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1. 24. 선고 2016가합122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D 주식회사는 2002. 2. 6. E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부분을 분리하여 신설된 법인으로, 2006. 9. 13. F 주식회사로, 2012. 3. 9. 피고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

2)

원고들은 1982.경 피고의 전신인 G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의 모터사업부의 구동 파트장으로 근무하다 2011. 4.경 각 퇴사하였다.

3)

피고는 피고에서 퇴사한 다음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사장이 된 원고들과 2011. 5.경부터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피고 소유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피고가 제공하는 자재, 전기 등 제반 생산설비를 활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와 생산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원고 A는 I란 상호로, 원고 B은 J라는 상호로, 원고 B의 배우자 K는 L이라는 상호로, 원고 B의 딸 M은 N이란 상호로 각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L과 N의 실질적인 대표는 원고 B이다.

나.

K는 피고와 사이에, 2011. 5. 2. K가 피고로부터 자동차 부품인 NTB(new throttle body), C/B(carburetor) 등을 도급받는 내용의 생산도급 단가 협약서(갑 제5호증의 1)를 작성하였고, 2012. 8. 26. 피고가 이 사건 공장에 있는 생산설비를 임대료 월 520,000원, 임대기간 2012. 8. 26.부터 2014. 5. 1.까지로 정하여 K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기계 및 설비 임대차계약서(갑 제5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와 O의 생산위탁계약 등 체결

1)

피고는 2013. 5. 1. 피고의 계열사인 O 주식회사(이하 'O'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의 정관공장 내 생산업무 중 별지 기재 위탁생산 업무범위에 관하여 생산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생산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생산위탁계약에 따라 생산·물류 도급계약 승계 합의(이하 '이 사건 승계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생산위탁계약과 이 사건 승계합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산위탁계약서

제4조(본 계약 및 개별계약)

①

본 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생산위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개별계약에 적용된다.

③

개별계약에는 위탁일, 부품의 종류와 사양, 부품 납품시기와 장소, 대금의 액수 등을 기재한다.

제6조(대금의 산정과 지급)

①

본 계약에 따른 대금 산정의 기준은 별도의 위탁업무대금지급합의서에 따른다.

제7조(원자재)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부품의 위탁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를 수탁자와의 협의를 거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 받은 원자재의 수량이나 품질 등에 이상을 발견하는 즉시,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

①

수탁자는 개별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위탁 생산한 부품을 개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정된 일시까지 지정된 장소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전항의 경우 수탁자는 개별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9조(검사)

①

위탁자는 수탁자로부터 위탁 생산된 부품을 납품 받는 즉시 개별계약에서 정한 부품의 사양과 검사방법 등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위 부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탁자에게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위탁자는 검사에 불합격한 부품을 반품할 수 있고, 수탁자는 자신의 비용부담 하에 위탁자에게 하자 없는 대체품을 추가로 납품하여야 한다.

제10조(품질보증)

①

수탁자는 위탁 받은 부품을 생산함에 있어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위탁자에게 위탁 생산된 부품이 개별계약에서 정한 사양과 성능 등을 충족하고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을 보증한다.

②

제7조에 따른 검사 합격 후 10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보수, 교환, 환불 등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생산/물류 도급계약 승계 합의서

1.

피고와 O는 2013. 5. 1. 체결한 생산위탁계약에 따라 O가 생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2013. 5. 1. 현재 피고와 정관공장 내 도급업체 간 체결한 생산/물류 도급계약 일체를 승계한다.

2.

이로써 O는 상기 도급업체에 대하여 생산/물류 도급계약 상 피고의 지위를 이전받는다. 따라서 O는 생산/물류 도급계약과 부속 임대차계약 뿐만 아니라 합의서, 희의록 등으로 합의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한다.

2)

피고는 2015. 5. 1. O와 사이에 피고가 O에게 이 사건 공장을 임대기간 2015. 5. 1.부터 2017. 4. 30.까지, 임대료 월 1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O와 원고 A의 계약관계

1)

원고 A는 2013. 6. 1. O와 사이에 원고 A가 O로부터 자동차 부품인 Black Motor Ass'Y, Trans Ass'Y 등을 도급받는 내용의 생산도급 단가 협약서(갑 제1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원고 A는 2014. 6. 1. O와 사이에 ① 원고 A가 O로부터 Motor 부품의 생산업무를 도급받는 내용의 생산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1), ② O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공장 내에 있는 생산설비를 임대기간 2014. 6. 1.부터 2015.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기계 및 설비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3), ③ O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공장 중 830㎡를 임대기간 2014. 6. 1.부터 2015.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4), ④ 원고 A가 도급받은 업무를 시행하면서 취득한 영업 비밀을 유츌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갑 제1호증의 5)를 각 작성하였다.

2)

원고 A가 O로부터 도급받은 자동차 부품인 Recliner Dura SBW Motor Assy 등을 생산하고 발행된 2014. 6. 30.부터 2016. 6. 24.까지의 세금계산서에는 O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A는 2016. 4. 12. DRM Line 정지로 인한 손실비용, 2016. 4. 27. DRM ASG 모터 시제작, 통전불량해체, DCT 푸징불량검사 작업에 따른 비용, 소음불량 작업비 및 해체작업에 따른 비용을 각 청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는데 수신자란에 'O 생산지원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 A는 2016. 4. 27. O와 사이에 2014. 6. 1. 체결된 생산도급계약을 2016. 5. 31.부터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O와 원고 B, K, M의 계약관계

1)

K는 O와 사이에, 2014. 3. 1. K가 O로부터 자동차 부품인 NQH_ESM, Rotor Assy 등을 도급받는 내용의 생산도급계약서(갑 제5호증의 3), O가 K에게 이 사건 공장 내에 있는 생산설비를 임대기간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기계 및 설비 임대차계약서(갑 제5호증의 5), O가 K에게 이 사건 공장 중 620㎡를 임대기간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갑 제5호증의 6), K가 도급받은 업무를 시행하면서 취득한 영업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갑 제5호증의 7)를 각 작성하였다. 한편, 원고 B은 L의 대표 자격으로 2014. 4. 15. O와 사이에 L이 O로부터 도급받은 자동차 부품의 생산도급 단가를 변경하는 내용의 부품가 합의서(을 제8호증)를 작성하였다.

2)

M은 O와 사이에 2014. 4. 1. 생산도급계약서(갑 제5호증의 8), 기계 및 설비 임대차계약서(갑 제5호증의 10), O가 M에게 이 사건 공장 중 320㎡를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갑 제5호증의 11),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갑 제5호증의 12)를 각 작성하였고, 원고 B은 O와 사이에 2015. 8. 1. 생산도급계약서(갑 제5호증의 13), 기계 및 설비 임대차계약서(갑 제5호증의 15)를 각 작성하였다.

3)

K가 O로부터 도급받은 자동차 부품인 Cover ASM 등을 생산하고 발행된 2011. 6. 30.부터 2012. 12. 31.까지의 세금계산서에는 피고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3. 2. 28.부터 2016. 4. 30.까지의 세금계산서에는 O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되어 있고, M이 O로부터 도급받은 자동차 부품인 X2T NQH_ESM 등을 생산하고 발행된 2014. 4. 30.부터 2015. 9. 30.까지의 세금계산서에 O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K는 2016. 2. 22. K와 O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을 업무수행능력 저하 및 개인 사정으로 2016. 4. 30.부터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O에게 발송하였다.

사.

생산도급계약서, 기계 및 설비 임대차계약서,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

이 사건 위탁계약에 기하여 O와 원고들, K, M 사이에 체결된 생산도급계약서, 기계 및 설비 임대차계약서,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다만, 갑은 O로, 을은 O와 사이에 생산도급계약서, 기계 및 설비 임대차계약서,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한 원고들, K, M으로 본다).

생산도급계약서

제2조(계약의 범위)

갑은 이 사건 공장의 모터 부품의 생산업무를 을에게 도급하며 을은 동 업무를 갑에게 제공하고 세부수행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필요시 별도로 합의하여 추가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①

별첨#1에 명기된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자재의 청구 및 수령

②

수령한 자재와 공정 재공품과 완성품의 인도까지 일체의 재고 관리

③

갑이 발주한 물품에 대한 독립적인 생산 활동

④

공정직행율에 대한 관리 및 개선 활동

⑤

신규 개발품의 시제작 업무

⑥

부적합품에 대한 수리 활동

제4조(도급비용의 산정 및 지급)

도급비용의 산정 및 지급은 다음 각호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월간 도급 단가는 부록 #1에 의한다.

2.

도급비 청구

산출한 도급비 총액을 세금계산서로 발행하여 익월 1일까지 갑에게 청구한다.

3.

대금의 산출방법

월간 도급비는 을이 제공한 일의 성과 및 완성에 대한 금액을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다.

4.

도급비 지불

갑은 을이 청구한 도급비 내역서를 수령한 후 내부 처리과정을 거쳐 당사 기준으로 도급비를 지불한다.

5.

단가는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때, 쌍방의 협의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

제5조(수급자의 관리책임)

①

을이 본 건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력을 운용하는 경우 을은 사용자로서 그 인력을 채용하며 직원의 작업지시 감독, 근태관리, 징계, 기타 인사사항 등 제반 운용관리는 을이 실시하며 갑은 일체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

②

을은 을의 종업원에 대한 고용자 및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고용안정법 등 기타 종업원에 대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③

을은 갑이 발주한 본건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노동관계법 등 관련 규정의 준수 및 을과 그 직원 사이에 약정된 바에 따른 제반 급여, 퇴직금, 복리혜택의 제공 및 교육, 기타 이에 국한되지 않는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직접 부담한다.

제7조(작업장소)

①

본 계약 수행에 관련된 주된 작업장은 부산시 기장군 P 소재 갑이 공장으로 한다.

기계 및 설비 임대차계약서

갑과 을은 갑 소유의 생산설비 및 물류설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2조(임대차 대상물)

1.

임대차 대상물은 별첨2. 장비현황서에 기재된 장비이다.

제5조(임대료)

을은 임대한 장비에 대해 임대료를 갑에게 매월 지급하며 임대료는 별도 협의한다.

제6조(비용부담)

1.

설비의 보험을 포함한 통상적인 관리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2.

을의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작업용 간접 소모품은 직접 구매하며, 작업시 즉각 조치사항 및 간이 치/공구 등 자체 제작 및 대응이 가능한 경우 등 제품생산에 문제가 없도록 자체 유리를 실시한다.

3.

을의 종업원이 설비조적 실수로 갑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는 을은 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설비의 운전 및 유지보수)

1.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을에게 설비별 운영방법 및 관리요령을 지도한다.

4.

을은 임대 설비에 대하여 발생되는 모든 보수 및 유지 활동을 실시한다. 단, 갑의 생산 활동에 저해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갑의 협조를 구하여 판단, 신속 조치하도록 한다.

5.

을은 갑의 임대 설비를 운전함에 있어 주기적 교환 및 유지 보수가 필요한 부품에 대해서는 을이 갑에게 요청하면 갑이 구매 및 제작하여 대응한다.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

1.

당사는 귀사의 생산 도급을 시행하면서 계약서에 명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경영 및 기술에 관한 정보를 도급 받은 범위의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만 활용하겠습니다.

2.

본 도급 업무를 시행하면서 취득한 영업비밀에 포함되는 제반사항을 귀사의 허가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경쟁회사에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영업비밀 관리규정을 준수 하겠습니다.

3.

만일 본 업체가 사업 시행 기간중이나 계약기간 종료후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영업비밀을 누설하여 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며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34,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15, 갑 제6호증의 2 내지 36,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 2, 을 제1호증, 을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Q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1)

피고는 2011. 4.경 원고들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며 개인사업자 등록을 받아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할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들은 2011. 5.경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피고의 지휘, 감독 아래 자동차 부품을 수급 받아 생산하였다. 원고 B의 배우자 K는 L, 원고 B의 딸 M은 N이란 상호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받았으나 L과, N의 실질적 대표는 원고 B이다.

2)

피고는 2011. 5. 2. K(L)와 사이에 생산도급 단가 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L의 실질적 대표인 원고 B의 동의 없이 2012. 5.부터 2014. 2.까지 일방적으로 정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도급금액을 지급하였다. 가사 원고 B이 공급가액의 변경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아무런 효과가 없다.

3)

한편, 피고는 2014. 초경 원고들에게 도급계약서의 명의를 원고들과 피고의 계열사인 O 사이에 체결하는 것으로 변경할 것을 지시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O와 사이에 생산도급 단가 협약서, 기계 및 설비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였으나 원고들과 O 사이에 체결된 위 계약들은 형식적으로는 원고들, K, M과 O 사이에 체결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이다.

4)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생산도급 단가 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A에게 2014. 6.부터 2016. 5.까지, 원고 B에게 2014. 3.부터 2016. 4.까지 일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하여 협약된 단가에서 인하된 공급가액을 세금계산서에 기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도급금액을 지급하였다.

5)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에 해당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생산도급 단가 협약에 따른 도급대금과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6)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014. 6.부터 2016. 5.까지의 단가 협약에 따른 도급대금과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 60,768,893원, 원고 B에게 2012. 5.부터 2016. 4.까지의 단가 협약에 따른 도급대금과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 153,171,02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 감독 아래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해 왔는데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 A는 합계 74,738,187원(2016. 4. 27. 소음불량 모터수리 및 해체작업 비용으로 65,391,760원, 2016. 4. 12.경 DRM Line 정지로 인한 비정규작업 비용으로 9,346,427원)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 B은 2015. 11. 4.경부터 피고 측의 요청으로 생산된 모터에 그라스테이프를 붙이는 공정을 추가하였는데, 피고는 위 공정을 위한 권선기, 포밍기 등의 필수장비를 제공하지 않았고, 원교 B은 모터생산에서 74,978,000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지출한 위 추가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35,507,080원(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액 60,768,893원 +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액 74,738,1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228,149,021원(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액 153,171,021원 +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액 74,97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 A는 위 135,507,080원 중 100,000,000원을, 원고 B은 위 228,149,021원 중 200,000,000원을 각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 B의 2012. 5.부터 2014. 2.까지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 B이 J란 상호로 사업자등록 받았고 L과 N의 실질적인 대표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5. 2. K(L)와 사이에 자동차 부품인 NTB(new throttle body)를 1,993원, C/B(carburetor)를 10,064원으로 정하여 생산도급 단가 협약서(갑 제5호증의 1)를 작성한 사실, 원고 B이 L의 대표 자격으로 2012. 5. 1. 피고와 사이에 NTB(new throttle body)를 1,993원에서 1,794원으로, C/B(carburetor)를 10,064원에서 8,756원으로 변경하는 '부품가 합의서'(갑 제6호증의 2)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NTB(new throttle body), C/B(carburetor)의 공급가액을 원고 B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거나 강박에 의하여 부품가 합의서(갑 제6호증의 2)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 A의 청구 및 원고 B의 2014. 3.부터 2016. 4.까지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채무불이행에 기한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원고 A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원고 B의 2014. 2.부터 2016. 4.까지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채무불이행에 기한 청구 부분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공장의 소유자가 피고인 사실, 피고 소속 직원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원고들이 O로부터 도급받아 생산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의 품질관리, 영업과 관련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시하는 취지의 이메일 등을 발송한 사실, K가 O로부터 도급받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발행된 2014. 2.부터의 세금계산서가 역 발행된 사실이 각 인정되지만,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의 1, 2, 3, 4, 5,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 A와 O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피고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O는 1986. 4. 주식회사 R이란 상호로 설립되었고 피고의 계열사이지만, ① 경남 창원시 성산구 S에 있는 본사(면적 2,732㎡, 임직원 76명)에서 Steering Knuckle, Brake Caliper Body & Wheel Cylinder 등을, 중국 강소성 장가항시 T에 있는 중국공장(면적 31,074㎡, 임직원 104명)에서 Brake Caliper Body & Torque Member 등을 생산하고 있는 점, ② 2014. 기준으로 534억원, 2015. 기준으로 691억원, 2016. 기준으로 759억원, 2017. 기준으로 815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점, ③ 주로 고객사의 수급업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관리하는 하도급업체 수가 U, V, W, X, Y, Z, AA 등을 포함하여 약 15개 업체인 점, ④ 이 사건 생산위탁 계약에 따라 모터창고, 에어백창고, 모터수입검사, 전자창고, 전자출하검사 등의 관리를 위해 부산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 수가 약 23명인 점 등을 종합하면, O는 피고와 구별되는 자산과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피고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와 O 사이에 2013. 5. 1. O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위탁받아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위탁계약이 체결되었는데, O는 AB 그룹사 이외에도 AC, AD, AE 등으로부터 생산위탁을 받아 수급업체를 관리하고 있고 2016. 기준으로 AC, AD, AE 등과 사이에 체결된 생산위탁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매출액의 점유율이 전체 매출액의 약 49%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각자의 사업만큼은 피고와 독립하여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2013. 5. 1. O와 사이에 이 사건 생산위탁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 사건 승계합의를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승계합의는 피고와 정관공장 내 수급업체 사이의 계약관계를 O가 승계하는 내용이고, 이 사건 승계합의를 기초로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생산도급계약서, 기계 및 설비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영업비밀 준수 서약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 A는 도급계약이 O와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2016. 4. 12. DRM Line 정지로 인한 손실비용, 2016. 4. 27. DRM ASG 모터 시제작, 통전불량해체 작업에 따른 비용 등을 O에게 청구하였고 2016. 4. 27. O와 도급계약의 해지 약정을 하였다. 한편, K도 도급계약이 O와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2016. 2. 22. 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O에게 하였다.

3)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지환(재판장) 김성대 여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