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4. 3. 선고 2013가합336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그 산하에 B대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0년 9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매 학기(1999년, 2000년, 2001년 제외) 피고가 운영하는 B대학교와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매 학기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B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에서 '한국철학사', '동양철학사', '동양철학의 지혜', '유교윤리의 이해' 등을 강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3년 3월경 B대학교와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2013. 3. 4.부터 2013. 6. 21.까지로 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3. 6. 7.경 B대학교 철학과 학과장 C로부터 2013년 2학기부터 시간강사로 위촉하기 어렵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받았다.

마.

피고가 운영하는 B대학교는 시간강사 위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당해 교과목을 담당하는 학부(과) 교수회의를 거쳐 학장의 추전으로 총장이 시간강사를 위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강사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원고는 기간 만료로 강사의 지위를 상실한 것일 뿐이어서 다음 학기에 다시 B대학교 강사로 임용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강사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유효 ·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바는 원고가 B대학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현재 B대학교의 강사 지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달라는 것으로 현재의 권리 ·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고, 만일 원고가 강사 지위에 있음이 확인된다면 원고는 B대학교와 다시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B대학교 강사로 계속 일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그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은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 · 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 강사지위확인 청구

원고와 B대학교가 매 학기마다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일 뿐이고, 원고는 사실상 피고가 운영하는 B대학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다. 따라서 B대학교가 원고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 피고는 이 사건 통보로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피고의 해고 통보는 무효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B대학교의 강사임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는 약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를 전임교원이 아닌 시간강사로 채용함으로써 전임교원과 시간강사의 보수 차액인 약 12억 원을 부당이득 하였고, 원고가 논문을 게재하고 저서를 발간하여 피고의 연구실적을 향상시켰음에도 원고에게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적어도 3,000만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중 일부인 2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 강사지위확인 청구

원고는 B대학교와 2013년 3월경 체결한 시간강사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B대학교에서 당연퇴직하였다. 또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상정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B대학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로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가 원고를 전임교원으로 채용하거나 원고에게 연구비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단

1)

강사지위확인 청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와 B대학교가 2013년 3월경 체결한 시간강사 계약이 2013. 6. 21.이 경과함으로써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B대학교가 1990년 이후 수차례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나, 위 각 시간강사 근로계약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② 2013년 3월경 체결된 시간강사 근로계약에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일에 당연퇴직한다고 정하여져 있는 점, ③ B대학교는 '시간강사 위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당해 교과목을 담당하는 학부(과) 교수회의를 거쳐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시간강사를 위촉하고, 매 학기 위 위촉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④ 시간강사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으나, 당사자 사이의 계약갱신 의무에 관한 규정은 없고, 그 밖에 위촉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유추할 만한 문언도 없는 점, ⑤ 시간강사 위촉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시간강사의 위촉은 매 학기 단위로 한다'고 정하여 갱신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⑥ B대학교 외래교수 추천 관리지침은 시간강사 중 강의평가 결과 평균 평점 3.0 미만자 및 수업에 불성실한 자를 재 위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점, ⑦ 원고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B대학교의 시간강사로 위촉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B대학교가 체결한 시간강사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원고가 실질적으로 B대학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2013. 6. 21.이 경과함으로써 B대학교에서 당연퇴직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B대학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는 각급학교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고등교육법 제17조는 학교에 겸임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시간강사를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피고 정관, 교원인사관리규정, 시간강사 위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임교원과 시간강사의 임용 및 위촉 방법을 구분하고, 전임교원에게는 교직원 보수규정을 근거로 시간강사에게는 강사료 지급규정을 근거로 각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위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피고 정관, 교원인사관리규정, 시간강사 위촉에 관한 규정, 교직원 보수규정, 강사료 지급규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를 시간강사로 위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강사료 지급규정'에 정해진 보수를 지급하면 충분하고, 이를 넘어서서 피고가 원고에게 연구비 등을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거나 원고를 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권순향 이승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