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3, 갑3, 4호증, 갑5호증의 1, 2, 갑6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10, 갑8호증, 을1호증 의 1 내지 8 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로 공증인가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998년 제225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채권자 원고, 채무자 소외 주식회사한백건설(이하 한백건설이라 한다), 제3채무자 소외 대한민국(소관청 : 대학교, 이하 대한민국이라 한다), 청구금액 금 428,900,000원으로 하여 소외 한백건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대학교 공과대학 8호관 신축공사대금의 지급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1998. 7. 24.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었고, 그 결정 정본이 같은 달 28.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한편, 소외 왕성중기건설 주식회사(이하 왕성중기라 한다)는 전주지방법원 98카합1155호로 위 한백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 왕성중기, 채무자 한백건설, 제3채무자 대한민국, 청구금액 금 310,773,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얻었고, 그 결정정본이 같은해 6. 23.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또 소외 유한회사 대영판유리상사(이하 대영판유리라 한다)는 전주지방법원 98카단12002호로 위 한백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 대영판유리, 채무자 한백건설, 제3채무자 대한민국, 청구금액 금 34,59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얻었고, 그 결정정본이 같은 달 23.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1998. 7. 28. 위 왕성중기는 전주지방법원 98카합1155호 채권가압류신청을, 위 대영판유리는 같은 법원 98카단12002호 채권가압류신청을 각 취하하였고, 위 취하에 따른 위 법원의 각 채권가압류신청 취하통지서가 같은 달 31. 대한민국에 각 송달되었다.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98카합3223호로 피고 및 선정자들의 위 한백건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한백건설,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의 7인, 청구금액을 금 549,052,880원으로 하여 한백건설이 대한민국의 7인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포함)에 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1998. 8. 10. 채권가압류결정을 얻었고, 그 결정정본이 같은 달 12.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대한민국은 1998. 8. 20. 창원지방법원 1998년 금제14773호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채권액이 금 253,319,075원인데 위 가.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채권압류금액 금 428,900,000원과 피고의 채권가압류금액 금 549,052,880원이 위 공사대금채권액을 초과하여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위 금 253,319,075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집행공탁 하였다. 이에 위 법원이 1998. 11. 30. 배당절차 사건에서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하여 일반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에 우선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을 피고에게 모두 배당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배당에 이의를 하고 같은 해 12. 5. 위 법원 98가합10946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배당법원에 그 소제기증명원을 배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 후 원고는 위 법원 98카합4238호로 이 사건 채권배당절차에서의 배당표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의 배당금출급채권을 가압류하였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함께 본다.
원고는, 채권가압류의 취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행위로서 부동산가압류신청의 취하와 달리 등기절차경료 등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취하서를 접수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취하에는 처음부터 채권가압류가 없었던 것과 같은 소급효가 있는바, 위 왕성중기와 대영판유리는 각 채권가압류취하서를 1998. 7. 28. 10:00경 전주지 방법원에 각 접수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가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된 것은 같은 날 위 각 취하서가 접수된 이후이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정본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을 때에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압류가 경합되지 않아 원고의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할 것임에도, 창원지방법원은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압류가 경합되어 위 전부명령이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을 모두 피고에게 배당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배당받아야 할 이 사건 공탁금을 배당받음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니, 주위적으로는 위 공탁금 상당의 금원 지급을, 예비적으로는 이득한 공탁금 출금채권의 양도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채권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된다고 볼 것이지만,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채권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 그 효력의 소멸은 가압류로 인하여 그때까지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위에서 살핀 사실에 의하면 위 왕성중기 및 대영판유리의 채권가압류 집행의 효력은 채권가압류신청의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된 1998. 7. 31. 소멸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채권자인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정본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된 같은 달 28.에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왕성중기의 금 310,773,000원과 대영판유리의 금 34,500,000원을 합한 금 345,273,000원의 채권가압류와 금 428,900,000원의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가 집행되어 있어 경합상태에 놓여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한번 무효로 된 전부명령은 일단 경합된 가압류 및 압류가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났다고 하여 되살아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00. 3. 10.
판사 정인진(재판장) 구남수 박용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