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312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14. 10.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방송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 보수규정 및 임금협약 등

(1)

피고의 보수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부산지부(이하 '이 사건 부산지부'라 한다)는 2003. 12. 26. 피고와 사이에 '2003년 임금협약서'를 체결하였고, 그 이후 2005. 8. 5. '2005년 임금협약 노사 합의서', 2006. 12. 29. '2006년 임금협상 합의서', 2007. 12. 28. '2007년 임금협상 합의서', 2010. 1. 15. '노사 합의문'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금협약서 및 합의서의 내용 및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정기상여금, 후생적 복지비(체력단련비) 등의 지급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들의 파업참여 및 체력단련비 미지급

(1)

이 사건 부산지부는 2012. 2.말경부터 '부분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을 개시하였고, 원고들은 위 파업에 참여하였다.

(2)

피고는 2012. 7.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2. 6. 21.부터 1개월 동안 업무를 수행한 사원 58명에게만 7월 체력단련비(이하 '이 사건 체력단련비'라 한다)을 지급하고, 2012. 6. 21.부터 한달 동안 만근하지 아니한 임·직원에게는 이 사건 체력단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부산지부와 '2003년 임금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연간 700% 이상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위 임금협약에 따라 정기상여금 700% 외에 이 사건 체력단련비 50%를 지급하여 왔으며, 2008년 이후부터는 이 사건 부산지부와 피고 사이의 '임금협상 합의서' 등에 따라 이 사건 체력단련비 100%를 지급하여 왔는바, 이 사건 체력단련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임금협약 또는 노동관행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2012년 이 사건 체력단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체력단련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체력단련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①

'2003년 임금협약서' 및 보수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체력단련비는 정기상여금과 달리 피고의 이사회에서 지급여부, 지급률 및 지급시기 등을 정하여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경영성과 배분의 일종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거나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1998년, 2009년에는 이 사건 체력단련비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던 점, 2008년 이전에는 이 사건 체력단련비를 100%가 아닌 50%만 지급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체력단련비 100%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노동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체력단련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이 사건 체력단련비가 임금이라도 하더라도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체력단련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③

설령 이 사건 체력단련비가 임금에 해당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체력단련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는 50%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일수를 제외한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한 체력단련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특별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이른바 상여금이 임금 후불적 성질의 것이냐 또는 은혜적, 포상적 성질의 것이냐는 이를 획일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342 판결 참조).

(2)

판단

(가)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보수규정은 상여는 정기상여와 후생적 복지비로 구분하고, 정기상여는 연간 700%로 하고, 후생적 복지비의 지급시기, 지급률 및 지급대상은 회사의 평상 경영 상태를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② '2003년 임금협약서'에는 피고는 연간 700% 이상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노사협의에 따라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체력단련비를 포함한 후생적 복지비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지급시기, 지급률 및 지급대상을 결의한 후 후생적 복지비를 지급한 사실, ④ 2012년 체력단련비의 경우에도 2012. 7.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2. 6. 21.부터 한달간 만근한 사원 58명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체력단련비를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 ⑤ 2010. 1. 15. '노사 합의문'을 작성하면서 2009년도 한해 총 상여지급 수준은 어려운 경기상황 및 경영현실을 감안하여 900%로 하며 200%에 대하여는 자진 반납하기로 하여, 원고들은 2009년 체력단련비를 피고에게 반납한 사실, ⑥ '2003년 임금협약서', '2005년 임금협약 노사 합의서', '2006년 임금협상 합의서', '2007년 임금협상 합의서' 및 2010. 1. 15.자 '노사 합의문'에는 이 사건 체력단련비를 포함한 후생적 복지비의 지급시기, 지급률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 보수규정 및 '2003년 임금협약서'에 의하면 피고는 연간 700% 이상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상여금은 700%의 정기상여와 후생적 복지비로 구분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는 1995년부터 경영성과급과 별도로 이 사건 체력단련비 등 후생적 복지비를 지급하여온 사실, ③ '2007년 임금협상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체력단련비 50%가 지급되어 왔음을 전제로 경영성과급 중 50%를 체력단련비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전환한 사실, ④ 피고는 임금협약서 및 노사합의서에 체력단련비의 지급시기, 지급률 및 지급대상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함이 없었음에도 1995년부터 2007년까지(1998년 제외) 체력단련비 50%를 지급하였고, 2008년 이후부터는(2009년 제외) 체력단련비 100%를 지급하여 온 사실, ⑤ 피고는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에도 체력단련비 100%(후생적 복지비 400%)를 지급한 사실, ⑥ 2009년에도 정기상여금 700%, 후생적 복지비 400%(체력단련비 100%) 합계 1,100%의 상여금이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경기상황 및 경영현실을 감안하여 200%를 자진반납하기로 하여 결국 900%의 상여금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고, 거기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1995년부터 체력단련비 50%를 지급하여 오다가 '2007년 임금협상 합의서'에 의해 경영성과금 중 50%를 체력단련비에 추가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08년부터 체력단련비 100%를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직원들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09년에는 체력단련비가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피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체력단련비를 다시 반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체력단련비 등 후생적 복지비를 지급함에 있어 경영상태에 따라 지급 여부, 지급률 및 지급시기 등을 정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아울러 참작해 보면, 이 사건 체력단련비는 지급 당시 피고에 재직 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그 지급이 당연히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어 노동관행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특별상여금의 지급의무 및 범위

(1)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체력단련비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체력단련비 지급기준인 기본급 및 직급수당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5호증 및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년 체력단련비 지급률은 100%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체력단련비는 별지2 목록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2)

피고의 주장 등

(가)

피고는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원고들은 보수규정 제21조의 규정된 '상여금 지급 당시 현재 실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보수규정에는 '상여금은 지급 당일 현재 실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실제 '근무'하고 있는 자의 의미를 실제로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자로 한정하여,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원고들과 같이 피고의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으나 출근하지 아니하였던 자를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파업으로 말미암아 원고들과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었을 뿐, 그 근로관계 자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근로조건과 관련된 내용의 경우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20454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896 판결 등 참조), 파업 등 쟁의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행사로서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파업의 참가로 인해 피고와의 근로관계 자체가 종료되어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피고 보수규정에서 정한 '상여금 지급 당시 현재 실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체력단련비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일수만큼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기상여의 경우 실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체력단련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이 사건 체력단련비 지급액을 산정한 관행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체력단련비 100%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체력단련비 지급일 이후로써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8.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4. 10.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호식(재판장) 오창섭 김용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