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1,248,081원, 원고 B에게 20,8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7. 10.부터 2015. 5.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와 이 사건 사고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B의 아버지인 고 C(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09. 8. 25.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로 위 회사의 엔진기관실, 데크하우스의 내부 및 외부에 대하여 도장작업을 하는 피고에 입사하여 도장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0. 7. 10.(토요일) 18:20경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여 숙소에서 동료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고인의 이 사건 사고 전의 근무상황
고인은 피고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사고일까지 약 11개월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서 피고의 사택에 생활하면서 거의 매일 연장근로와 거의 매주 토요일 휴일근로를 했다.
고인은 2009. 9.부터 2010. 6.까지 월 302시간에서 416시간 동안 근무했는데, 근무기간 46주 중 12주 동안은 주 7일을 근무했으며, 32주는 근로기준법의 1주 근무시간인 52시간을 초과했다.
고인은 특히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0. 5. 3.부터 2010. 7. 10.까지의 10주 중 5주를 주 7일을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고 직전 3개월 동안 총 240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비록 사망 전 2010. 7. 3.부터 7. 5.까지 3일간 휴무하였으나 그 후 사망 전일까지 8시간을 초과 근무하였고, 사망 당일도 토요일로 8시간의 휴일 근무를 했다.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
고인은 2008. 4. 17. D의원에서 당시 혈압 210mmHg/130mmHg으로 본태성 고혈압으로 처음 진단 및 치료를 받았고, 2008. 5.경부터는 치료를 받지 않다가, 2009. 7. 17. 혈압이 190mmHg/130mmHg이어서 이때부터 사망 시까지 지속적으로 고혈압 치료를 받았으며, 2009. 7. 18.경 실시한 흉부엑스레이에서 심장 비대 소견이 있었고, 2010. 6. 23.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 혈압은 120mmHg/80mmHg으로 정상이었으나, 이상지질혈증 의심 판정을 받았으며, 특수건강검진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
고인에 대한 부검결과
고인의 해부학적 특이사항으로 조직병리상 심근내동맥, 중등도의 심장동맥경화증 및 심근비후가 있었다. 위 심근내동맥, 중등도의 심장동맥경화증 및 심근비후 등은 고인의 기왕의 질환이다.
심근 내 주행하는 관상동맥은 심근 내에서 심장의 수축 시 압박으로 인한 심근허혈, 관상동맥 경련,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운동으로 인한 방실전도장애,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심인성 쇼크, 급사 등을 일으키고, 때로는 과도한 작업으로 인한 심신의 피로 등으로 인하여 기왕력상 나타난 중등도의 심장동맥경화증, 심장동맥의 심근 내 주행 및 심근비후 등이 심근의 수축으로 인한 혈관의 수축으로 급성 심부전을 유발한다.
고인은 심장 돌연사(내인성 급사)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7, 8, 11, 12, 14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1, 을 제13호증의 1, 을 제14호증의 2,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비록 사망 전 2010. 7. 3.부터 7. 5.까지 3일간 휴무하였으나 피고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사고일까지 약 11개월 동안 거의 매일 연장근로와 거의 매주 토요일 휴일근로를 했고, 특히 2010. 5. 3.부터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7. 10.까지의 10주 중 5주를 주 7일을 근무했으며, 이 사건 사고 직전 3개월 동안 총 240시간의 연장근무를 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연장·휴일 근로를 하여 업무상 만성 과로의 상태에 있었고, 고인의 만성 과로로 인하여 기왕의 질환인 고혈압으로 생긴 중등도의 심장동맥경화증, 심장동맥의 심근 내 주행 및 심근비후 등이 심근의 수축으로 인한 혈관의 수축으로 급성 심부전을 유발하여 고인이 심장 돌연사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과도한 초과근무로 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고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 제한
기왕의 질환과 건강상태에 관하여 가장 잘 알 수 있는 고인으로서도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상급자에게 휴식을 요청하거나, 연장근무를 거부하는 등 자신의 피로를 낮출만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는데도, 만연히 초과 근무를 계속한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고인의 사망에는 기왕의 질환(고혈압과 이로 인한 중등도의 심장동맥경화증, 심장동맥의 심근 내 주행 및 심근비후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고인의 과실과 기왕의 질환은 이 사건 사고와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고인의 일실수입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원 미만은 버리며,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및 생년월일 : 남자, E생
사고발생일 : 2010. 7. 10.
사고 당시 연령 : 41세 1개월 9일
직업, 소득, 가동연한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13. 12. 30.까지 고인이 피고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1일 평균임금 57,908원으로 월 30일 가동, 2014. 1. 1.부터 만 60세가 되는 2029. 5. 31.까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2014년도 상반기 기준) 84,166원으로 월 22일 가동하는 것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 : 위 인정 사실을 근거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고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193,404,524원이 된다.
책임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 40%(위 2.의 나.항 참조)
계산 : 77,361,809원(= 일실수입 193,404,524원 × 0.4)
유족 보상 일시금 공제(원고 A)
원고 A이 고인의 사망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는데, 이를 유족 보상 일시금으로 환산하면 75,281,674원이고, 이를 고인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는 것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계산 : 2,080,135원(= 일실수입 77,361,809원 - 유족 보상 일시금 75,281,674원)
상속관계
상속지분 : 원고 A 3/5, 원고 B 2/5
계산 : 원고 A에게 1,248,081원(= 2,080,135원 × 3/5), 원고 B에게 832,054원(= 2,080,135원 × 2/5)이 상속되는데, 다만 원고 B은 피고에게 고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고인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원고들의 연령과 고인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 30,000,000원, 원고 B 20,8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1,248,081원(= 일실수입 1,248,081원 +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20,8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7.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5.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