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12. 4. 선고 2012가합490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7.부터, 원고 K, L, M, O, AA, AB, AD, AK, AM, AV, AW, BA, BD, BF, BS, BX에게는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K, L, M, O, AA, AB, AD, AK, AM, AV, AW, BA, BD, BF, BS, BX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14. 1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E의 청구 및 원고 K, L, M, O, AA, AB, AD, AK, AM, AV, AW, BA, BD, BF, BS, BX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E이 부담하고, 원고 K, L, M, O, AA, AB, AD, AK, AM, AV, AW, BA, BD, BF, BS, BX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AE, K, L, M, O, AA, AB, AD, AK, AM, AV, AW, BA, BD, BF, BS, BX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6는 위 나머지 원고들이, 1/6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2 기재 임용일부터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근로자들로서 별지2 기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나.

피고(2011. 3. 2. 주식회사 풍산마이크로텍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상시근로자 약 260명을 고용하여 반도체장비 및 부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다.

피고 회사와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풍산마이크로텍지회는 2008. 12. 9.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9조【임금의 정의와 구성】

①

임금이란 근로의 대상으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여,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생략)

1.

기본금

2.

제수당

3.

상여금

②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직책, 근속, 기술, 자격, 교대, 운전)으로 한다.

③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그 조합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30조【수당】

①

가족수당 배우자 5,000원

자녀 5,000원(2인 이내). 단 자녀는 미성년자

②

근속수당 2년 이상 10,000원

3년 이상 15,000원 ~ 10년 이상 50,000원

12년 이상 55,000원 ~ 20년 이상 75,000원

③

첨단수당 15,000원(4년 근속이상)

④

직책, 교대, 위해, 기술, 자격, 운전, 출납, 교육수당은 급여규정에 따른다.

제31조【상여금】

회사는 조합원에게 년간 상여금으로 700%를 지급하되, 짝수달 말일에 각 100%씩 지급하고, 설과 추석에 각각 50%를 지급한다.

제32조【임금저하 불가】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33조【임금체계의 개편】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체계 및 직급체계를 변경할 경우에는 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노동시간】

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노동시간으로 하고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단, 휴게시간은 제외한다.

②

기준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조합원의 임금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41조【휴게시간】

①

휴게시간은 8시간 근로에 대하여 1시간으로 한다. 단, 휴게시간은 팀(부서)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②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42조【시업 및 종업시간】

조합원의 시업 및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생략)

1.

주전 및 주간 근무자

가.

시업 : 07시 50분

나.

종업 : 17시 00분

2.

야간 근무자

가.

시업 : 19시 40분

나.

종업 : 04시 40분

제43조【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①

회사는 업무형편에 따라 필요할 때에는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초과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②

연장근로,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의 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제82조【유효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08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라.

피고 회사는 급여규정에 근거하여 2002. 8. 29. 상여금지급지침을 제정한 후 2005. 10. 1. 개정을 거쳐 시행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지급기준

가.

지급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나.

상여금은 해당 상여 지급기준일 현재의 본봉과 직책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다.

지급시기 및 지급율

1)

지급시기 : 설, 2월, 4월, 6월, 8월, 추석, 10월, 12월

2)

지급율 : 연 700%(짝수월 각 100%, 설, 추석 각 50%)

마.

근속기간의 산정은 입사일로부터 해당 상여 지급기준일까지로 한다.

바.

지급기준일과 지급일은 매 상여지급시에 벼롣 지정, 고시한다.

3.

지급액 계산

가.

일할계산 기준

상여를 일할계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적용기간의 총일수를 분모로 하여 계산하며, 적용기간은 당해 상여금 지급기준일이 속한 월의 이전 2개월로 한다.

나.

감액지급

1)

휴,복직

4)

근태불량

유계결근, 무단결근 등의 결근에 대하여는 그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공제한다.

5)

징계처분

정직의 경우 적용기간 중 실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4.

지급제외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체조수당, 중식 및 휴식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 정규근무시간 전 10분간 체조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회사의 생산2팀 도금 업무는 그 작업 특성상 24시간 연속 작업이 필요한 곳으로 장비 가동을 위해 중식 및 휴식시간 근무가 이루어졌는바 피고 회사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① 체조시간의 경우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자율성이 부여되어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전혀 없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중식 및 휴식시간에 이루어진 장비 가동은 근로자들이 무료 봉사차원에서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비용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체조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 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회사는 2010. 1. 1. 피고 회사의 전사원에 대한 스트레칭 시행지침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9. 12.부터 홍보기간을 거쳐 시업 10분 전인 주간 7시40분, 야간 19:30분부터 각 10분간 근로자들의 스트레칭 시간을 실시한 사실, 위 시행지침에 의하면 "5. 책임 및 권한 5. 1. 운영지원팀장 (3) 전사 스트레칭 시행 여부를 점검한다. 5.2.전부서장 (부서 스트레칭 담당자를 임명한다. (4) 해당부서 스트레칭 시행 여부를 자체점검한다. 7. 스트레칭 시행여부 점검 7. 2. 전사점검 안전환경부서는 스트레칭 불참자에 대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미참여횟수 3회시 사내외 각종 포상제외"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위 사전 공고 당시에도 스트레칭 미참여자에 대한 시정조치형태에 대해 미리 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포함한 전사원에 대하여 부서별로 조직적이고 일괄적인 방법으로 체조시간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회사는 체조시간 시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체조시간에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하여 공지함으로써 사실상 체조시간 참석을 의무화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위 스트레칭을 위한 체조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참여한 체조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

중식 및 휴식시간에 이루어진 장비 가동의 근로 해당 여부

피고 회사의 생산2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에 장비가동을 해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 중 위와 같이 장비가동을 하였던 근로자들에게 위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위 장비 가동이 근로자들의 무료 봉사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시간외수당 등 차액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상여금(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이하 위 각 상여금을 합하여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 첨단수당, 위해수당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 회사는 이를 배제한 채 산정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회사

이 사건 상여금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피고 회사의 상여급지급지침에 의해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자에게는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률성·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첨단수당과 위해수당 부분

첨단수당과 위해수당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산정기초로 삼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 산정항목에 포함한 후 산정된 임금과 기존 지급된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14 내지 25, 49 내지 6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의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에게 연간 상여금으로 700%를 지급하되, 짝수달 말일에 각 100%씩 지급하고, 설과 추석에 각각 50%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02. 8. 29. 상여금지급지침을 시행한 사실, 위 상여금지급지침에 의하면 상여금은 해당 상여 지급기준일 현재의 본봉과 직책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한 사실, 상여금 지급시 휴직·복직 등 6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자는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각 해당 지급일에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피고 회사는 상여금지급지침에 따라 각 해당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거기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원고들이 소속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은 점, ②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위 각 상여금의 지급대상에서 전면 배제되고 퇴직시점 이전의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각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는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정기상여금 및 특별상여금은 각 해당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이는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첨단수당, 위해수당을 추가로 통상임금의 산정항목에 포함한 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인 243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산정한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특근수당, 휴일근무연장 수당, 심야수당, 휴일근무수당(이하 '이 사건 시간외 수당 등'이라 한다)과 피고 회사가 이미 지급한 위 각 수당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시간외수당, 체조수당 등의 계산

가.

이 사건 시간외 수당 등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이 사건 시간외 수당 등은 첨단수당, 위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에다가 각 해당 근무시간을 곱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위 각 수당과의 차액은 별지1 인용금액표 중 임금 차액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체조수당 및 중식·휴식근무수당

원고 A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체조수당으로 기본급을 30일과 60분으로 나눈 다음 해당 체조시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중식·휴식근무수당으로 첨단수당, 위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에 해당 근무시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별지1 인용금액표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 AE은 체조수당 합계 448,332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 AE이 체조시간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 A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4. 2. 2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2. 27.부터, 원고 K, L, M, O, AA, AB, AD, AK, AM, AV, AW, BA, BD, BF, BS, BX에게는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AE, K, L, M, O, AA, AB, AD, AK, AM, AV, AW, BA, BD, BF, BS, BX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1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 K, L, M, O, AA, AB, AD, AK, AM, AV, AW, BA, BD, BF, BS, BX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 K, L, M, O, AA, AB, AD, AK, AM, AV, AW, BA, BD, BF, BS, BX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 AE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권순향 백두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