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작두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757
판결선고
2014. 2. 25.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한의원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12:01경 D한의원 진찰실에서 오전에 한약 택배비 문제로 간호사인 피해자 E(여, 49세)으로부터 반복적인 질문을 받아 기분이 안 좋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듣기에 기분 나쁜 말투로 "점심 뭐 시킬까요?"라고 물어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 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두(총 길이70cm, 칼날길이 30cm)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죽어라."라며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작두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 부분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6. 22. 12:01경 D한의원 진찰실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근로자 겸 간호사인 피해자에게 작두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작두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것에서 더 나아가 실제로 피해자에게 작두를 휘둘러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사경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