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2. 1. 선고 2015가단201390 판결

201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임금협정에서는 근로자들의 근속년수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을 정하고 있는데, 오전반 근로자들은 05:00부터 14:00까지 9시간, 오후반 근로자들은 15:00부터 24:00까지 9시간씩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1일 소정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일 기본급(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을 산정하고, 거기에 하루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과 오전반에 대해서는 1시간, 오후반에 대해서는 2시간의 야간근로수당, 그 외 주휴수당 등을 가산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2교대 근무를 하는데, 1주일단위로 오전반은 오후반으로, 오후반은 오전반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고, 그 결과 2주에 한 번씩 오전반 근무자들이 오후반으로 옮기게 되는데, 노사 간의 합의로 근무시간 변경이 있는 날 오전반 근무자들이 오후 근무까지 마저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라.

이처럼 오전반 근무자들이 오후반으로 근무시간을 옮기는 날에는 총 18시간(= 9시간 × 2)을 근무하게 되는데, 임금협정에서는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2일간 9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2일 소정근로시간 16시간(= 8시간 × 2일)에 대한 이틀 분 일당과 1일 1시간씩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피고는 위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오전반 근무자가 오후반으로 근무시간을 옮기는 경우 1일 18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 이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0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10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중 2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8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임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이를 토대로 산정한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하면 위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고, 그와 같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거나 근로자들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하여 유효로 볼 수도 없다.

그런데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여 일 기본급으로 하고, 일 기본급에 각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를 곱한 금액을 월 기본급으로 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사실, 또한 위 임금협정 제1조 제14항에서는 임금을 월 통산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근로자가 월 22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는 휴무일근로로, 월 26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는 휴일근로로 간주하여 임금을 계산하는데,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호봉별 임금표에 의하면 휴무일근로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시간 9시간 전체에 대해 50/100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평일에 9시간을 근무할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기준 9.5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하여 할증률을 적용하여 1.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게 되나, 월 근무일수가 22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근무일에 대해서는 시간급 통상임금 기준 13.5시간(= 9시간 × 1.5)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사실, 실제로 원고들의 근무일수는 월 22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종일 근무를 2일 근무로 볼 경우 그 근무일에 대해서는 휴무일근로에 관한 임금 규정이 주로 적용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협정에 따를 경우 근무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휴무일근로에 관한 임금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종일 근무한 날을 2일 근무로 치더라도 월 근무일수가 22일이 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8시간의 소정근로와 10시간의 연장근로로 보아 임금을 산정하면 23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 10시간 × 할증률 1.5)}에 해당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임금협정에 따를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기준 19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하여 할증률를 적용하여 1.5시간) × 2일}에 해당하는 임금 밖에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런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 일부 근로자가 종일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자들은 1일을 휴무할 수 있게 되는 점에 있어서도 근로자들에게 위 임금협정의 규정이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경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