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K에게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7.5.부터 2018.1.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K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 B, C, D, E, F, G, H, I, J, L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로서 모두 N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들이다.
피고의 보수 및 각종 수당 지급 관련 규정
2006년 단체협약
이 사건 노조와 피고는 2006.3.2. 유효기간이 2006.1.1.부터 2007.12.31.까지인 2006년도 단체협약(이하 ‘2006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06년 단체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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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임금의 정의와 구성)
임금이라 함은 근로의 대상으로 직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기본급 : 본봉, 직무수당
제 수당 : 근속수당, 출납수당, 파출수당, 가족수당, 책임자수당, 연월차수당, 기타수당
상여금 : 기말수당, 정근수당, 특별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기타 노사가 합의하여 지급하는 상여성격의 금품을 말한다.
후생비 : 식대, 여비교통비, 상조급여지원금, 피복비 등 O조합에서 지급하는 후생비 성격의 금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근속수당, 출납수당, 가족수당, 책임자수당, 여비교통비, 식대 등을 합친 것으로 한다.
제41조(휴게시간, 시업 및 종업시간)
직원의 휴게시간, 시업 및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점심시간 : 60분
시업시간 : 09:00
종업시간 : 18:00
점심시간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점심시간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교대로 실시하며, 1일 30분은 유급으로 한다(단, 분소가 있는 O조합와 점심시간 1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O조합에 한한다).
제42조(시간외 휴일근로)
시간외 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83/18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휴일근무수당에 대하여도 통상임금의 2/18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45조(연차휴가)
미사용 연월차휴가에 대해서는 매년 12월 달 급여 지급일에 1일 휴가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83/18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63조(후생비 및 제수당 지급)
O조합는 조합원의 후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후생비를 지급한다.
체력단련비 : 직원에 대하여 기본급의 300%를 지급한다.
정근수당 :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O조합 보수규정 제16조에 의하되 통상임금에 의한 정근수당을 지급한다(2006.1.부터 통상임금 적용한다).
제68조(상여금)
O조합는 직원에 대하여 정기상여금으로 연 400%를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2007년도 1월부터 적용)
[지급시기 및 지급율 : 3, 6, 9, 12월 급여 지급일에 각 100%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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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임금협약
이 사건 노조와 피고를 비롯한 부산에 소재하는 32개의 O조합는 2008.9.29. 유효기간이 2008.1.1.부터 2008.12.31.까지인 2008년도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08년 임금협약 제2조에서 ‘O조합는 직원에 대하여 직무수당을 별표 제2호와 같이 매월 지급한다’고 정하고, 별표 제2호는 직무수당의 지급기준을 본봉(직급급 + 호봉급)의 40%로 정하였으며, 제3조에서 ‘O조합는 직원에 대하여 별표 제3호와 같이 호봉급을 매월 지급한다’고 정하고, 별표 제3호 ‘P동’란(피고의 주소지를 지칭한다)에 1호봉을 100,000원으로 하여 호봉이 올라갈수록 13,000원씩 증액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단체협약
이 사건 노조와 피고를 비롯한 부산에 소재하는 22개의 O조합는 2010.4.7. 유효기간이 2010.1.1.부터 2011.12.31.까지인 2010년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은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연차수당에 대하여 2006년 단체협약과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제63조제2호에서 ‘O조합는 조합원의 복지후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합원의 문화, 체육, 여행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월 조합원 1인당 50,000원의 복리후생수당을 지급하고 조합원은 이를 조합으로 납부한다.’고, 동조제3호에서 ‘복리후생수당은 조합에 귀속되어 조합이 관리, 운영하며 O조합는 조합의 복리후생수당에 대하여 일체의 관여를 하지 못한다’고 각 정하고 있다.
O조합 규정
원고들이 다투는 기간 동안 O조합에서 시행되던 보수규정, 보수규정 시행세칙, 직제규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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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조합 보수규정]
제3조(정의)
통상임금이라 함은 본봉, 직무수당, 책임자수당, 출납수당, 기술(자격)수당, 기타수당을 말한다.
제23조(정의) 책임자수당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제규정에 의하여 책임자로 임무를 부여받고 그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24조(지급대상자) 책임자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실무책임자
부·과제의 경우 부장·과장, 지점장
팀제의 경우 팀장, 지점장
내부통제책임자
제25조(지급금액) ② 책임자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그 직무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그 중 많은 금액을 지급금액으로 한다.
제38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로 인하여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실시한 직원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다만, 책임자수당을 받는 직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정부 관계부처 및 중앙회의 요청에 의한 업무
사업계획 및 예산안 편성업무
결산 및 가결산 업무
사무소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 업무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연장 및 휴일근무가 불가피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업무
시간외근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업무종료전 시간외근무 명령부를 작성한 후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3항에 의거 시간외근무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결권자는 이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시간의근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0조(정의) 기타수당이라 함은 본연의 업무외로 이사장이 별도로 부여한 업무를 부수적으로 담당하는 자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41조(지급대상) 기타수당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내부통제자
대출심의위원
공제업무전담자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는 자
기타 이사장이 부여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제42조(지급대상) ② 기타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그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그 중 많은 금액을 지급금액으로 한다.
제43조(정의) 기말수당이라 함은 매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성격의 수당을 말한다.
제44조(지급시기 및 계산방법) ① 3월, 6월, 9월, 12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기말수당은 매분기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계산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월수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기말수당 지급액 = 기말수당 지급금액 × 계산기간 중 실제 근무 월수/3월
제46조(정의) 정근수당이라 함은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47조(지급시기 및 계산방법) ① 매년 1월, 7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정근수당은 반기별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계산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월수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근수당 지급액 = 정근수당 지급금액 × 계산기간 중 실제 근무월수/6월
제48조(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① 정근수당은 보수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월 지급 정근수당 : 전년도 12월 1일 이후 입사자
7월 지급 정근수당 : 당해연도 6월 1일 이후 입사자
정근수당 지급금액은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자 : 본봉 및 직무수당 합계월액의 5할
계속근로연수가 2년 미만인자 : 본봉 및 직무수당 합계월액의 6할
계속근로연수가 3년 미만인자 : 본봉 및 직무수당 합계월액의 7할
계속근로연수가 4년 미만인자 : 본봉 및 직무수당 합계월액의 8할
계속근로연수가 5년 미만인자 : 본봉 및 직무수당 합계월액의 9할
계속근로연수가 5년 이상인자 : 본봉 및 직무수당 합계월액의 10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근로연수 계산은 임용일로부터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까지로 하며 무급휴직기간 및 임용전의 경력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23조(정의) 책임자수당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제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책임자로 임무를 부여받은 직원(이하 ‘책임자’라고 한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직제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분사무소라 함은 주사무소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부분적으로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사무소로서 지점과 사업소를 말한다.
제9조(직원의 직무) ① 주사무소에는 실무책임자를 두며, 실무책임자는 이사장(상근이사 포함)을 보좌하고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분사무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이 분사무소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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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 7, 8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8, 을 제16호증의 1 내지 4, 을 제2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호봉급, 직무수당, 체력단련비, 연차수당, 복리후생수당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쟁점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협약, 단체협약이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보수 및 각종 수당 지급 관련 규정에 해당함을 전제로 호봉급, 직무수당, 체력단련비, 연차수당, 복리후생수당, 시간외수당, 정근수당, 기말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원고들의 청구 중 시간외수당, 정근수당, 기말수당에 대해서는 2006년 단체협약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과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고, 2006년 단체협약이 유효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들의 청구 중 호봉급, 직무수당, 체력단련비, 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임금협약 중 직무수당에 관한 제2조, 호봉급에 관한 제3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고, 복리후생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단체협약 중 복리후생수당에 관한 제63조(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 제2조, 제3조와 이 사건 단체협약 제63조를 합하여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이 이사회,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조항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O조합는 O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제3항제1, 3호에는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소요 자금의 차입’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는 O조합의 신용사업활동의 범위를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적금의 수납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9조의 회원의 자격 및 출자에 관한 규정, 같은 조의 O조합의 자본금은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하고, 회원의 책임은 그 납입출자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과 같은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O조합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 없이 규정을 제정, 변경, 폐지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당연 무효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O조합 보수규정과 배치되거나 O조합 보수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 즉 이 사건 임금협약 중 ‘O조합는 직원에 대하여 별표 제3호와 같이 호봉급을 매월 지급한다’(제3조), ‘1호봉을 100,000원으로 하여 호봉이 올라갈수록 13,000원씩 증액’(별표 제3호)하는 부분, 이 사건 단체협약 중 ‘O조합는 조합원의 복지후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합원의 문화, 체육, 여행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월 조합원 1인당 50,000원의 복리후생수당을 지급하고 조합원은 이를 조합으로 납부한다.’(제63조)는 부분 등은 O조합 보수규정을 변경, 폐지하게 되고, 이에 따라 통상임금, 평균임금 및 기본급의 변경을 가져와 피고에게 추가채무를 부담하게 한다. 그런데 피고의 이사장에 의하여 체결된 이 사건 조항에 관하여 피고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이사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한 채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항에 따라 O조합 보수규정을 변경, 폐지하고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은 비록 단체협약의 형식을 통하여 정하여졌다고 하더라도, ① 앞서 본 O조합법의 위 각 조항 및 목적, ② 회원을 상대로 신용사업을 수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받기도 하는(같은 법 제3조, 제28조 참조) O조합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그 대표자인 이사장의 권한 행사와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점, ③ 피고 이사회의 의결을 얻지 못한 이 사건 임금협약 및 이 사건 단체협약 중 보수와 관련된 부분의 효력을 인정할 경우 피고가 그 직원들에게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O조합 회원들의 이익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호봉급 지급 주장, 호봉급의 지급을 전제로 한 직무수당, 체력단련비, 연차수당의 차액 지급 주장, 복리후생수당 지급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청구 부분
원고들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연장근로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보수규정상 시간외 근무수당은 업무로 인하여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실시한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되(제38조제1항 본문), 시간외 근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업무종료 전 시간외 근무명령부를 작성하여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고(제38조제3항), 다만 책임자수당을 받는 직원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제38조제1항 단서)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위와 같은 보수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간외 근무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특히 원고 A, B, C은 부장으로, D, E, F은 과장으로, G, H은 대리로 각 책임자 수당을 받은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위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정근수당 청구 부분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64조제1항제4호가 정근수당에 대하여 ‘기 지급하던 대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2006년 단체협약 제63조제4항(통상임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정근수당을 지급)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문언 해석상 ‘기 지급하던 대로 지급한다’의 의미는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해 온 것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하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07.1.경부터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일인 2010.4.7.까지 통상임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 정근수당이 아니라 본봉 및 직무수당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 정근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이 사건 단체협약은 이 사건 노조와 피고를 비롯한 부산에 소재하는 22개의 O조합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개개의 O조합의 사정에 따라 달리 해석하여서는 안 되고, 이 사건 단체협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64조제1항제4호를 해석할 수 없다).
원고 C, E, F, H, K의 기말수당 청구 부분
원고들 주장의 요지
① 원고 C은 2013.4.부터 2014.6.까지, 원고 E는 2014.7.부터 2016.5.까지 각 내부통제자로 근무하였고, ② 원고 E는 2013.4.부터 2013.6.까지, 원고 F은 2013.6.부터 2016.12.까지, 원고 H은 2013.4.부터 2016.9.까지 각 대출심의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③ 원고 K은 2015.1.부터 2016.9.까지 공제업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원고 C, E, F, H, K은 위 근무기간 동안 기타수당(내부통제자 100,000원, 대출심의위원 50,000원, 공제업무담당자 50,000원)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데, 2006년도 단체협약은 연 400%의 통상임금으로 기말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제68조), O조합 보수규정은 기타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제3조) 있다. 피고는 기타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기말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수당을 제외한 기말수당을 지급하였다.
판단
O조합 보수규정에서 기타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제3조), 기타수당을 ‘본연의 업무 외로 이사장이 별도로 부여한 업무를 부수적으로 담당하는 자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정의하고(제40조), 지급대상자를 ‘내부통제자, 대출심의위원, 공제업무전담자,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는 자, 기타 이사장이 부여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제41조)로 정한 점, 2006년도 단체협약이 연 400%의 통상임금을 기말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점(제68조)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 C, E의 기말수당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0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C이 2013.3.31., 2013, 6.24., 2014.1.20., 2014.4.1. 기준으로 정사책임자(내부통제자와 동일함)로 근무한 사실, 원고 E가 2014.7.1., 2015.7.13., 2015.10.26. 기준으로 내부통제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 C, E가 본연의 업무 외로 이사장이 별도로 부여한 업무를 부수적으로 담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든 증거, 을 제3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C과 E는 적어도 2006.3.경부터 내무통제자로서 책임자수당을 지급받아 왔고, O조합 보수규정 제25조제2항은 ‘책임자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그 직무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그 중 많은 금액을 지급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C, E는 책임자 수당과 기타수당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E, F, H이 대출심의위원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 E가 2013.4.부터 2013.6.까지, 원고 F이 2013.6.부터 2016.12.까지, 원고 H이 2013.4.부터 2016.9.까지 각 대출심의위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 K의 기말수당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0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K은 2014.7.1., 2015.7.13., 2015.10.26. 기준으로 공제담당자로 근무하였고 2015.1.부터 2016.6.까지 매월 50,000원의 기타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K이 2015.1.부터 2016.6.까지 지급받은 기말수당에 기타수당 50,000원을 가산하여야 한다(원고 K은 2016.7.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제담당자로 근무하였으므로 기지급 기말수당에 기타수당 50,000원이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 K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K에게 300,000원(= 2015.3.분 50,000원 + 2015.6.분 50,000원 + 2015.9.분 50,000원 + 2015.12.분 50,000원 + 2016.3.분 50,000원 + 2016.6.분 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K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7.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정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1.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K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K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 B, C, D, E, F, G, H, I, J, L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전지환
판사 김성대
판사 여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