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는 밀양시 D 소재 E한방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사업자로서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한의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C는 피고 B와 부부사이로서 이 사건 병원에서 한의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1. 5.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후두암 관련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피고들과 친분을 쌓게 된 이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에 3억 원을 투자하고, 위 병원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이 사건 동업약정의 체결 등
원고는 2011. 11. 14. 피고들과 사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 3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의 40% 지분을 인정하여 동업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약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 B에게 2011. 10. 14. 및 같은 해 10. 19. 각 1억 원, 2012. 1. 4. 및 같은 해 2. 27. 각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관리이사 직함을 받아 2012. 2.부터 위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이 사건 병원의 매각
피고 B는 2016. 7. 12. 소외 F과 사이에서, 이 사건 병원 경영에 대한 권리 및 장비 일체, 부대시설 및 기자재를 F에게 2억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위 계약당일 5,000만 원, 2016. 7. 25.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받았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6,950,50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5,803,8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6가합103360
판결선고
2017.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위적 청구
원고는 후두암이 재발한 2012. 6.경 이후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자 피고들과 사이에서 이 사건 금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현재까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는 2012. 2.부터 2016. 7. 31.까지 피고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여 피고들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은 근로자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5,000,000원과 퇴직금 21,950,501원 합계 126,950,50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원고는 동업기간(원고가 최초로 1억 원을 투자한 2011. 10. 14.부터 피고 B가 이 사건 병원을 매각할 무렵인 2016. 8. 1.까지) 동안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이익을 전혀 분배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병원의 순이익금 합계액 1,094,509,740원 중 원고의 지분 40%에 해당하는 437,803,896원, ㉡ 이 사건 병원의 매각대금 2억 5,000만 원 중 원고의 지분 40%에 해당하는 1억 원, ㉢ 피고 B가 이 사건 병원 운영자금으로 결제한 개인카드대금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법인카드대금 합계액 2억 2,000만원 중 원고의 지분 40%에 해당하는 8,800만 원 합계 625,803,896원(= ㉠ + ㉡ +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이익분배금 또는 잔여재산분배금으로 구한다.
피고들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출자금이므로 원고도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따른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데, 잔여재산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들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을 공동 운영한 사람이지 피고들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들은 지분과 별도로 판공비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정기적인 이익분배를 약정한 것이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월 500만 원(실제로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급여 형식으로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한 430여 만 원)에 상당하는 이익을 분배하였으므로 더 이상 분배할 이익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병원이 매각된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개별적으로 잔여재산을 분배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인데, 이 사건 병원 운영에 따라 발생한 채무변제 등 정산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며, 가사 청산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분배할 잔여재산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금원 반환약정의 존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동업약정의 체결 이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고용된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던 중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 지분 40%를 넘겨주는 내용의 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관리이사 직함을 받고 출근하여 회계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위 업무들은 이 사건 병원의 직원인 G 실장에 의해서 처리되었을 뿐 원고는 결재 등 의사결정 과정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후두암을 앓다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이 사건 병원에서 일하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후두암이 재발하였고 그 이후에는 다른 직원들처럼 정시에 출근하고 퇴근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위 G가 퇴사한 이후에 피고들로부터 정상 근무할 것을 요청받았고 이후 정시에 출·퇴근하며 이 사건 병원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서 매월 판공비로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실제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매월 급여 형식으로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한 430여 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금원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이익분배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이 사건 병원의 공동경영자로서 이 사건 병원의 영업활동 일부를 담당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인 피고들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법률관계
이 사건 동업약정서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이 운영하던 이 사건 병원에 3억 원을 출자하여 이 사건 병원을 공동 운영하고, 이 사건 병원의 지분 60%는 피고들이, 40%는 원고가 갖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동업약정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조합계약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는 조합관계(이하 '이 사건 조합관계'라 한다)가 성립하였다.
조합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불능, 해산청구 등에 의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2인으로 된 조합관계에 있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탈퇴하는 경우에도 역시 조합관계는 종료되며,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조합 당사자간의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4957 판결 등 참조).
피고 B가 2016. 7. 12. F과 사이에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조합관계는 위 영업양도계약 체결 무렵 원고와 피고들의 합의 내지는 피고들의 조합 해산청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조합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조합관계 종료에 합의한 바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적어도 피고들이 이 사건 병원을 정리하려고 했던 사실은 분명하므로, 이 사건 조합은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서 피고들의 조합 해산청구에 의하여 해산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익분배청구의 당부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이익분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위 지분비율대로 일정한 시기에 이익분배를 하기로 약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동업약정에는 원고의 출자액수 및 그에 따른 지분비율이 약정되어 있을 뿐 이익분배의 방법 또는 시기에 관하여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점, ② 원고와 피고들은 지분비율과는 별도로 매월 고정적으로 적지 않은 금원(피고 B 1,200만 원, 원고 500만 원, 피고 C 800만 원)을 판공비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개업시부터 금원을 출자하여 피고들과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경영해 온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병원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중 피고들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병원의 재정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에서 이 사건 병원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면 일정한 시기에 그 이익을 평가하여 원고의 지분에 따라 계산하여 받는 다소간의 위험이 따르는 이익분배 방식을 택하였다기보다는 일종의 정기적·정액적인 이익분배로서 매월 5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는 보다 안전한 이익분배 방식을 선택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조합청산 절차를 거치기 전 일정한 시기에 평가된 이익에 대한 이익분배를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듯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원고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지분비율에 따라 최종적인 이익분배를 청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계약에 있어서 이익의 분배는 조합의 업무집행의 일부로서 조합운영 중 이를 약정 시기에 분배하여야 할 것이나 그 조합계약에서 이익분배의 시기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거나 청산절차 이전에 이익분배를 청구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그 이익의 분배는 조합계약 종료시 청산절차에서 잔여재산분배 및 손실 부담과 함께 정산되어야 하고 과거에 발생한 이익의 분배만을 따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동업약정에서 이익분배의 시기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기록상 청산절차 이전에 이익분배를 청구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조합재산에 대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거의 이익분배만을 따로 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가 매월 5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이익분배약정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으나, 이 사건 조합관계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종료되었으나 뒤에서 살펴보듯이 이 사건 조합의 잔여재산이 적극재산으로 남아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피고들은 지급받기로 한 매월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역시 잔여재산분배와 함께 청산절차에서 이루어짐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잔여재산청구의 당부
조합이 해산된 때에 처리하여야 할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이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합원들 사이에 특별한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2620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조합관계가 종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조합관계에 관한 청산절차 없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거나 원고 및 피고들이 이 사건 조합관계의 종료에 따른 청산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⑥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 B에게 2015년 및 2016년 합계 55,399,110원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사실, ② 피고 B가 2016. 9. 20. 신용보증기금과 채무승인 및 분할상환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체결일 기준 269,823,573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③ 원고는 위 각 채무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각 채무가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들은 위 각 채무 이외에 추가로 대출금, 의료기 금융리스 채무 등이 존재하며 그 중 일부는 피고 B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피고들이 추가로 주장하는 위 채무들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합관계의 종료에 따른 청산절차는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가사 청산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잔여재산이 적극재산으로 남아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윤섭(재판장) 최지연 정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