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5. 10. 29. 선고 2025노504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 C, D(일부), E, 주식회사 F, G(일부), H, I, J, M, N, O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고(이하 인용된 배상신청 부분을 '배상명령 부분'이라 한다), 배상명령 부분은 피고인의 상소제기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되지 않고 피고사건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된다. 다만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배상신청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배상명령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또한 원심은 배상신청인 L, K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고, 배상신청인 D, DE의 배상신청을 일부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 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결정하면서,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경영난에 빠져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공사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용역이나 재화에 대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수, 피해액의 규모(공사대금 정산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피해자 L에 대한 피해금액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피해금액이 총 6억 원 가량이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전과가 있는 점 등과,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무리하게 다수의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각 하수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 중 일부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 지급금을 수령한 점 등 및 ③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이 법원에서 드는 양형사유는 대부분 원심이 선고형을 정하면서 반영한 사정들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공사 과정에서 불가피한 상황으로 공사대금과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며 피해자 L의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을 주된 양형사유로 들고 있으나,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몇 년의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검사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규모가 크지는 하지만,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이미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반영하였고, 달리 이 법원에서 새로이 반영해야 할 양형사유가 있다거나 별다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운삼(재판장) 박병주 장윤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