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2. 16. 선고 2014가단20773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 생산의 야쿠르트와 같은 유제품 및 기타 유산균 발효유 등의 제품을 고객에게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피고에게 전달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서 피고로부터 그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2. 2. 1.부터 2014. 2. 28.까지 부산 B점, C점 등 관리점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원고에게 정해진 출·퇴근시각은 없으나, 대개는 오전 8시 이전에 관리점에 출근하여 당일 배달 또는 판매할 제품을 전동카트에 싣고서 오전 8시경에 관리점을 나서서 오전 중에 고정고객에 대한 제품배달을 마치고, 오후 4시경까지 남은 제품을 행인(行人) 등 일반 고객에게 판매하였는데, 위 일반 고객에 대한 판매활동의 종료시각은 일정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의 판매활동시간을 관리하거나 통제하지는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판매구역을 지정하는데, 피고가 특별히 원고의 일반 판매 활동지역을 통제하지는 않았다.

다.

원고는 매일 관리점에 다음날 배달 또는 판매할 제품의 종류 및 수량을 신청하여 해당 제품을 수령할 뿐,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한 제품의 판매를 할당하지는 않았다.

라.

원고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정기간 제품배달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리점에 그러한 사정을 통지하고, 고정고객에게 몇 일분의 제품을 미리 배달하거나 일정한 사정으로 몇 일간 제품을 배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를 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수금한 제품대금은 모두 피고에게 전달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각종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각종 수수료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본 수수료는 매월 제품판매금액의 일정비율로 산정되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합계액이 매월 수십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원고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월간 수수료를 서로 비교하더라도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일백만 원 이상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바.

원고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은 피고로부터 제품의 운반을 위한 전동카트를 제공받았는데 그 임차비용 명목으로 수수료에서 10,000원이 공제되었고, 위 전동카트의 유지·관리비를 모두 위탁판매원들이 부담하였다.

사.

피고가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원고와 피고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던 한편, 피고는 '활동수수료', '고객 D/B관리' 등의 명목으로 원고에게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를 일부 지원하였다.

아.

피고는 매월 2회 정도 원고와 같은 위탁판매원을 상대로 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그 교육내용은 신제품의 출시 및 그 효능에 대한 안내나 피고가 실시하는 구체적인 판촉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설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탁판매원들이 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다.

자.

원고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은 피고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위탁판매원들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피고로서는 그 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위탁판매원들을 징계할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