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소외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952,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9.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피고 및 소외 C(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한식업을 경영했던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원고의 퇴사 당시 피고 등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은 26,000,000원에 이른다.
한편 피고 등은 공동으로 2015. 1. 22.경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12, 17, 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차주인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952,040원{= 26,000,000원(미지급 임금) + 6,952,040원(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488일간의 지연손해금 중 일부) + 10,000,000원(차용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12.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변제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엄성환
각주1)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