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180,160,533원을 지급한다.
이유
인정사실
제1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16고합685 판결)
청구인은 2017. 6. 3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사기죄, 의료법 위반죄로 징역 3년 및 추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판결(이 법원 2017노400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7. 12. 6. 공소장변경허가에 따른 심판대상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 파기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의료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3년 및 추징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3. 27. 확정되었다.
재심판결(이 법원 2022재노2 판결)
이 법원 2017노400 판결에 대하여 재심재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법원은 공소장변경허가에 따른 심판대상 변경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직권 파기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의료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3년 및 추징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파기환송판결(대법원 2023도3078 판결) 및 환송 후 판결(이 법원 2023재노5 판결)
청구인은 재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재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환송 후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개설자격 위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 위반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의 점은 각 무죄를 선고하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9,649,060원 추징에 처하였고, 위 환송 후 판결은 2024. 5. 3. 확정되었다.
청구인의 구금일수
청구인은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6. 30.에 법정구속되었다가 2021. 2. 28. 형기종료를 이유로 석방되었는바, 그중 이 사건으로 구금된 일수는 1,095일(3년)이다.
판단
구금보상청구권,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및 일부 기각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2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3호에서 정한 법원이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인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각 범죄의 경중, 형사재판의 경과 및 확정된 판결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하되 위 각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 중 3분의 1을 기각하기로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형사보상법 제2조, 제4조 제3호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재판에 소요된 비용과 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중 3분의 2를 청구할 수 있다.
구금보상청구권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1일하한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인 2024년(무죄판결 확정년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인 78,880원, 1일 상한은 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인394,400원이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청구인의 연령, 직업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이 규정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한 1일 보상금액은 236,64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구금보상금은 259,120,800원(=1,095일 × 236,640원/일)이 된다.
비용보상청구권의 범위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피고인의 여비·일당 등
구속 또는 형 집행 등으로 수감 중인 피고인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 · 일당은 당해 사건으로 구속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보상대상이 아니다.
청구인은 위 재판 과정에서 불구속 상태에서는 모두 16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청구인의 주거지인 부산을 기준으로 공판기일 1회 출석 시 소요되는 여비 · 일당 등은 모두 합하여 70,000원이므로, 보상할 피고인의 여비 · 일당 등은 1,120,000원(=16회 × 70,000원)이 된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변호인 보수
청구인은 각 심급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다.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 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각 심급별로 2,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보상할 변호인 보수는 10,000,000원(=2,000,000원 X 5)이 된다.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180,160,533원{=(259,120,800원+1,120,000원+10,000,000원)X2/3, 원단위 이하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보상청구는 기각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6. 17.
대법관 박준용(재판장) 조지희 정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