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921
판결선고
2016. 11. 29.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피해자 G에게 "5,000만 원을 출자해 주면 카페 지분의 50%를 넘겨주고 매월 영업이익의 50%를 주겠다. 그리고 동업 계약 기간이 종료하거나 계약 기간 중이라도 원금의 반환을 요구하면 위 원금을 즉시 반환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영업 실적이 부진하여 위 카페의 임차료 및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을 뿐 아니라 위 카페를 처분하고 다른 사업장을 인수하여 운영할 예정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원을 밀린 임대료 및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카페 지분의 50%를 양도 해 주고 동업 약정기간(2014. 1. 20.부터 2015. 7. 6.까지) 동안 매월 영업이익을 지급 해 주며 위 계약 기간이 종료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원금의 반환을 요청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H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14. 1. 20. 1,000만 원, 같은 달 21. 1,000만 원, 같은 달 23.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부분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결정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매매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의견서 첨부), 수 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임금체불 상황 확인)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은 이후에 발생한 경영환경의 악화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편취의 범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2014. 1.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구 I식당(변경 후 상호 : J식당)를 합계 9억 원(이 중 3억 원은 식자재 대금채무 인수)에 인수하면서 직접 자신의 자력으로 투자한 자금은 2~3천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금은 모두 대출금 등 금융기관 및 제3자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충당되었는데, 그 이자가 250여만 원에 이른 점, 피고인이 2013. 7.경부터 운영해 오던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의 차임은 그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연체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에도 수백만 원에 이르는 차임이 미납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F를 운영하여 얻었던 수익 중 상당부분은 한치사업에 투자되고 있어서 피고인의 자금운용이 경색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약 2달 정도가 경과된 2014. 3. 내지 2014. 4.경 피고인은 위 F를 정리하려고 벼룩시장에 광고를 내었는데,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투자수익의 원천인 위 카페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판시 금원 지급일로부터 불과 2달 정도 지난 시점에 정리하려 한 것은 피고인에게 당초 판시 금원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음을 방증하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 대여금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등 자신의 자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다 수백만 원 정도의 임금 및 차임조차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당장 조달할 수 있는 금원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 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2015. 7. 9.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변제능력의 부족을 인지하고서도 피해자로 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 로 인한 피해 중 대부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아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판사 정기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