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300,3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4. 7. 13. 민락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민락 더샾센텀포레(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주택법에 따라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인수받아, 2015. 2. 28. 위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지위를 양수하였다.
원고는 위 위탁관리계약 제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2015. 2월분 경비 및 미화 관리비 39,115,25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3. 5. 원고에게 그중 8,814,891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2015. 2월분 경비 및 미화 관리비 중 미지급 금액인 30,300,35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또는 민락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하 둘을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는 2014. 8.부터 2015. 1.까지 원고가 청구하는 경비 및 미화 관리비를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고용한 경비원과 미화원은 1년 미만의 근로제공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대상이 아님에도 원고가 이미 청구한 경비 및 미화 관리비에는 경비원과 미화원의 퇴직급여가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이 사건 아파트의 2015. 2월분 경비 및 미화 관리비 39,115,250원 중 2014. 8.부터 2015. 2.까지의 경비원과 미화원의 퇴직급여액 30,300,359원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위탁관리계약 제8조 제2항에서 원고는 위 위탁관리계약서에 첨부된 관리·보안·미화 운영예산서에서 정한 금액을 관리비로 부과하고, 피고 등은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고, 한편 위 첨부 관리·보안·미화 운영예산서의 세부항목으로 각 용역직원의 퇴직수당 항목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등이 위 관리·보안·미화 운영예산서에서 정한 금액을 관리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관리·보안·미화 운영예산서의 세부항목은 적정 관리비를 산출하기 위한 세부자료로서 기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등은 그 금액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른 특별한 약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고용한 직원이 퇴직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관리비인 30,300,3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7. 2.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