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0. 26. 선고 2016가합10547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으로부터 예탁금, 적금의 수납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88. 3. 24. 피고에 입사한 후 2009년경부터 피고의 실무책임자가 되었고, 2014년경 상무로 승진하여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6. 10. 18.부터 같은 달 21.까지 피고의 업무 전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였고 원고의 비위사실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결정을 하라는 내용의 문책지시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기검사 직후인 2016. 10.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2016. 11. 10. 새마을금고중앙회 시정지시서 보고의 건 등을 의안으로 하여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임시 이사회에서 원고는 피고의 임원들에게 위 시정지시서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위 임시 이사회 직후 피고의 임원들은 피고의 전 직원들을 한 명씩 개별적으로 불러 원고에 대한 비위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다.

라.

피고는 2016. 12. 2. 원고에게, 2016. 11. 24.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1차 면직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는 내용의 징계의결서와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2. 2.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에 원고의 면직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는데,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는 2016. 12. 14. '가장 중한 징계인 징계면직 처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므로 이사장은 이사회에 징계의결을 재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2. 23. 원고에게, 2016. 12. 16. 이사회를 열어 원고를 2017. 1. 1.자로 면직한다는 의결(이하 '이 사건 2차 면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는 내용의 징계의결서와 징계처분 이유를 적은 서면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인사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12, 13, 19,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1차 면직처분에는 ① 피고의 인사규정상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 징계의결을 위한 이사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면서 징계사유를 알려주지 않아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하자, ② 상무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하려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사회의 징계의결 다음날인 2016. 11. 25. 면직승인을 받지 않고 원고에 대하여 면직처분의 결의를 한 하자, ③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해고통보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 또한 이 사건 2차 면직처분은 이 사건 1차 면직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징계처분인바, 이 사건 2차 면직처분에는 ④ 피고의 인사규정상 원고에게 징계의결 7일 전까지 출석요구를 하지 않아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

2)

원고에게는 피고 주장과 같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6. 11. 15. 원고에게 2016. 11. 24.자 이사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였고 원고는 위 이사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를 가졌다. 또한 원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기검사에 따른 시정지시서에 기재된 징계사유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한편 2016. 11. 24.자 이사회와 2016. 12. 16.자 이사회는 별개의 징계절차가 아닌 일련의 징계절차인바, 원고에게 별도로 출석요구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으며, 피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의 승인을 얻어 2016. 12. 16.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을 의결하였다. 결국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에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감안할 때 그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3.

판단

가.

무효확인청구의 대상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원인은 이 사건 1차 면직처분이 아니라 이 사건 2차 면직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2차 면직처분으로 인하여 종전의 이 사건 1차 면직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의 징계사유가 동일하고 피고도 이 사건 각 면직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진 징계절차를 별개가 아닌 하나의 징계절차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 2차 면직처분은 이 사건 1차 면직처분의 집행에 필요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면직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위 중앙회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1·2차 면직처분을 통틀어 보아 그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로 한다.

나.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1)

소명기회 미부여

갑 제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인사규정 제50조에 따르면 이사회가 징계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에게 해명진술서의 제출 또는 제10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이사회 개최일 7일 전에 출석을 통지하여야 하고(제1항), 이사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16. 11. 15. 원고에게 위 인사규정 제50조 제1항에 따라 2016. 11. 24.자 이사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한 사실, 위 출석통지서상 출석이유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정기검사 및 피고의 자체감사 지적사항'으로 징계할 예정이라는 간략한 취지만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정기검사 및 자체감사 이후에 개최된 2016. 11. 10.자 이사회에서 위 정기검사의 시정지시서 내용을 임원들에게 보고한 바 있어 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 정기검사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2016. 11. 24. 개최된 이사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졌는데, 회의록 작성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징계사유의 통보 등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출석통지서의 기재 정도로도 징계사유는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원고로서는 일련의 징계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변명 및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이 부분 주장을 하면서 특히 피고의 고객인 D와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가 징계사유가 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전혀 고지 받지 못했다고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별도로 살펴본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기검사 결과를 보면 원고에 대한 문책사유에는 원고와 D의 부동산 매매에 관한 기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2016. 11. 25.자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지적 사항뿐만 아니라 자체감사 추가 지적사항 역시 징계사유로 되었음이 기재되어 있고, 그 근거로 피고의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0호의 '부당히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취한 때'가 적시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2016. 10.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실시한 자체감사의 결과를 정리한 징계수위 조절 감사요구서에는 이 부분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주택자금 대여금 규정상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은 6개월 안에 해소하여야 함에도 실무책임자는 본인의 주택이 매도가 되지 않자 대출고객 D씨가 실무책임자의 주택을 매입하여 2달 뒤에 매도한 내역을 확인한 바 이는 실무책임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사리를 취한 사항임'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으며, 피고의 감사들은 위 감사요구서 기재를 인용하여 2016. 11. 24. 피고 이사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한 사실, 피고의 임원들은 2016. 11. 24.자 이사회에서 원고에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결과 및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알려주면서 원고에게 징계사유에 관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판단한 바와 마찬가지로 원고는 2016. 11. 10.자 이사회 개최 당시까지는 위 징계사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사전에 고지 받은 것으로 보이고, 설령 고지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련의 징계과정에서 위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대한 소명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이 사건 각 면직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새마을금고중앙회 승인 부존재

갑 제5호증,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인사규정에는 피고가 전무, 상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면직사유서 또는 징계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면직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고(제36조 제2항),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직권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으나, 다만 전무, 상무를 직권면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제38조 제1항),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면직승인이 금고에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제54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16. 12. 2.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을 집행하고자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면직승인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면직승인에 관한 피고의 인사규정 문언, 특히 위 규정 제54조 제1항에서 제36조 제2항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점을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면직승인이 난 이후에 징계혐의자에 대한 면직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면직처분이 있고 난 다음 그 면직처분을 집행하기 위한 일종의 조건으로 면직승인이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달리 이 사건 1차 면직처분 이후에야 피고의 면직승인 신청이 있었으므로 위 규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이 법원의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는 2016. 12. 14. 피고에게 '가장 중한 징계인 면직처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는바, 이사장은 이사회에 중앙회 의견과 함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의결을 재요구하시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이사회는 인사규정 제52조에 의거 징계량의 기준에 따라 철저하게 심의하여 의결하시기 바라며,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재심의 청구 또는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행할 경우 그 처분결과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는 피고 이사회에서 재차 면직처분이 결정된다면 그 면직처분에 대한 승인을 한다는 의미에서 위 회신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는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에 대하여 피고의 이사회가 징계양정을 철저하게 심의하고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집행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을 불승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후 피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의 의견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를 다시 심의하여 면직처분을 의결하여 집행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각 면직처분에 있어 면직승인에 관한 인사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서면통지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1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인 2016. 12. 2.경 피고로부터 징계의결서와 징계처분 사유서를 송달받았는데, 위 징계처분 사유서에는 면직처분의 근거가 되는 피고의 인사규정만 나열되어 있거나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 지적사항 및 추가 지적사항 등 추가적인 부정행위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의 간략한 기재만 되어 있는 사실, 이후 피고는 2016. 12. 16.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2차 면직처분을 의결하고 그 징계의결서 및 징계처분 사유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는데, 그 징계처분 사유서에는 원고의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1차 면직처분의 사유서가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원고의 비위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고가 상무로서 자체감사까지 끝난 후 2016. 11. 10.자 이사회에 참석하여 시정지시서 내용을 보고하는 등 앞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해보면 그 기재내용만으로 해고사유는 충분히 통지되었다고 할 수 있고, 또 이 사건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1차 면직처분 이후 피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면직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피고가 이 사건 2차 면직처분에 이르는 등 이 사건 각 면직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는 원고에 대한 일련의 징계절차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1차 면직처분에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피고가 2016. 12. 23. 원고에게 구체적 징계사유가 기재된 징계처분 사유서를 교부함으로써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면직처분에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면직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징계사유의 존부

1)

직원(대리 C)의 지점(매점) 물품 임의사용 및 카드 현금융통행위를 인지하고도 묵인, C에게 변상을 지시했다고 허위 보고

갑 제1호증, 을 제14호증,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기검사 과정에서 C이 피고의 지점(매점)에서 물품을 현금이나 카드 결제 없이 본인이 임의사용하였고, 또 피고의 회원에게 현금을 받고 C 본인의 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카드 현금융통행위를 한 점이 밝혀진 사실, C은 원고에게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과자, 담배 등의 물품재고가 맞지 않는다는 보고를 하였으나 원고는 C의 보고를 받고도 과자나 담배값을 변상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던 사실, 원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기검사 과정에서 C의 위 비위행위가 적발되어 책임자로서 추궁을 당하자 C에게 변상조치를 지시하였으나 C이 변상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위 정기검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2016. 10. 20. C에게 '원고가 C의 위 행위를 묵인한 것이 아니라 C으로부터 위 행위로 인한 손실을 변상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피고의 정관 제46조(직원의 성실의무 및 책임) 복무규정 제3조(성실의무) 등 여러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피고의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생일축하금, 시상금 횡령

을 제7, 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2017. 8. 8. 원고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고, 2017. 9. 4. 피고의 직원 E에 대한 참고인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는 하나, 현재까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직원들의 생일축하금 또는 피고의 시상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여유자금 운영 능력 부족

피고는 원고가 2012. 6.경 및 7.경 웅진홀딩스의 회사채 9억 원 상당을 매수하였다가 3개월 만에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바람에 피고에게 2억 9,000여 만원의 손실을 끼쳤고, 기회손실까지 감안하면 그 액수는 443,363,851원에 이르며, 또한 피고는 STX 팬오션 회사채를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시장에서 STX 팬오션의 부도설이 무수히 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게을리하여 회사채의 처분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피고에게 359,775,746원 상당의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직장 내 집단 따돌림을 조장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기검사 결과 피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검사기준일 현재 금고 파벌형성 및 상호 불신팽배 등 직원들간의 불협화음으로 직원들의 화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실무책임자는 업무총괄자로서 직원 관리, 감독 소홀 등 리더십이 부족한 바 인적쇄신을 통한 직원들의 수직적, 수평적 관계의 재정립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시정지시를 받은 사실, 피고의 직원인 F가 출납업무를 맡고 있다가 대출팀으로 업무분장이 바뀌었는데 원고가 F에게 출납업무 중 여유자금관리까지 추가로 부담시키는 등 원고의 업무분장에 관하여 일부 직원들이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직원들 사이에서 집단 따돌림을 조장하여 피고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켰다고 보기 부족하고(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7호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5)

절차를 무시한 대출 실행 지시

을 제4, 15,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체크플러스 대출을 독려함에 따라 원고가 C에게, C의 처 G으로 하여금 위 대출을 받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던 사실, G에 대한 위 대출은 2016. 6. 22. G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등 관련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전결로 실행된 사실, 피고의 내부통제책임자인 과장 H은 위 대출 실행 다음날인 2016. 6. 23. 위 대출이 대출서류 및 약정 등 전체 관련서류 없이 실행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지적사항 관리대장을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관리대장에 자필로 '피고의 실적으로 인해 담당자에게 가족 이름이라도 한도 실행하게끔 독촉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 피고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감독자로서 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의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6)

고액 대출 고객에게 원고의 주택 구입 요구

을 제18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D는 2016. 1.경부터 2016. 10.경까지 피고로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11억 9,000만 원, 아들인 I 이름으로 5억 7,600만 원 합계 17억 6,6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C은 D에 대한 위 대출의 담당자였는데 대출 과정에서 D가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업무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사실, 원고는 C에게 원고 소유의 부산 남구 J아파트 1402호를 팔고 싶은데 매도가 잘 되지 않고 있어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하였던 사실, C은 직장상사인 원고로부터 이러한 부탁을 여러 번 받게 되자 D가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업무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 이후 원고로부터 D에게 위 아파트의 매수를 부탁해 보라는 이야기를 두 세 차례에 걸쳐서 듣게 된 사실, C은 위 과정에서 동료 직원인 E에게 원고가 반복해서 위와 같은 부탁을 하는데 부적절한 것 같아서 고민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사실, 이후 C은 D에게 원고의 위 아파트를 매수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D는 2016. 6. 1. 원고로부터 위 아파트를 1억 2,50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달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D는 위 아파트를 매수한 이후인 2016. 11.경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17억 6,6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D를 상대로, 피고의 실무책임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원고 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이득을 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부당히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취한 경우로서 피고의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라.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 원고의 행위는 그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피고의 고액 대출 고객을 상대로 금융기관 종사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의 아파트를 매수하게 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점, ② 피고가 원고를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이미 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피고의 상무로서 실무 전반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으며, 그 근무경력 등에 비추어 그 비위행위는 일반적인 직원에 비하여 훨씬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점, ④ 그 밖에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새로운 이사장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임원진이 원고를 음해한 결과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을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다가, 원고가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 징계에 의하여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윤섭(재판장) 최지연 정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