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1989. 10. 3.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아무런 정당한 이유없이 같은해 11. 18. 해고를 당하였으므로 그 해고의 무효확인과 아울러 해고 이후부터 당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임금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첫째 원고는 피고회사와 일당제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회사의 일용 대무(스페어)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원.피고사이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둘째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수습기간중의 사원으로서 그 수습기간중 불성실한 근무를 하였고 또한 원고가 피고회사의 일사에 필요한 취업전 교육필증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이어서 그 해고는 적법 유효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1호증(구두해고철회요구서), 갑제2호증의 1(단체협약서), 2(합의서), 갑제3호증(임금협정서), 을제1호증(취업규칙), 을제2호증의 1,2(미취업운전자명단표지 및 내용), 을제7호증의 1 내지 5(각 월간 기사별근무사항), 을제8호증(지출결의서), 을제9호증의 1 내지 4(각 배차일지), 을제10호증의 1 내지 3(각 조합비수납부)의 각 기계 및 원심중인 C, D, E, F, 당심증인 G, H, I, J, K의 각 증언(다만 증인 C, D, G, F의 각 증언중 뒤에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1988년 당시 택시 140여대에 정식기사 300여명을 채용하여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업을 하는 회사인데, 그 택시의 정식기사를 채용함에 있어 그 구비서류로 이력서, 경력증명서, 무사고증명서, 운전정밀검사 판정서, 신원보증서, 건강진단서, 취업전 교육필증, 사진등 10여종의 서류(그중 운전정밀검사 판정서 및 취업 교육필증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 4 제2항, 자동차운수규칙 제30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임)를 제출받아 총무과장 및 상무의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표이사의 경제를 받는 사실, 한편 피고회사의 단체협약 제43조 및 취업규칙 제7조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필요에 따라 신규사원의 자격유무를 판정하기 위하여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사용한 후 채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피고회사는 통상적으로 신규채용한 운전기사에 대하여 2,3개월내의 수습기간을 두며 그 수습기사로 하여금 수습기간동안 위 채용구비서류를 갖추게 함과 아울러 수습기사의 근무성적, 사고유무등 운전기사로서의 적성을 평가하여 정식기사로의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사실, 그리고 피고회사의 정식기사는 전속차량을 배정받아 1986년 당시 1일 사납금 39,500원을 입금하고 한달 26일(1일 2교대를 기준) 만근에 월급으로 평균 금 410,273원을 지급받는데 반하여, 수습기사는 위 수습기간동안 일당제 대무(스페어)운전사로 근무하며 기본급이 없이 운행수입금중 1일 사납금 30,000원을 납입하고 그 나머지를 수습기사의 임금몫으로 하는 사실, 수습기사의 일당제 대무부운전 여부는 피고회사의 관리차장이 수습기사에게 전화등으로 연락하여 수습기사의 동의를 받은 뒤 운휴차량을 사전배정하거나 수습기사의 출근당일 운휴차량을 배정하는데, 수습기사가 출근하여도 운휴차량이 없으면 대부운전을 할 수 없으며 피고회사에서도 수습기사에게 대부운전을 지정할 권리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정식기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 가급적이면 수습기사중에서 능력 적성등을 판단하여 정식기사로 채용하는 수가 많으나 수습기사로 일정한 기간 근무한다고 하여 반드시 정식기사로 채용된다는 보장이나 합의가 없는 사실, 피고회사의 정식기사는 단체협약상의 유니온 샾 규정(단체협약 제3조)에 따라 모두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원이 되며, 이에 피고회사는 정식기사의 월급에서 노동조합비를 일괄 공제한 후 이를 노동조합에 교부하나, 수습기사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에의 가입자격이 없어 노동조합비를 받지 않는 사실, 한편 원고는 1989. 10. 3. 피고회사의 업무과장인 소외 E으로부터 피고회사에 입사하라는 권유를 받고 피고회사에 이력서, 경력증명서, 무사고증명서, 주민등록등본등 채용구비서류 일부를 제출하고 같은달 5.부터 피고회사의 일당제 대무운전기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그달에는 12일간 그 다음달에는 4일간을 근무한 사실(피고회사는 원고가 근무한 10월 9,10,12,15,17일 5일간은 원고로부터 사납금으로 금 40,000원씩을 납입 받았다가 이를 과오납으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금 50,000원을 환불하였음).
그런데 원고가 위 기간동안 피고회사에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당시 피고회사에서는 일당제 대무기사의 부족으로 운휴차량이 여러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대무운전횟수가 다른 일당제 대무운전기사에 비해 적었을 분만 아니라, 또한 앞서 본 택시운전기사의 채용에 법령상 요구되는 취업전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아니하여 그 취업전 교육필증을 피고회사에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회사는 같은해 11. 7.경 원고를 피고회사에서의 근무부적격자로 보고 원고에게 앞서 제출한 입사서류를 반환하면서 취업거절을 통고한 사실, 그후 원고는 위 E에게 양산 소재 L 회사에 이미 이력서를 제출하였으니 같은달 11. 및 12. 양이간만 대무운저을 하게 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위 양일간 대무운저을 한 뒤 원고 임의로 위 취업전 교육을 받고와서는, 같은달 19.경 다시 취업전 교육필증등 채용구비서류를 피고회사에 제출하였으나, 피고회사는 이미 위와 같이 취업거절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를 모두 반려한 사실(따라서 피고회사의 지시에 따라 위 취업전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증인 C, D, G, F의 각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근무형태가 기본적으로는 일당제 대무운전기사에 불과하고, 그러한 대무운전기사와 피고회사 사이에는 대무운전의 요구 방법이 권리적인 지시가 아니라 의뢰적이며, 그에 대한 업무종사의 승낙여부가 원고에게 있는 점 및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방식이 반드시 근로자체만의 대상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같은 일당제 대무운저니사를 지칭하는 수습기사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다만 일정기간 동안 일용근로계약관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가 종료된 것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계속적 근로관계 특히 우너고가 주장하는 이른바 시용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피고사이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가사, 이와 달리하여 원.피고사이에 시용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 피고에게는 정식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통상의 해고보다도 넓은 해고의 자유가 인정되는 바, 피고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피고회사에 택시기사로 채용되기 위하여 법령상 요구되는 취업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유로 원고를 근무부적격자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한 취업거절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또한 사회통념상 상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가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변경된 부분 포함)을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9. 3.
판사 이규홍(재판장) 김용문 주기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