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판결

부산고등법원 2026. 6. 24. 선고 2026나5001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7면 마지막 행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음에 아래 "【 】 " 기재를 추가한다.【[피고 스스로도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이 원고들의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2026. 4. 28. 자 피고 준비서면 1면 참조)]】

○

8면 8, 9행 사이에 아래 "【 】 " 기재를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망인의 과실이 피고의 과실보다 더욱중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30% 이하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추락, 낙하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작업현장에서 사용자로서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피고의 과실을 주된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앞서 인정한 피고의 책임비율 65%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9면 아래에서 1, 2행 사이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게 될 유족보상연금을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131,411,800원 중 36,626,309원만이 위 원고의 재산상 손해 상속분에 대한 배상에 충당됨에 따라 원고 측이 사실상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임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자료 액수는 더욱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는 근로자 내지 유족이 입은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신적 손해의 전보까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다카22487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사회보험의 일종으로서 유족급여는 유족들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유족급여 중 일부만이 이를 수급한 유족의 재산상 손해의 배상에 충당된 결과 유족 측이 결과적으로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보상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체에서 이미 예정한 것이고, 그 초과분을 이중이득으로 보거나 이를 이유로 가해자의 책임을 경감시킬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을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액을 감액할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최환(재판장) 김다혜 양철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