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0. 15. 선고 2016가단20397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39,0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9. 10.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6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철강제조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15. 1. 2. 피고에 흡수합병 된 후 해산하였다. 원고는 C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4. 12. 30. 퇴직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임금의 지급기준이 된 단체협약 및 상여금지급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단체협약 및 상여금지급규정에 따라 정기상여금(이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는 한편, 심야수당, 공휴특근수당, 주초과수당, 가 산특근수당 등(이하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고 한다) 및 연차수당(이하 '이 사건 연차수당'이라고 한다)의 경우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 시에도 위와 같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고 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을 반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2013. 4.경부터 2014. 12.경까지 이 사건 법정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서 이를 제외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계산되는 이 사건 법정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중 일부인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피고는 ① 2013. 4.경부터 2014. 12. 경까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에서 기지급분을 공제한 금액은 10,967,296원이고, ② 같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한도의 기준에 따라 재산정한 이 사건 연차수당에서 기지급분을 공제한 금액은 1,263,124원이며, ③ 재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 연차수당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분을 공제한 금액은 7,608,602원이라고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9,839,022원(= 10,967,296원 + 1,263,124원 + 7,608,60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 다음날인 2014. 12.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5.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원고는, ① 2014. 2.경부터 2014. 12.경까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에서 기지급분을 공제한 금액이 15,445,767원에 이르므로 2013. 4.경부터 2014.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재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에서 기지급분을 공제한 금액은 적어도 15,445,767원은 되고, ② 같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면서 단체협약 제27조 제5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50%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이 사건 연차수당은 9,194,157원에 이르며, ③ 재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 연차수당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분을 공제한 금액은 95,867,500원{= 157,867,500원(퇴직금) - 62,000,000원(기지급분)}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법정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금 산정의 정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법정수당을 재산정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심야근로시간, 잔업시간, 주초과시간, 가산특근시간, 주휴특근시간, 주휴잔업시간, 공휴특근시간, 공휴잔업시간이 특정되어야 하나, 이에 관하여 원고는 제대로 된 주장 또는 증거제출을 하지 못하였다.

②

피고는 단체협약 제27조 제5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50%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는데, 이와 같이 종래의 계산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면도 있었던 경우에는 종래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도의 금액에 미달될 때 그 미달금액 범위 내에서만 종래의 계산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한도의 기준에 따라 연차수당을 계산한 후 그 금액에서 원고가 종래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이 사건 연차수당을 재산정함에 있어 통상임금의 100%가 아닌, 단체협약 제27조 제5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50%를 기준으로 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연차수당을 재산정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연차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하였다. 그러나 갑 5호증(급여내역 및 각 수당)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2014. 6.경 휴가보상 명목으로 2,857,200원이 지급된 사실 이 인정된다. 피고의 다른 생산직 근로자들이 '피고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연차수당을 산정, 지급하였어야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추가 지급을 구한 사건(부산지방법원 2014가합43321)에서도 피고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연차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었는데, 유독 원고의 경우만 달리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④

원고는 퇴직금 중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62,000,000원 외에도 2003. 8. 31.경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83,304,58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유를 밝히지도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엄성환

각주1) 피고는 2019. 8. 12.자 준비서면 제출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주장 및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주장은 철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