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0. 19. 선고 2016가합103360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는 밀양시 D 소재 E한방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사업자로서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한의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C는 피고 B와 부부사이로서 이 사건 병원에서 한의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

원고는 2011. 5.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후두암 관련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피고들과 친분을 쌓게 된 이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에 3억 원을 투자하고, 위 병원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동업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1. 11. 14. 피고들과 사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 3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의 40% 지분을 인정하여 동업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약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 B에게 2011. 10. 14. 및 같은 해 10. 19. 각 1억 원, 2012. 1. 4. 및 같은 해 2. 27. 각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관리이사 직함을 받아 2012. 2.부터 위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다.

이 사건 병원의 매각

피고 B는 2016. 7. 12. 소외 F과 사이에서, 이 사건 병원 경영에 대한 권리 및 장비 일체, 부대시설 및 기자재를 F에게 2억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위 계약당일 5,000만 원, 2016. 7. 25.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