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 기산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4. 8. 11. 내지 2014. 10. 6.경 B' 상호로 선박통신업 등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근무기간 1년, 연봉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원고들은 계속하여 근무 대기를 하였고, 결국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4. 11. 18. 종료되었다.
원고들은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 기재와 같이 근로계약상의 연봉을 근거로 하여 2014. 10. 6.부터 2014. 11. 18.사이의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의 지급하는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제공을 위해 대기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휴업수당 상당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 기산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과의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점, 피고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는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취지, 원고들의 수입 상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