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4. 14. 선고 2014가단1383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738,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5.부터, 원고 B에게 32,762,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2012. 5. 1.부터 2013. 8. 31.까지, 원고 B은 2012. 2. 10.부터 2013. 6.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임금으로 원고 A은 월 250만 원씩, 원고 B은 월 300만 원씩을 지급받았는데, 2012. 10.경 피고 회사가 재정난을 겪으면서 다른직원들이 모두 일을 그만두는 지경에 이르렀고, 원고들 역시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였는데, 부사장이었던 D가 대표이사인 E에게 원고들이 퇴직하지 않도록 임금을 인상해 주자고 제안하였고 E가 이를 수용하여, 2012. 10.부터 원고 A은 월 300만 원, 원고 B은 월 35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원고 A은 2012. 10.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임금 중 2,880만 원과 퇴직금 2,938,802원,합계 31,738,802원을, 원고 B은 2012. 10.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임금 중 2,950만 원과 퇴직금 3,262,380원, 합계 32,762,380원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31,738,80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퇴직한 2013. 8. 31.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3. 9. 15.부터, 원고 B에게 32,762,38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퇴직한 2013. 6. 30.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3. 7.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경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