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청구금액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16. 5. 2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산 기장군 B 소재 C어린이집의 원장이고, 원고들은 위 어린이집에서 교사 등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였다.
피고는 2015. 2. 2. 위 어린이집에 대한 폐업신청을 하였고, 2015. 2. 4. 원고들에게 해고예고 통보를 하였으며, 원고들은 2015. 3. 7. 해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3. 6.까지 피고 운영의 어린이집에서 교사 등으로 근무한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 기재와 같이 퇴직금, 임금, 상여금, 시간외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3.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6. 5. 2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D,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은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 퇴직금에 관련하여 원고들이 실제로 시간외 근무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제출한 시간외 근무일지 등은 피고의 서명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2013년도의 시간외수당은 소급지급하기로 논의된 바 없어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 퇴직금에 관한 약정이 근로기준법상에서 정한 기준을 미달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되면 이는 무효라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각 수당 등을 청구하고 있고, 달리 원고들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가 허위로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아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