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0. 11. 선고 2016가단727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82,5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2016. 10.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0. 6. 28. 피고 운영의 동의공업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96. 2. 22. 도시계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2009. 9. 8.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1996. 9. 6.자 당연퇴직 처리 통보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9. 16.까지 이 사건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하였고, 당연퇴직일인 1996. 9. 7.부터 사실상 근무종료일인 2009. 9. 16.까지 계산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은 63,082,565원(1일 평균임금 161,410원 × 30일 × 4,755일/36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임용행위가 법령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임에도 계속 근무하여 온 경우 임용시부터 퇴직시까지의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부당이득이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온 퇴직자에 대하여 퇴직급여 중 적어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가 재직기간 중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35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당연퇴직한 이후인 1996. 9. 7.부터 2009. 9. 16.까지 이 사건 학교에서 교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가 당연퇴직한 이후인 1996. 9. 7.부터 2009. 9. 16.까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를 제공받아 적어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실상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인 1996. 9. 7.부터 2009. 9. 16.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상당액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부당 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고의 사실상 근무기간인 1996. 9. 7. 부터 2009. 9. 16. 까지 계산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은 63,082,565원인 점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상응한 부당이득금 63,082,5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5. 26. 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11.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 불성립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사실상 근무를 그만 둔 2009. 9. 16. 부터 3년 이 도과하여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로써 법률 규정의 효과에 따라 피고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을 뿐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용행위가 법령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임에도 계속 근무하여 온 경우 그 근로가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악의의 비채변제

원고는 당연퇴직 사유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1996. 9. 6. 이후부터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근로를 제공한 것이어서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형사판결을 선고·확정 무렵 교원이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한다는 내용의 관련법령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거나,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대하여

피고는, 교육청으로부터 교원의 임금 등 보수에 대하여 국고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피고의 실질적인 이득의 범위는 퇴직금 상당액 중 교육청 부담부분을 제외한 부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되어 당연퇴직한 후 이 사건 학교에 대하여 사실상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당연퇴직 이후의 노무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임금 등 보수에 대하여 국고지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는 피고와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할 뿐이어서 실제 근로를 제공받은 당사자인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