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11. 1. 선고 2017가단205167 판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의 2016. 8. 31.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9. 5. 접수 제85186호로 마친 소유 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기재와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22.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6. 12. 31.까지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C은 D의 1인 주주로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C의 처이다.

다.

C은 2015. 11. 5. 원고에게 D의 매각을 맡기며 D과 연명으로 원고에게 (1) 그때까지 원고가 D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3개월분의 급여는 2015. 11. 16.까지, 업무상 사용한 개인카드대금은 2015. 11. 6.까지 지급하고, (2) D의 매각업무를 위한 자금지원 등을 하고, (3) 매각이 이루어지면 계약금을 지급받는 날 원고에게 매각성과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되, 업무지원이 되지 않아서 매각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에도 매각성과금 1억 원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갑4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C은 피고에게 2015. 11. 26. 1,000만 원, 2015. 12. 19. 4,881,400원을 지급하였다.

마.

D의 토지와 공장 등은 2016. 5. 31. D이 중소기업은행에게 마쳐준 채권최고액 합계 100억 원의 근저당권이 잔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E 주식회사에게 2016. 4.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E 주식회사는 2016. 7. 14.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 채권최고액 3억 1,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바.

C은 2016. 8.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2 지분을 증여하고 2016. 9. 5.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원고는 D과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가합10905호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1.부터 2016. 12.까지 급여와 퇴직금, 매각성과금,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아.

C은 원고가 연봉 7,000만 원과 성과급 1,500만 원으로 한 D과의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고소하였지만 수사기관은 원고에게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C은 원고에게 2015. 12.부터 2016. 12.까지 급여와 성과금 등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단2222호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18. 6. 21.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C이 항소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노2250호로 계속중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4 내지 10, 20호증, 을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한 임금과 매각성과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고, 2016. 8. 31.경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은 D의 대표이사로서 약정을 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지급약정을 한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증여 당시 C은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인정여부

원고의 D에 대한 임금 등 채권과 관련하여 D의 대표이사인 C이 당연히 민사상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C은 2015. 11. 5. 원고에게 D의 매각을 의뢰하며 그 이전까지 발생한 3개월분의 급여와 업무상 사용한 개인카드대금, 매각업무를 위한 비용, 매각성과금 지급과 관련하여 갑4호증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갑1'이자 '각서인1'인 D과 연명으로 '갑2'이자 '각서인2'로 지급을 확약하고, D의 대표이사 C 옆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각서인2로서 C 이름 옆에는 개인 인장을 날인하였다. 비록 C의 지위에 '대표이사 C'이라고 D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표시하기는 하였지만 D과 별개의 주체로 표시하고 사용한 인장도 별도로 구분하여 한 점에 비추어 보면 C은 D의 기관으로서뿐 아니라 C 개인 지위에서도 원고에게 위 금원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펴보긴 하여야 하겠으나, 피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C이 원고에게 2015. 11. 5. 이행확약서에서 지급하기로 한 3개월분의 미납 급여만 지급하였을 뿐 원고가 업무상 사용한 개인카드대금이나 D의 매각을 추진하며 지출에 대한 비용에 대한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6. 5. 31. E 주식회사에게 D의 자산이 매각된 것과 관련한 매각성과금채권의 유무를 차치하고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증여약정 이전에 성립한 이와 같은 원고의 업무상 비용의 구상채권만으로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C의 채무초과 여부

1)

C의 적극재산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C이 아래 표 기재 적극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은 원고도 다투고 있지 않다.

피고는 이에 더하여 C이 N㈜에 대하여 갖는 가수금 채권 218,058,472원도 적극재산에 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N㈜은 2016. 8. 31. 현재 중소기업은행에 약 94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대표이사인 C에게도가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위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N㈜에 대한 채권은 그것이 실제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C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한다.

2)

C의 소극재산

가)

2016. 8. 31. 현재 C의 아래와 같은 소극재산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R기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을17호증의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2016. 8. 31. 현재 위 가)에서 본 채무 이외에 창원시 진해구 M 지상건물의 전세권자인 S중고등학교총동창회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5,000만 원과 T에 대한 보증금 채무 28,462,000원을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원고는 C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출채무 456,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중소기업은행장에 대한 2018. 3. 23.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C은 위 가)의 표 5번 대출채무에 대하여 창원시 진해구 M 대지와 건물을 각 채권최고액 2억 1,600만 원, 2억 4,000만 원으로 하여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C의 근저당권부대출채무 456,000,000원은 위 가)의 표 5번 채무의 일부와 동일한 채무라고 판단된다. 을17호증의1, 2는 물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C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가계일반자금대출채무 577,000,000원 이외에 별도로 근저당권부 담보대출채무456,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원고는 C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금대출채무 등 합계 약 94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위 채무는 C이 대표이사로 있던 N㈜의 채무이고 R기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같이 C은 그 중 20억 5,9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출기관인 중소기업은행장에 대한 2018. 3. 23.자 사실조회회신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대표이사로 있던 N㈜가 중소기업은행에게 중소기업자금대출채무 등 합계 약 94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C은 N㈜의 채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계 33억 6,840만 원의 보증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C이 위 금원을 초과하여 N㈜가 중소기업은행에 부담하는 모든 대출금과 관련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원고는C의 이와 같은 소극재산에 더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13억 4,000만 원의 보증채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위 채무는 N㈜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인데, 주채무자인 N㈜가 제공한 담보로 채권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C의 소극재산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소득재산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더라도 앞서와 같은 C의 소극재산 합계액은 약 49억 8,000만 원(≒ 33억 6,840만 원 + 15억 3,700만 원 + 5,000만 원 + 2,846만 원)으로 이미 적극재산의 가액을 넘어서고 있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

결론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증여 당시 채무자인 C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피고를 채무자로 한 AU은행에 대한 채권최고액 3억 4,500만 원, C을 채무자로 한 Q은행에 대한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Q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은 피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2억 원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의 지분 가치는 4억 2,000만 원이므로,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피고와 C 사이의 2016. 8. 31.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9. 5. 접수 제851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