받는다는 주장도 하나, E마트와 원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체결된 바 없고, E마트의 관리는 마트 입점업체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 주장처럼 B과의 관계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

4쪽 마지막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 위와 같이 원고가 사업주인 B으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원고 계좌가 아닌 남동생인 J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점[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이전에는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았다(을 제14호증)], △ J 명의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송금된 돈이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액과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고<1>, 지급 시기나 횟수도 정기적으로 일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J 계좌에 들어온 150만 원이 당일 그대로 원고 계좌로 송금된 적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15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이 송금되거나 J 계좌로 송금된 날로부터 며칠 지나서 150만 원에 이르지 않은 금액이 원고 계좌로 송금된 경우도 있다<2>),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J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적도 있는 점<3>, △ 원고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B은 근로소득 등의 세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급여를 지급한 점, △ B은 기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급여액(월 평균 150 ~ 160만 원) 대비 배액에 이르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그 근로조건, 보수의 지급시기 및 수령방법도 상당히 달리 운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돈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성격을 갖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현(재판장) 유정우 김덕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