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5. 4. 10. 선고 2024누1047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을 반영하여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5쪽 1줄부터 6쪽 9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는 공무원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당한 범위 내의 노조활동이 아니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법규준수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지방공무원의 노동운동은 금지되어 있지만(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과 관련한 정당한 활동은 허용된다.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노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7조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데(제17조 제2항),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을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4호).

한편,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2항), 집단ㆍ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ㆍ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제3항).

이와 같은 공무원노조법, 지방공무원법령 등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허용되는 공무원의 노동운동 또는 노동조합과 관련한 정당한 활동은 ‘공무원의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한정되고, 국가 등이 법령에 따라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 사항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

제1심판결서 6쪽 아래에서 3줄부터 7쪽 7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찬반투표의 안건 중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관한 안건들(⑥ 사회ㆍ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⑦ 법인세 인하 정책 등) 역시 공무원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직업상 이익 또는 E노동조합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ㆍ사회 정책과 관련된 안건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대한민국이 비준하여 발효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의 제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 제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및 제111호 협약(고용ㆍ직업상 차별 금지)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안건들은 공무원의 근로조건이나 사회ㆍ경제적 지위는 물론 공무원인 근로자들의 직업상 이익이나 E노동조합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반병동(재판장) 조정용 김태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