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291,38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2016. 1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 3/4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한신공영 주식회사로부터 C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2013. 10. 1. 피고 A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2014. 7. 4.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피고들은 2014. 7. 4.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피고들은 위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 아파트 내장목공사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이 정산합의서를 작성한 2014. 7. 4.부터 2015. 6. 19.경까지 피고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대한 임금으로 62,400,391원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이 시행한 위 아파트 내장목공사 중 미시공 부분이나 하자부분에 대한 공사비용 또는 보수비용으로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출하였다.
2014. 10. 10. 및 2015. 4. 10. 미시공된 경량공사 비용 2,900,000원
2014. 7. 30. 전등주변 피스 노출로 인한 도배하자 보수 비용 1,625,000원
2015. 2. 10. 및 2015. 2. 27. 몰딩부분 얼룩제거 비용 680,000원
2015. 6. 30. 및 2015. 5. 6. 몰딩부분 얼룩제거 비용 8,503,000원
2015. 6. 5. 화장대와 몰딩 사이의 틈 보수비용 780,000원
2015. 6. 1. 화장대와 몰딩 사이의 틈 보수비용 720,000원
2015. 7. 2. 화장대와 몰딩 사이의 틈 보수비용 600,000원
2015. 6. 26. 석고벽 돌출 보수비용 540,000원
2015. 6. 12. 석고벽 돌출 보수비용 3,564,000원
2015. 7. 7. 석고벽 돌출 보수비용 1,188,000원
2015. 7. 8. 천정 벽지 보수비용 400,000원
2014. 11. 4. 및 2015. 1. 27. 몰딩, 세대단차 하자보수 인건비 3,960,000원
2014. 8. 6. 몰딩, 세대단차 하자보수 자재비 등 141,000원
2014. 10. 10. 세대단차 하자보수비용 2.200,000원
합계 27,801,000원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제9내지 39호증, 제41호증의 5, 제43, 4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지출한 금원 상당의 청구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정산합의서에 따라 원고는 35,064,705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피고들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정산합의서를 받은 이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으로 62,400,391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들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인 27,335,686원(62,400,391원 - 35,064,705원)을 피고들을 대신하여 원고가 지급한 셈인 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335,68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배척하는 부분
원고는 2014. 9.경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로 2,154,705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 제42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앞에서 본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원고는 F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으로 13,165,00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갑 제40호증(거래처원장), 41호증(각 이체확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체확인증 중 피고들이 이 사건 정산확인서를 작성한 이후인 2014. 8. 7. 지급한 4,136,000원만(갑 제41호증의 5) 인정하고, 나머지 이체내역은 정산확인서 작성 이전의 것이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하자보수 비용 청구
원고는, 피고들이 작성한 하자보수각서에 따라 피고들이 이행할 의무가 있는 하자보수를 직접 하였고 그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그 보수비용 27,801,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배척하는 부분
원고는 하자보수비용으로 29,651,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중 2014. 12. 12. G에게 지급하였다는 1,850,000원에 관하여는, 갑 제32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그 지급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136,686원(= 27,335,686원 + 27,801,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용역계약서에 기초한 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
피고 A은 원고로부터 83,956,495원의 추가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 A이 내장목공사에 필요한 노무자를 원고에게 공급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무공급계약이고(나아가 피고들 또한 원고로부터 고용된 노무자에 불과하다), 개별 노무자들은 원고와 직접 고용계약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피고 A은 노무자들의 임금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A은 정산합의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으면, 노무를 제공한 노무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원고의 강박에 못 이겨 정산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이므로,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정산합의서상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피고 A은 증인으로서 정산합의서에 서명날인한 것이지 정산합의서에 따른 책임을 지기 위하여 서명날인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하자보수각서는 원래 원고가 이행하여야 할 하자보수를 노무자들인 피고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판단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피고 B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사람은 피고 A이고, 피고 B이 이에 서명날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은 맞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정산합의서와 하자보수각서에 기초한 것으로, 피고 B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는 책임의 인정여부와 관계가 없다.
원고로부터 83,956,495원의 추가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피고 A의 주장에 대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A이 원고로부터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군다나 위와 같은 추가공사대금이 남아있다는 피고 A의 주장은 원고에게 작성해 준 정산합의서의 내용과 배치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정산합의서상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피고 A의 주장 및 이 사건 정산합의서상에 따른 책임을 질 의사로 서명날인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 B의 주장에 대하여
먼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 서명날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정산합의서상의 책임을 질 의사가 없이 피고 B의 주장도, 정산합의서의 기재내용에 명백히 반할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하자보수각서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먼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정산합의서, 하자보수각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 A 이 원고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내용은, 공사에 필요한 주된 재료와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면 등은 원고가 제공하되, 공사의 완성은 피고 A이 책임지기로 하는 일종의 '도급'계약임이 명백하고, 이와 달리 피고 A은 노무자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었다거나 피고들도 단순히 노무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고용된 노무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수급인 또는 그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들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을 지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 어떠한 요건에 위반된다는 것인지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인용한다.
판사 이영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