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20,7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부터 2015. 6.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B, 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3. 8. 1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10. 31. 퇴직한 사실,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으로 33,620,72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이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3,620,72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지연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9. 3.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경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