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765
판결선고
2015. 8.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전무이사로서 대표이사이자 부친인 D가 2006.경부터 파킨스병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자,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C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C의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281,826,750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2012. 8.경 발행한 수표금액 32,000,000원을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되게 한 사실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회사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2. 9. 26. 경북 울릉군 E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회사운영자금으로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4. 30.까지 반드시 갚겠으며, 만일 갚지 못하면 테트라포트 제작용 거푸집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돈을 빌리더라도 2013. 4. 3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테트라포트 제작용 거푸집은 2012. 7. 25.경 이미 양도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양도해줄 수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판사 김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