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자동차정비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부터 2016. 2. 29.까지 판금반장 및 공장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연말정산금 12,500원과 퇴직금 5,278,472원 등 합계 5,290,97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각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권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