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5. 20.부터 2014. 8. 30.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5.~2014. 8. 임금 일부인 14,250,000원 및 퇴직금 1,881,470원 등 합계 16,131,4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월 급여를 150만 원으로 하는 임금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2013. 5.부터 2014. 8.까지의 임금 중 일부인 14,250,000원 및 퇴직금 1,881,470원 등 합계 16,131,4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그와 같은 임금 약정은 없었고, 일당 7만 원의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라고 부인하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임금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을 뿐 정식의 고용계약은 없었을 뿐만아니라 임금을 월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2013. 5.경부터 2014. 8. 경까지 계속하여 근무를 하였던 점, ③ 피해자는 약정한 월 급여액이 150만 원이라 주장하나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이 지급된 것은 2013. 6. 19.자 1회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원의 지급은 그 시기와 금액이 불규칙할 뿐만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각종 경비와 구분이 되지 않는 점, ④ 피해자가 작성한 경비사용 기재 노트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2013. 6. 18.자 150만 원에 대해 최초 기재시에는 내용란에 '사무실에서 통장입금'으로 기재하였을 뿐 임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기재는 전혀 없고, 사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첫 봉급'이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입한 흔적이 있을 뿐이며, 피해자가 기재한 '사무실에서 통장입금'이라는 기재는 다른 항목에서는 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의 내용란의 기재와 동일한 점, ⑤ 위 경비사용 기재 노트 사본은 대부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비의 지출내역을 정리한 것인 점, ⑥ 피해자는 2013. 6. 18.자 150만 원을 자신의 임금으로서 분리하여 관리하지 않고 비용 잔액에 합산하여 이후 경비 명목으로 지출하였던 점, ⑦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북 포항의 버섯재배와 관련된 업무에 관해서는 그 대가로 23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⑧ 피고인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였던 E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아 생활이 힘들다는 취지의 말은 들은 적이 있으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월급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급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며 피고인의 지시가 있으면 수시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급여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작성한 경비사용 기재 노트 사본 등 피고인이 작성한 서류들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임금 약정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