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1고단1283
판결선고
2012. 5. 2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D 소재 볼트, 너트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3. 5.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동 공장 인근에 있던 김해시 F 등 8필지 합계 6,339㎡를 피해자인 G(2008. 9. 27. 사망)로부터 6억 6,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1억원을 지급한 후 위와 같은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내용 날짜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8. 4.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금을 현재 진행 중인 이란 천연가스 압축기 공급사업 관련하여 사용하고 수개월 내에 이를 위 토지에 대한 중도금, 잔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란석유산업 투자회사인 H와 함께 이란 천연가스 압축기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체결가능성 여부 및 계약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위 주식회사 E 공장으로는 당시 추진하던 압축기 생산을 할 수 있을 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생산부지, 시설 등을 위한 수백억 상당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구체적이고 가능한 자금조달계획도 마련된 바 없어 사업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2007년, 2008년 당시 피의자 소유 부산 남구 I 137동 1301호, 위 공장 부지 및 공장을 담보로 약 46억 7,500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상황이고, 또한 그 이외에 차용금 등 채무가 약 12억원 상당에 이르렀던 상황으로 2007년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위 주식회사 E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던 상황으로 2006. 5 10.경부터 2009. 4. 30.까지 위 업체 직원 임금 및 퇴직금 약 1억 2,500만원 상당을 체불하고, 2007. 6. 30.경 5억원 상당의 밀링기계 2대를 11억원이라고 기망하여 현대위아로부터 10억 상당의 금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고, 2007. 11. 7. 효성캐피탈로부터 리스로 구입한 터닝선반을 3억 5천만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위 주식회사 E는 2007년, 2008년 당시 언제 부도를 낼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수개월 내에 이를 중도금, 잔금 명목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받아 같은 해 4. 24. 피해자 명의 토지 8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8,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농협중앙회 신평동지점으로부터 4억원을 대출받아 위 주식회사 E의 밀린 임금 등에 전액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입금 명세서
수사보고(금융거래자료 첨부) -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K)거래내역서, E 입출금 거 래내역서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 피의자의 재산상태, 감정평가서, 집합건물등기부등본,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수사보고(주식회사 L 대표이사 M과 통화), 수사보고(공소장 및 의견서 각 사본 첨 부),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청취)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억 6,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대출을 받고서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경매로 잃게 되는 손해를 입힌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서근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